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40억 돈세탁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25 10:22:04
  • 호수 1446호
  • 댓글 1개

동창까지 이용해 검은돈 배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 사실상 증권시장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판을 옮긴 셈이다. 동종범죄로 재조명되면서 8년 전, 40억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이희진과 친동생 이희문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이희진이 소유한 부동산,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등 312억원의 관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미리 빼돌려서 형이 확정된 후 받아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조치다. 

이번엔 
동생과…

이씨 형제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부모와 지인들을 동원했다. 이희문의 고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0억~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씨 형제의 역할은 뚜렷했다.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유료 종목 추천 방송으로 수익을 보는 미라클인베스트의 대표였다. 그의 동생 이희문은 이희진이 추천한 장외주식을 중계하는 업체인 미래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사실상 두 회사는 이희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로 수억원을 송금했다. 횡령 및 탈세를 위한 명분 만들기인 셈이었다.

동생 이희문은 자금세탁을 위해 지인들까지 동원했다. 그의 고교 동창이자 P사 대표였던 박씨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2015년 2월경 신사업 제안 및 기술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P사는 해당 사업으로 1년6개월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P사 매출의 일부는 이희진에게 돌아갔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법인통장서 1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출금해 대학교 후배 100여명에게 나눴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배들은 이희진에게 다시 전달했다. 박씨가 이씨 형제의 횡령 및 탈세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박씨와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P사 핵심 직원들은 눈치채고 있었다”며 “당연히 박씨가 대학교 후배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 일반 직원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이씨 형제가 비상장주식 매매로 돈 버는 모습을 보고, 2015년 6월 P사를 설립했다. P사 수익 중 25%는 박씨가, 나머지 75%는 이씨 형제가 챙기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횡령에 관한 내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전화, 굉장히 불쾌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씨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이희진의 과거 지인들은 “박씨가 돈 배달한 건 이희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희진은)지인들과 모임서 친인척을 동원해 돈세탁하는 방법을 자랑하듯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산 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이희진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보유한 예금과 채권, 슈퍼카는 추징보전 됐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빌딩 2채는 각각 60억원대로 합쳐서 약 127억원 역시 추징보전 됐다. 모두 300억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검찰의 추징보전이 한참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씨 형제의 은닉 재산이 더 있음에도 검찰이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희문 명의로 보유한 전환사채(CB)를 주목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퍼시픽바이오 전환사채 물량 10억원 정도를 보유했는데 이를 P사 대표 박씨가 허위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허위 계산서 발행해 40억 매출 올려
100명 동원해 결국 이희진 주머니로

제보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희진이 박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겼다. 약 10억원의 전환사채가 넘어갔지만, 확인된 것만 약 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씨 형제 계좌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에 수사요청서로 제출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이희진이 대표이사였던 미라클위즈의 자본금 3억원과 60억원씩 추징보전 된 청담동 빌딩 2채의 임대료가 이희진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 또한 추징보전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이씨 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돼 이희진 앞으로 66억, 이희문 앞으로 61억, 소유차량 부가티 베이론이 추징보전 됐다. 이후 2017년 5월 29일 이희문 회사명의 빌딩을 팔아 61억원의 추징금이 완납됐다.

2016년 9월 구속된 이희문은 2018년 11월 출소했다. 1심서 이희문은 2년6개월에 벌금 150억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부가티 베이론을 분당에 있는 도로오토모티브 중계로 20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서 15억원은 이희문 법인 회사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하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제보자는 “1심서 벌금만 150억원인 상태서 이희문이 부가티 베이론을 매도했다”며 “벌금을 갚지 않고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토로했다.

이희진은 자금세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방송서 자랑했던 청담동 ‘미라클 빌딩’ 등을 사들였다. 이씨 형제가 2015년 5월 계약한 청담동 91-3번지 임대차 계약서는 2부가 존재한다. 건물의 전 주인 김모씨는 5층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와 계약하고 6층은 미래투자파트너스(이희문)와 계약했다. 

이 과정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까지 내줬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김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출하면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연구개발 등의 명분을 만들어 2억~5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후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그 이후에도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를 매달 지불했다.

주변인
총동원

비슷한 방법으로 이희문은 2015년 V사와 허위 자문계약서를 만들었다. V사가 이희문으로부터 경영 자문을 구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2억2000만원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5년 8월 세금계산서에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관련성이 적은 증권정보 제공업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술보증 추천서를 써준 기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2016년 당시 강효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말 ‘발명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외 2명’이 특허청에 3가지 출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발명의 내용은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보유현황 확인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거래, 이미지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거래 등이다. 결국 2015년 9월11일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인증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 기술보증 추천서를 받았다. 기술보증 추천서는 벤처기업 인증에 핵심 요소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추천서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4일,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를 넣었고, 5일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내건 명목상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였으나, 주 제품은 증권거래관련 소프트웨어였다. 실제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를 한 적 없다.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서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증을 받을 당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벤처인증

결과적으로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막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2015년 11월5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23일 청담동에 2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12억5000만원의 세금 중 9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도 2016년 3월31일 4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24억8000만원의 세금 중 1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에 관해 주주, 사원, 이해 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은 만큼,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의원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 차원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벤처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구 세무과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12억80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약 7개월 뒤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도 2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화려했던 이희진의 삶만큼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19년 3월18일 경찰은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평택의 한 창고서, 모친인 황모씨는 안양 자택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다운. 그는 이희진의 미환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은 범행에 앞서 드론과 차량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이희진의 부모를 쫓았다. 이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중국 출신의 공범 3명을 고용했다. 그는 2019년 2월25일 경찰을 사칭해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의 자택으로 침입했다. 이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주식서 코인으로 갈아타 
8년 만에 드러난 ‘창구’

시신을 숨기고자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부친 시신을 집에서 43㎞ 떨어진 한 컨테이너 창고의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씨 모친의 시신은 집 장롱 안에 이불가지와 함께 숨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시신 허벅지 앞쪽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살해 과정서 김다운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분에 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이 발생한 지 2주가 흐른 3월16일, 이희문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은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깔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집을 나서려던 마지막 순간 부패 냄새가 나서 확인하는 도중에 옷장서 이불이랑 옷가지로 가려진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은 끝내 잡지 못했다.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했지만 오리무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김다운은 수사 초반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공범들이 부친을 둔기로 내리치고 모친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을 닦는 데 사용한 락스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 대부분을 김다운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범행에 온 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씨 형제의 부모 또한 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 황씨가 대표로 있었던 케이론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결국 이희문이 대표로 있었던 미래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해 세 회사는 가족 계열사나 다름없다.

특히, 이희진 소유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감사는 모친 황씨가,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감사는 동생 이희문이 맡았다. 황씨는 기소유예 처벌로 끝났지만,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억소리 나는 
수익과 탈세

황씨는 이희진을 대신해 증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희진은 당시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증권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