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②남양주 여유당

정약용의 숨결이 서린 곳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서 나고 자랐다. 선생이 유배지서 돌아와 생을 마칠 때까지 머무른 여유당은 그의 숨결이 서린 곳이다. 한옥 자체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다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장소라 생각하면 의미가 남다르다.

정약용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기념 인물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다.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으며 정치와 과학, 경제, 의학,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정조가 수원 화성(사적)을 축성할 때는 거중기와 녹로 등 창의적인 기구를 설계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백성들의 수고를 덜었다.

조선 대표 실학자

정약용은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사랑채에 ‘여유당(與猶堂)’ 현판을 걸었다. 여유는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라’는 뜻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망설이기를 겨울에 살얼음판 건너듯 조심하고 겁내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신중히 하라”고 한 내용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붙였다고 한다.

다산은 조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듬해부터 18년 동안 강진서 유배 생활을 한다. 1818년 여유당으로 돌아와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을 정리했다.

정약용 유적지에 있는 여유당은 선생이 살던 집이 아니다. 1925년 대홍수로 집이 떠내려가 1986년에 다시 세워졌다. 원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사진과 생가에 살던 후손의 기억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 여유당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며 다산 선생의 성품을 닮아 소박하다.


현재 사랑채에 걸린 현판은 운암 조용민 선생이 1990년에 쓴 글씨다. 여유당 상량문도 다시 제작했다. 상량문에는 여유당을 재건한 이유와 내력, 다산 선생의 일대기가 담겨있다. 상량문 현판은 퇴계 선생의 14대손인 한학자 이가원 선생이 짓고 썼다.

존경받은 학자 정약용은 인간적인 면모도 훌륭했다. 유배지서 아들과 딸에게 편지를 띄웠다. 부인이 보낸 치마를 잘라 두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적고, 딸에게 줄 그림을 그렸다. 다산 선생과 홍씨 부인의 회혼례 이야기도 전해진다.

선생은 여유당서 혼인 60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 회혼례 당일 세상을 떠났다. 회혼을 맞아 쓴 시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았다.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회혼례를 기리기 위해 혼인 60주년을 맞은 부부를 대상으로 여유당서 이를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여유당 뒤 언덕에 선생과 부인을 합장한 정약용선생묘(경기기념물), 언덕 아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 있다. 선생이 회갑 때 삶을 회고하며 쓴 묘지명으로, 이 글에서 자신을 ‘사암(俟菴)’이라고 칭했다. 사암은 다산, 삼미, 열수 등 정약용의 호 가운데 하나다.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만든 작은 집에서 세월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후대에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유네스코 선정 인물, 정약용 업적
다산 선생의 소박함을 닮은 곳

정약용 유적지에는 여유당과 정약용 선생묘 외에 시대를 앞서간 다산의 자취를 전시한 기념관,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문화관이 있다. 선생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문도사도 자리한다. 문도사는 다산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고종이 나라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인물을 복권하고 시호를 내렸는데 다산 선생도 문도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당 이름을 문도사로 지었다.

정약용 유적지를 여행할 때는 배우 정해인이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자. 유적지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정약용 유적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입장료는 없다.

정약용 유적지 건너편에 있는 실학박물관은 조선 후기 실학의 탄생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곳이다. 1층 기획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로 구성돼있다. 곤여만국전도(보물)를 입체적으로 제작한 ‘빙글빙글 곤여만국전도’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가 많아 흥미롭다.

제3전시실 대형 LED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1787: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상을 놓치지 말자. 선조가 남긴 과학 발전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실학박물관서 도보 5분 거리에 다산생태공원이 있다.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으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곤 했다. 공원에는 여유당집 상징물 등 포토 존과 다산의 업적을 소개한 표지판이 있어 선생을 생각하며 걷기 좋다.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반려동물과 산책도 가능하다. 경사가 완만해 오르기 쉬운 전망대에서는 팔당호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능내역

집으로 돌아가기 전 능내역에 들르자. 2008년 중앙선(현 경의중앙선) 복선전철 노선이 국수역까지 연장되면서 능내역은 문을 닫았지만 옛 중앙선 기찻길이 남아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기차가 다니지 않아도 역사(驛舍)는 그대로 있다. 기차를 기다리던 의자와 빛바랜 흑백사진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능내역 앞은 국토종주자전거길 남한강자전거길 코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정약용 유적지(여유당-정약용 선생묘-기념관-문화관)→실학박물관→다산생태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정약용 유적지(여유당-정약용 선생묘-기념관-문화관)→실학박물관→다산생태공원
-둘째 날 능내역→마재성지→물의정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양주시 문화관광 www.nyj.go.kr/culture
-실학박물관 www.sil hakmuseum.or.kr

문의 전화
-정약용 유적지 031)590-4242
-실학박물관 031)579-6000
-다산생태공원 031)590-8634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1번 출구, 운길산역 정류장서 58번 버스 이용, 다산정약용유적지·실학박물관 정류장 하차, 정약용 유적지까지 도보 약 2분. 5호선 하남검단산역 3번 출구서 도보 500m, 꿈동산신안·창우마을·은행아파트 정류장서 8-8번 버스 이용, 다산정약용유적지입구 정류장 하차, 정약용 유적지까지 도보 약 1.2㎞.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경기버스정보 031)120, http://gbis.go.kr

자가운전
서울→내부순환로→서울도시고속도로→하월곡JC교차로서 북부간선도로 구리·월릉 IC 방면→조안교차로서 청평·대성 방면→다산삼거리서 정약용 유적지·실학박물관 방면→정약용 유적지

숙박 정보
-베니키아JD관광호텔: 진접읍 해밀예당1로, 031)571-2266, www.jdhotel.co.kr
-호텔더메이: 남양주시 별내2로, 031)551-8700, www.hotelthemay.com
-호텔에이: 조안면 북한강로, 031)577-7474
-에이원호텔: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031)569-1016, www.aonehotel.kr
-돌체카사호텔: 조안면 북한강로989번길, 031)576-1505, www.dolcecasa.co.kr

식당 정보
-기와집순두부 조안본점(순두부백반·두부김치): 조안면 북한강로, 031)576-9009
-감나무집(장어구이·메기매운탕·영양백숙):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031)576-8263
-옛나루터(부대찌개·치즈돈가스·해물파전):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0507-1345-6790
-역전집(잔치국수·비빔국수·콩국수): 조안면 다산로526번길, 031)576-8243
-소원생고기(한우등심·한우생곱창): 조안면 다산로, 031)577-5609

주변 볼거리
수종사, 피아노폭포, 천마산, 물맑음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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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