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1>세제 혜택 활용법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10.0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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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한동안 소외됐던 미분양아파트가 새삼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9·10 대책 때문이다. 한시적이기는 하나 올해 안에 미분양아파트를 구입, 향후 5년 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도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9·10 대책 국회 통과 “연말까지 한시적 유효”
양도·취득세 동시 감면…일거양득 단지 주목

집을 팔고도 차익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록 미분양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혜택을 보기보다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지, 입지가 우수한지, 교통여건의 개선 등 대형 개발호재가 있는지 등을 꼭 살펴본 후 투자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분양 4만2539가구
주로 경기도에 몰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들 거래세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주택을 사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연내 입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만2539가구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주로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 2단지(1975가구)·4단지(1288가구)와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2단지(1208가구)·3단지(432가구)·4단지(1676가구)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고양시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1651가구)도 당장 구입하면 입주할 수 있다.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1074가구)와 장기동 쌍용예가(1474가구), 수원시 이목동 힐스테이트(927가구), 권선동 I’PARK시티2차(C2 1135가구, C4 889가구), 수원권선자이e편한세상(1753가구) 등도 눈에 띄는 단지들이다.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미분양 단지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1559가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II(96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삼송동 고양삼송계룡리슈빌(1024가구), 부천시 소사본동 푸르지오(797가구), 파주시 목동동 한라비발디(978가구) 등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정부의 9·10 대책은 발표된 지 2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입주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수도권 미분양 대단지는 서울 4곳, 신도시 3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사이 분양된 래미안 강남 힐즈,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왕십리2구역 텐즈힐,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 등 4곳으로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특히 래미안 강남 힐즈는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들어간 최초의 민간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91∼101㎡ 총 1020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7억∼8억원선이다.

신도시 미분양 단지는 김포한강 한라비발디와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 파주운정 교하롯데캐슬 등 3곳을 주목할 만하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전용면적 105∼126㎡의 중대형 아파트로 한강변에 위치했다.


김포대로 인근에 자리한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는 전체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높은 중소형(68∼84㎡) 물량이다. 경기지역 주요 미분양아파트는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부천 약대 아이파크, 성남 단대 푸르지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의왕 내손e편한세상 등 5곳이다. 5개 단지 모두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이며, 브랜드 아파트란 장점이 있다.

인천에서는 전용면적 78∼124㎡으로 구성된 송도더샵그린워크2가 관심을 끈다. 올 3월 분양했으며 총 665가구 규모로 인근에 송도국제학교가 있다. 미분양 물량도 다양한 평형이 남아있는 상태다.

“프리미엄 형성
단지 골라야”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중 브랜드, 단지규모, 평형 등에서 앞으로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마련을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이번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법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과정 기간에는 매물을 물색하며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전세입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세입자는 취득세 50% 감면으로 전체 매매가격의 1% 정도 줄일 수 있게 돼 그동안 망설였던 아파트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지 주변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장만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향후 시세차익(프리미엄)이 생겨도 양도세를 안낼 수 있어서다.

분양가 9억 이하 미분양 아파트 뜬다
“실수요자는 급매물 위주로 구입해야”

지난 7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주택(1만241가구)의 84%가 전용 85㎡ 초과 면적이어서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단,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아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활용해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게 좋다”며 “매도자의 경우 내부를 수선하는 등 집이 잘 팔릴 수 있게 해서 매도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분양가 등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 양도차익이 생길 만한 미분양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양도세·취득세 감면 대책이다.

[Q] 다주택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1세대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 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A] 취득세 감면시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9월24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이 시점이 9월24일 이후여야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9월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을 완료한 주택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9월24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잔금청산,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A]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연말까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9억∼12억원짜리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Q]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받을 수 있나?

[A]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월24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장 9월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9월10일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과 달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이 축소됐다. 특히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던 9월10일이 아닌 9월24일을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9월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면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9월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9월24일 이후 해제된 주택의 경우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에만 한정
오피스텔은 예외

9월23일 이전에 체결됐던 매매계약이 9월23일 이전에 해제돼 9월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9월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건설회사 등과 본인 또는 친족을 통해 9월24일 이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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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