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봐주기 의혹

꽉 막힌 ‘윗선’ 뚫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 해외 도주 후 입국한 지 석 달이 됐으나 추가 소환조사조차 없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던 관측은 저물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김 전 장관을 품으면서 검찰도 손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말 해외로 도주했다가 5년 만에 귀국해 한 말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 정권이 바뀐 게 배경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한 걸까? 실제 조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녹이 슬어가고 있다.

해외 도주 후
5년 만에 왜?

검찰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입국장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멈췄던 수사를 재개했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동향을 보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관제 집회를 열게 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재빠르게 기소했다. 그러나 계엄 문건 작성 혐의는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8년 당시 계엄 문건 수사 개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냈었다. 수사단은 기무사 요원들이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서 병력을 동원해 집회 시위 등 국민 기본권과 입법·행정·사법·언론 기능을 제한하는 계엄 문건을 작성했고, 문건의 상당 내용이 기무사 직무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 본인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해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단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잠잠하다. 법조계에선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이 ‘윗선 수사’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엄 문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사그라들고 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출신 민병삼 전 대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선 “계엄이 발령됐을 때 기무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1년에 2번 하는 검토다. 문제가 되면 파기했을 텐데, (문제가 없어)나중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식으로 (시스템에 비밀로)등재했다”고 말했다.

계엄 문건 사건은 단순히 조 전 사령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고리로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한 전 장관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 여럿이 얽혀 있다. 이들 모두 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귀국 석 달…추가 수사 지지부진
갑자기 김관진 품은 정부 비호?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직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여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송 전 장관 등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TF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었다는 점이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해 합수단의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그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7월 TF의 1차 회의서 “과거 기무사 참모장 시절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앞두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 계엄령 사안에 대해 쿠데타 등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 과정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 기무사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사단은 수사 당시 조 전 사령관의 자금 사용처가 담긴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2017년 2~3월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여기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작성했다.

박정부 인사
여럿이 얽혀

2016년 12월 국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전망되는 상황이 서술돼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헌재 진입 및 점거 시도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난무 ▲집회·시위 전국 확산 등이 핵심이다.

중요시설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 2곳에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 등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도 담겼다.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문건에 포함됐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의 수사 결과 계엄 문건이 실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우선 기무사는 계엄 문건 작성 과정서 TF를 구성했는데,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로 계엄 문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이다. 이 TF로 인사명령을 내고 예산도 책정했다. 부대원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컴퓨터로 작업했다.

TF 운영 종료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했다. 이는 계엄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계엄 문건의 본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시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3월 계엄 문건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편성된 20사단장과 8사단장을 만나기도 했다.

내란음모
처벌 가능?

기무사는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에 해당 문건을 온라인시스템에 훈련 비밀로 등재하려 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수사단은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록하면 훈련 때 다른 부대원들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의 존재가 탄로날까봐 우려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나왔다. 계엄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계엄 관련 계획에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고 돼있다. 계엄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했을 때 체포 등 대응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계엄 문건 작성에 앞선 2016년 10월 김 전 장관은 국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관은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등도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육군본부 작전과도 2017년 2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도 부하 간부에게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수사단은 이 지시가 실제 계엄 문건에 실제 반영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2017년 2월 모두 네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세 번은 김 전 장관을 만나 대북 관련 보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실무진들은 “장관이 현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고 한 전 장관을 배후로 지목했다.


조 전 사령관 역시 미국서 보낸 우편 진술서를 통해 “한민구 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국힘 TF 활동하던 소강원 유죄 판결
조, 기소 넘어 집유 이상 가능성 ↑

그러나 한 전 장관은 2018년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회서 위수령에 대한 질의를 두 번 받았는데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검토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현천이 그 얘길 듣고 먼저 ‘그럼 저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실무진에게 정치인 가택연금 상황과 계엄 선포 뒤 발생할 20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심지어 수도권 군부대 통제계획까지 작성 지침을 주고 계엄 문건을 작성시켰다. 당시 국회서 질의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시사인>과의 인터뷰서 “위수령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민간을 상대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했다는 얘기”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차 수사에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나거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가 더디지만 조 전 사령관이 기소를 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부가 계엄 문건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간첩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TF를 만들었다”며 예산을 타냈는데, 재판부는 “계엄 문건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조직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어느 부대가 시위대를 통제할지, 국회 반발은 어떻게 막을지 검토한 것 모두 직무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봤다.

조 전 사령관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2심 재판부는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며 “문건을 사령관에게 네 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 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인 척 급조해 은폐한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

“피하긴
힘들 것”

소 전 참모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돌연 취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부하 1명은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서 확정됐고, 예편한 대령 1명은 현재 민간법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군사법원 판단이 2심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일치한다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까지 조 전 사령관의 책임 문제가 적시된 만큼 조 전 사령관이 유죄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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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