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논란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의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서 제외되는 이른바 ‘범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없는 범죄를 당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법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훈계’에 불과하다.

물론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르면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10세 미만 사람 죽여도 
‘훈계’ 밖에 할 수 없다

만일 자녀에게 과거 비행 전력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식이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0세 미만 가해자가 70대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돌에 맞은 70대 노인과 아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미성년자 범죄자의 범행과 그 책임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얻는 식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 용인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냐”고 되레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벌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에 이른다.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 등이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5년새 가파르게 늘었다. 

현 형사처벌 가능 14세
12·13세로 하향 추진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와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있고, 정부는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이후 같은 해 10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장관은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953년에 비해 소년은 성숙했고 성년 연령과 선거 연령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 미성년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행보에 제동을 건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의견의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활용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우선시할 경우 치료와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 실태가 13세 소년의 교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화가 우선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연령과 더불어 범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교화와 교정을 앞세워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망해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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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