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보도 후…

3년6개월 만에 재판 열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훈(가명)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보육원에서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자신을 괴롭힌 보육교사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기억을 들춰야 했던 시간. 지훈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꿈나무마을은 2019년까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곳이다. 현재는 예수회 산하 재단법인 기쁨나눔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박지훈(가명)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마리아수녀회가 꿈나무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악몽의 시간

지훈이는 2021년 9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성모씨, 장모씨, 정모씨 등 3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지훈이가 5년여(2011~2016년) 동안 어떻게 신체와 정신이 망가졌는지가 빼곡하게 기록돼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훈이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종을 받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고문에 가까운 기합을 당했고 무거운 책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 수준도 엄청났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능이 낮은 아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육교사가 ‘투명인간’으로 지목하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밥 역시 혼자 먹어야 했다.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행정입원) 되는 일도 일어났다. 지훈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의 적극적인 항의로 병원서 나올 수 있었다. 꿈나무마을서 지낸 시간은 지훈이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악몽을 지우는 대신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지훈이를 지원했고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리인이 됐다. 지훈이의 아동학대 피해 소식은 2021년 10월 <일요시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1344호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참고) 

최초 보도 이후 꿈나무마을은 물론 마리아수녀회서 운영하는 부산 소년의집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등 추가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고아권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꿈나무마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설 폐쇄, 법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육원 피해 소식 2021년 10월 처음 알려
길고 긴 지훈이의 기다림…첫 공판 열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다양한 방식의 학대 행위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다”며 “보육교사 3인과 마리아수녀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은평구에 꿈나무마을 보육원 시설폐쇄와 마리아수녀회 법인 취소가 응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마리아수녀회는 2022년 1월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 왔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해 왔을 텐데 이들의 외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마리아수녀회 측에서 사과문을 내놓고 수습에 나섰지만 실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과문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마리아수녀회 측의 사과와는 별개로 지훈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뎠다는 점이다. 고소를 진행한 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보육교사 3명이 기소됐고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서 첫 공판이 열렸다. 고소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햇수로는 무려 4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가 이뤄지다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체됐다.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서 증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검찰서 보강수사 명령이 경찰에 내려오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기소 이후 가해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실주소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과정서도 시간이 소요됐다. 

2021년 9월 아동학대 혐의 고소
“보육 현실 보여주는 재판될 것”

유 변호사는 기소 과정서 고소 내용이 많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학대당한 신체 부위에 흉터가 남아있거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서 기소까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지훈이는 휴대폰을 상시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극도의 불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당한 학대 피해를 물적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훈이가 학대 피해를 당한 시기는 11~16세로 꿈나무마을의 통제 아래 있던 때였다.

재판은 가해자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훈이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중이다. 가해자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훈이를 학대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사회 최약자들이 살아가는 보육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보육원에 아이들의 보육을 맡겨 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형식적인 검토자의 위치서 벗어나 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피해 상황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물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의 시간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용 연락망을 개설하거나 제3의 피신 장소와의 연계, 심리치료 지원,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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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