<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토론, 안정화가 우선이다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당장 안정화(Stabilization)를 꾀해야 한다. 이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미래 비전만 발표하면 더 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어수선한 정국을 맞이해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동력을 얻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바뀐 셈이다.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개입이라고 비방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서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생토론회는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총 12회, 영남권 4회(부산, 대구, 창원, 울산), 충청권 2회(충남, 대전) 강원권 1회(춘천), 호남권 1회로 총 20회 열렸다.

만약 윤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화시킬 심산이라면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의미와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정화 정책이 아닌 미래 비전만 얘기했다간 자칫 총선용 투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원래 안정화는 경제학서 화폐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나라의 화폐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나 특정 회계연도의 가격, 통화정책 등을 평준화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약간의 변화를 받기는 하여도 원래의 상태로부터 별로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안정화라고 한다. 

또, 와인을 만들 때 박테리아나 이스트의 나쁜 효과를 제거하고, 물리적·화학적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탄닌, 페놀성 화합물 등을 제거함을 말하는 와인 용어로 안정화가 사용되기도 한다.

위 세 가지 예에서 안정화의 키워드를 찾아보면, 경제학에서는 ‘평준화’, 물리학에서는 ‘원래’, 와인에서는 ‘제거’를 들 수 있다.

즉 안정화는 목적이 평준화를 추구해야 하고,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야 하고, 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야 안정화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서 언급하는 정부 정책이 국가 전체 평준화나 최소한 수도권 평준화가 아닌 지역별 입맛에 맞는 평준화라면 우리 국민은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할 것이다.


그리고 기준 시점도 원래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이 아니고, 잘못된 요소도 과감하게 없애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역시 우리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기가 작용해서 만들어낸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값을 평준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값 폭등만 유발했던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 정부 초기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6억원서 3년 후 9억원으로 올랐다. 이 때 2018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6억원에, 2019년에 산 사람은 7억원에, 2020년에 산 사람은 8억원에, 2021년에 산 사람은 9억원에 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평준화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의 평준화 기준은 6억원이지만, 2019년이나 2020년에 산 사람의 기준은 각각 7억원과 8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이나 물리학의 안정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안정화도 먼저 기준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정해져야 그 기준을 놓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정부가 간과한 게 전 정부 실정의 원인이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각 정당의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역 평준화도 국가 평준화도 아닌 정당이나 후보 입맛에 맞는 각각의 정책만 내세우는 것 같다.

정책의 기준 시점도 여건상 도저히 임기 내에 감당 할 수 없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 듣기조차 불편할 뿐이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와인을 만들 때 해롭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안정화를 꾀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책도 과감히 제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안정화를 원하는 유권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도 안정화의 세 가지 키워드처럼 ‘평준화’ ‘원래’ ‘제거’를 염두에 두고 국가 균형에 맞는 평준화를 논하고, 원래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해로운 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얘기를 해야 성공적인 토론회가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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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