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격투기 선수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정당방위’를 ‘쌍방과실’로 바뀌었다.
‘묻지마 범죄’의 정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다. 묻지마 범죄 피의자 중 재범자 비율이 75%에 달해 경찰은 지난해에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꿔 특별팀까지 구성했다.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묻지마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 세미나’에 따르면 2017년 묻지마 범죄 범죄자는 30대와 40대가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48명 중 47명이 남자였다. 48명 중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지나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연구서도 50명이 재범자로 확인돼 재범자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동기 범죄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 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복역 기간 20년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실질적 종신형 효과를 위한 사형선고는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
이는 모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으로,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지난달 18일밤 11시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상동기 범죄 폭행을 당했다.
유난히 퇴근이 늦었던 A씨는 들어가기 전에 집 인근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 주위를 살펴보니 옆 골목 계단 앞에서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한 명은 몸에 문신이 있었다.
A씨는 ‘이상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담배를 끄고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옆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B씨가 A씨에게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며칠 전, 옆에 있는 동생이 A씨에게 인사했는데 무시했다고 한다”고 대뜸 말을 걸었다.
끊긴 CCTV…폭행 후 찾아오기도
“가해자 2~3분 거리에 살고 있어”
A씨는 당황했다. 인사를 무시한 적도 없었지만, 애당초 초면이었다. 그는 “나는 두 분 다 초면이다. 인사를 받은 기억도 없다.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을 불러서 확인하면서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우린 격투기 선수다.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는 집 앞이라 CCTV가 있다. 그러니 저기가 내가 사는 집인데 저기서 조용하게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단순히 술에 많이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닌 느낌을 받은 A씨는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움직였는데, 이때 갑자기 B씨가 머리와 몸을 밀쳐서 화단과 벽에 부딪혔다. 초반엔 B씨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대치하다 계단 옆까지 밀리면서 함께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순간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이때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는 A씨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살기 위해 의도치 않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격했다.
다행히 지나가는 동네 주민과 A씨 아버지가 싸움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됐다. 이후 A씨는 골목에 설치돼있는 CCTV를 확인했지만, 카메라 선이 연결돼있지 않아서 영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더 무서운 일은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동네가 시끄러웠고 창밖에 욕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와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B씨 무리가 A씨 집 앞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방어를 위한 폭력이라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쌍방과실로 접수된다.
정당방위는 예고된 위험을 대비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찰은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 가해자 개인정보는 말하기 어렵지만 질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며 합의를 조언했다.
A씨는 B씨 무리가 언제 다시 나타나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결혼한 지 2달 된 아내,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방어했지만…
A씨는 “가해자가 2~3분 거리에 사는데, 나한테 보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스마트워치 범죄 예방 시계를 받았지만, 너무 무섭다”며 “집 주변에는 CCTV가 없고 골목길은 매우 어둡다.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아버지와 이웃들 증언밖에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이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모르겠다. 앞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칼 들고 나를 위협해도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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