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40억 돈세탁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25 10:22:04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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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까지 이용해 검은돈 배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 사실상 증권시장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판을 옮긴 셈이다. 동종범죄로 재조명되면서 8년 전, 40억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이희진과 친동생 이희문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이희진이 소유한 부동산,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등 312억원의 관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미리 빼돌려서 형이 확정된 후 받아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조치다. 

이번엔 
동생과…

이씨 형제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부모와 지인들을 동원했다. 이희문의 고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0억~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씨 형제의 역할은 뚜렷했다.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유료 종목 추천 방송으로 수익을 보는 미라클인베스트의 대표였다. 그의 동생 이희문은 이희진이 추천한 장외주식을 중계하는 업체인 미래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사실상 두 회사는 이희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로 수억원을 송금했다. 횡령 및 탈세를 위한 명분 만들기인 셈이었다.

동생 이희문은 자금세탁을 위해 지인들까지 동원했다. 그의 고교 동창이자 P사 대표였던 박씨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2015년 2월경 신사업 제안 및 기술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P사는 해당 사업으로 1년6개월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P사 매출의 일부는 이희진에게 돌아갔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법인통장서 1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출금해 대학교 후배 100여명에게 나눴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배들은 이희진에게 다시 전달했다. 박씨가 이씨 형제의 횡령 및 탈세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박씨와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P사 핵심 직원들은 눈치채고 있었다”며 “당연히 박씨가 대학교 후배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 일반 직원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이씨 형제가 비상장주식 매매로 돈 버는 모습을 보고, 2015년 6월 P사를 설립했다. P사 수익 중 25%는 박씨가, 나머지 75%는 이씨 형제가 챙기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횡령에 관한 내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전화, 굉장히 불쾌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씨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이희진의 과거 지인들은 “박씨가 돈 배달한 건 이희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희진은)지인들과 모임서 친인척을 동원해 돈세탁하는 방법을 자랑하듯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산 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이희진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보유한 예금과 채권, 슈퍼카는 추징보전 됐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빌딩 2채는 각각 60억원대로 합쳐서 약 127억원 역시 추징보전 됐다. 모두 300억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검찰의 추징보전이 한참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씨 형제의 은닉 재산이 더 있음에도 검찰이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희문 명의로 보유한 전환사채(CB)를 주목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퍼시픽바이오 전환사채 물량 10억원 정도를 보유했는데 이를 P사 대표 박씨가 허위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허위 계산서 발행해 40억 매출 올려
100명 동원해 결국 이희진 주머니로

제보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희진이 박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겼다. 약 10억원의 전환사채가 넘어갔지만, 확인된 것만 약 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씨 형제 계좌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에 수사요청서로 제출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이희진이 대표이사였던 미라클위즈의 자본금 3억원과 60억원씩 추징보전 된 청담동 빌딩 2채의 임대료가 이희진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 또한 추징보전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이씨 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돼 이희진 앞으로 66억, 이희문 앞으로 61억, 소유차량 부가티 베이론이 추징보전 됐다. 이후 2017년 5월 29일 이희문 회사명의 빌딩을 팔아 61억원의 추징금이 완납됐다.

2016년 9월 구속된 이희문은 2018년 11월 출소했다. 1심서 이희문은 2년6개월에 벌금 150억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부가티 베이론을 분당에 있는 도로오토모티브 중계로 20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서 15억원은 이희문 법인 회사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하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제보자는 “1심서 벌금만 150억원인 상태서 이희문이 부가티 베이론을 매도했다”며 “벌금을 갚지 않고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토로했다.

이희진은 자금세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방송서 자랑했던 청담동 ‘미라클 빌딩’ 등을 사들였다. 이씨 형제가 2015년 5월 계약한 청담동 91-3번지 임대차 계약서는 2부가 존재한다. 건물의 전 주인 김모씨는 5층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와 계약하고 6층은 미래투자파트너스(이희문)와 계약했다. 

이 과정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까지 내줬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김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출하면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연구개발 등의 명분을 만들어 2억~5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후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그 이후에도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를 매달 지불했다.

주변인
총동원

비슷한 방법으로 이희문은 2015년 V사와 허위 자문계약서를 만들었다. V사가 이희문으로부터 경영 자문을 구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2억2000만원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5년 8월 세금계산서에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관련성이 적은 증권정보 제공업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술보증 추천서를 써준 기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2016년 당시 강효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말 ‘발명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외 2명’이 특허청에 3가지 출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발명의 내용은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보유현황 확인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거래, 이미지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거래 등이다. 결국 2015년 9월11일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인증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 기술보증 추천서를 받았다. 기술보증 추천서는 벤처기업 인증에 핵심 요소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추천서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4일,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를 넣었고, 5일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내건 명목상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였으나, 주 제품은 증권거래관련 소프트웨어였다. 실제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를 한 적 없다.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서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증을 받을 당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벤처인증

결과적으로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막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2015년 11월5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23일 청담동에 2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12억5000만원의 세금 중 9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도 2016년 3월31일 4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24억8000만원의 세금 중 1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에 관해 주주, 사원, 이해 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은 만큼,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의원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 차원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벤처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구 세무과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12억80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약 7개월 뒤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도 2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화려했던 이희진의 삶만큼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19년 3월18일 경찰은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평택의 한 창고서, 모친인 황모씨는 안양 자택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다운. 그는 이희진의 미환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은 범행에 앞서 드론과 차량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이희진의 부모를 쫓았다. 이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중국 출신의 공범 3명을 고용했다. 그는 2019년 2월25일 경찰을 사칭해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의 자택으로 침입했다. 이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주식서 코인으로 갈아타 
8년 만에 드러난 ‘창구’

시신을 숨기고자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부친 시신을 집에서 43㎞ 떨어진 한 컨테이너 창고의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씨 모친의 시신은 집 장롱 안에 이불가지와 함께 숨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시신 허벅지 앞쪽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살해 과정서 김다운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분에 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이 발생한 지 2주가 흐른 3월16일, 이희문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은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깔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집을 나서려던 마지막 순간 부패 냄새가 나서 확인하는 도중에 옷장서 이불이랑 옷가지로 가려진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은 끝내 잡지 못했다.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했지만 오리무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김다운은 수사 초반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공범들이 부친을 둔기로 내리치고 모친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을 닦는 데 사용한 락스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 대부분을 김다운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범행에 온 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씨 형제의 부모 또한 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 황씨가 대표로 있었던 케이론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결국 이희문이 대표로 있었던 미래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해 세 회사는 가족 계열사나 다름없다.

특히, 이희진 소유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감사는 모친 황씨가,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감사는 동생 이희문이 맡았다. 황씨는 기소유예 처벌로 끝났지만,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억소리 나는 
수익과 탈세

황씨는 이희진을 대신해 증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희진은 당시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증권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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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