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40억 돈세탁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25 10:22:04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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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까지 이용해 검은돈 배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 사실상 증권시장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판을 옮긴 셈이다. 동종범죄로 재조명되면서 8년 전, 40억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이희진과 친동생 이희문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이희진이 소유한 부동산,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등 312억원의 관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미리 빼돌려서 형이 확정된 후 받아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조치다. 

이번엔 
동생과…

이씨 형제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부모와 지인들을 동원했다. 이희문의 고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0억~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씨 형제의 역할은 뚜렷했다.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유료 종목 추천 방송으로 수익을 보는 미라클인베스트의 대표였다. 그의 동생 이희문은 이희진이 추천한 장외주식을 중계하는 업체인 미래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사실상 두 회사는 이희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로 수억원을 송금했다. 횡령 및 탈세를 위한 명분 만들기인 셈이었다.

동생 이희문은 자금세탁을 위해 지인들까지 동원했다. 그의 고교 동창이자 P사 대표였던 박씨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2015년 2월경 신사업 제안 및 기술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P사는 해당 사업으로 1년6개월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P사 매출의 일부는 이희진에게 돌아갔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법인통장서 1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출금해 대학교 후배 100여명에게 나눴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배들은 이희진에게 다시 전달했다. 박씨가 이씨 형제의 횡령 및 탈세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박씨와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P사 핵심 직원들은 눈치채고 있었다”며 “당연히 박씨가 대학교 후배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 일반 직원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이씨 형제가 비상장주식 매매로 돈 버는 모습을 보고, 2015년 6월 P사를 설립했다. P사 수익 중 25%는 박씨가, 나머지 75%는 이씨 형제가 챙기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횡령에 관한 내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전화, 굉장히 불쾌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씨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이희진의 과거 지인들은 “박씨가 돈 배달한 건 이희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희진은)지인들과 모임서 친인척을 동원해 돈세탁하는 방법을 자랑하듯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산 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이희진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보유한 예금과 채권, 슈퍼카는 추징보전 됐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빌딩 2채는 각각 60억원대로 합쳐서 약 127억원 역시 추징보전 됐다. 모두 300억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검찰의 추징보전이 한참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씨 형제의 은닉 재산이 더 있음에도 검찰이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희문 명의로 보유한 전환사채(CB)를 주목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퍼시픽바이오 전환사채 물량 10억원 정도를 보유했는데 이를 P사 대표 박씨가 허위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허위 계산서 발행해 40억 매출 올려
100명 동원해 결국 이희진 주머니로

제보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희진이 박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겼다. 약 10억원의 전환사채가 넘어갔지만, 확인된 것만 약 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씨 형제 계좌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에 수사요청서로 제출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이희진이 대표이사였던 미라클위즈의 자본금 3억원과 60억원씩 추징보전 된 청담동 빌딩 2채의 임대료가 이희진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 또한 추징보전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이씨 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돼 이희진 앞으로 66억, 이희문 앞으로 61억, 소유차량 부가티 베이론이 추징보전 됐다. 이후 2017년 5월 29일 이희문 회사명의 빌딩을 팔아 61억원의 추징금이 완납됐다.

2016년 9월 구속된 이희문은 2018년 11월 출소했다. 1심서 이희문은 2년6개월에 벌금 150억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부가티 베이론을 분당에 있는 도로오토모티브 중계로 20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서 15억원은 이희문 법인 회사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하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제보자는 “1심서 벌금만 150억원인 상태서 이희문이 부가티 베이론을 매도했다”며 “벌금을 갚지 않고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토로했다.

이희진은 자금세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방송서 자랑했던 청담동 ‘미라클 빌딩’ 등을 사들였다. 이씨 형제가 2015년 5월 계약한 청담동 91-3번지 임대차 계약서는 2부가 존재한다. 건물의 전 주인 김모씨는 5층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와 계약하고 6층은 미래투자파트너스(이희문)와 계약했다. 

이 과정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까지 내줬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김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출하면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연구개발 등의 명분을 만들어 2억~5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후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그 이후에도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를 매달 지불했다.

주변인
총동원

비슷한 방법으로 이희문은 2015년 V사와 허위 자문계약서를 만들었다. V사가 이희문으로부터 경영 자문을 구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2억2000만원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5년 8월 세금계산서에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관련성이 적은 증권정보 제공업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술보증 추천서를 써준 기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2016년 당시 강효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말 ‘발명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외 2명’이 특허청에 3가지 출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발명의 내용은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보유현황 확인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거래, 이미지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거래 등이다. 결국 2015년 9월11일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인증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 기술보증 추천서를 받았다. 기술보증 추천서는 벤처기업 인증에 핵심 요소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추천서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4일,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를 넣었고, 5일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내건 명목상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였으나, 주 제품은 증권거래관련 소프트웨어였다. 실제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를 한 적 없다.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서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증을 받을 당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벤처인증

결과적으로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막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2015년 11월5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23일 청담동에 2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12억5000만원의 세금 중 9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도 2016년 3월31일 4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24억8000만원의 세금 중 1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에 관해 주주, 사원, 이해 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은 만큼,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의원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 차원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벤처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구 세무과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12억80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약 7개월 뒤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도 2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화려했던 이희진의 삶만큼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19년 3월18일 경찰은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평택의 한 창고서, 모친인 황모씨는 안양 자택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다운. 그는 이희진의 미환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은 범행에 앞서 드론과 차량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이희진의 부모를 쫓았다. 이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중국 출신의 공범 3명을 고용했다. 그는 2019년 2월25일 경찰을 사칭해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의 자택으로 침입했다. 이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주식서 코인으로 갈아타 
8년 만에 드러난 ‘창구’

시신을 숨기고자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부친 시신을 집에서 43㎞ 떨어진 한 컨테이너 창고의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씨 모친의 시신은 집 장롱 안에 이불가지와 함께 숨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시신 허벅지 앞쪽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살해 과정서 김다운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분에 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이 발생한 지 2주가 흐른 3월16일, 이희문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은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깔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집을 나서려던 마지막 순간 부패 냄새가 나서 확인하는 도중에 옷장서 이불이랑 옷가지로 가려진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은 끝내 잡지 못했다.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했지만 오리무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김다운은 수사 초반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공범들이 부친을 둔기로 내리치고 모친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을 닦는 데 사용한 락스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 대부분을 김다운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범행에 온 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씨 형제의 부모 또한 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 황씨가 대표로 있었던 케이론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결국 이희문이 대표로 있었던 미래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해 세 회사는 가족 계열사나 다름없다.

특히, 이희진 소유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감사는 모친 황씨가,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감사는 동생 이희문이 맡았다. 황씨는 기소유예 처벌로 끝났지만,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억소리 나는 
수익과 탈세

황씨는 이희진을 대신해 증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희진은 당시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증권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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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