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7억과 50억 클럽’ 3000억 빌딩 계약의 비밀

자기들이 팔아놓고 매도인에 물어봐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00억원대 고층 건물. 이 건물을 사이에 둔 소유권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대 4000억원대로 평가받는 이 건물을 둘러싼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그리고 사모펀드 등의 이해관계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상태다. 최근에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1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한 에이프로스퀘어(전 시선바로세움 3차)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2011년 준공됐다. 에이프로스퀘어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유주가 5차례나 바뀔 만큼 부침을 겪었다. 시공사와 시행사, 사모펀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도 컸다. 

시끄러운
노른자땅

2008년 1월 시행사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만들었다. 시선바로세움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분양 지연 등으로 시선바로세움의 대출금 변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는 듯 한 수순이 뒤따랐고, 결과적으로 더케이(두산중공업의 SPC)로 우선수익자가 변경됐다. 이후 더케이의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에이프로스퀘어를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물 매입을 위한 ‘사모펀드’가 등장했다.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는 시선RDI→더케이(두산중공업의 SPC)→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의 수탁자)→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호의 수탁자)→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의 수탁자)으로 바뀌었다.


각각의 사모펀드는 엠플러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제이알투자운용이 조성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분양 지연, 대위변제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1년 시작된 시행사와 시공사, 수탁사 간의 법정 공방은 2014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시선RDI의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김대근 대표는 2019년 11월, 5년 전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시선RDI가 더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처음에는 각하됐지만 이례적으로 재재심까지 이어졌다.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소유권 분쟁
법정 공방 과정에서 나온 계약서

최근에는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의 연결고리다.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 사건 너머로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의외의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악연을 주장한 바 있다.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시선RDI가 연전연패를 기록한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을 꼽기도 했다(<단독> ‘대장동 3인방’ 처음 얽힌 4000억 사건 추적(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2233), <일요시사> 1349호).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민간업체의 핵심 멤버고,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은 정관계 인사를 뜻하는 ‘50억 클럽’의 멤버로 의심받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박 전 특검을 통해 김만배씨를 소개받았고 이들 세 사람은 자주 술자리에서 어울렸다고 한다. 


김대근 대표는 2010년경 지인을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다. 에이프로스퀘어를 한창 짓고 있던 시기다. 김대근 대표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산호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전 특검은 2010년 7월 에이프로스퀘어 상량식 행사에도 참석할 만큼 김대근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시선RDI 측 변호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대근 대표와 김만배씨의 인연 역시 박 전 특검의 소개로 이뤄졌다. 2010~2011년 법조기자였던 김만배씨를 박 전 특검이 김대근 대표에게 연결했던 것.

김대근 대표는 “그 당시 한창 잘나가던 무렵이라 대부분의 술값은 내가 냈다”며 “김만배에겐 현금으로 여러 번에 걸쳐 뭉칫돈을 건넨 적 있다. 400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툭
대장동 사건

세 사람의 관계는 박 전 특검이 소송에서 손을 떼면서 급격하게 냉각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김대근 대표는 이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8~2019년 무렵 김만배씨를 찾기에 이른다.  

김대근 대표는 김만배씨에게 연락했고 동생 계좌를 통해 300만원(2018년 5월18일), 200만원(2018년 9월21일), 100만원(2018년 9월21일), 100만원(2019년 1월31일) 등 총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거래도 오가지 않았다. 김대근 대표와 김만배씨의 인연은 그때로 끝이었다. 

최근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 전 특검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과거 행적이 공개되면서 덩달아 김대근 대표와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과 대장동 사건의 등장인물이 겹치는 점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에이프로스퀘어 판 50억 클럽’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두산중공업의 SPC(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가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 간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한국자산신탁, 더케이의 신탁사이고 매수인은 한국증권금융, 엠플러스자산운용에서 조성한 펀드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이하 엠플러스9호)의 신탁사다. 엠플러스9호는 에이프로스퀘어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다.

2013년 12월20일 매도인과 매수인은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1680억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인물 겹치고
다른 부분은?

흥미로운 대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맺은 계약 내용에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중 47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2순위 우선익자의 채권과 선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납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당시 에이프로스퀘어의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만든 더케이였다.


다시 말해 두산중공업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간 47억원에 이르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해당 액수만큼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치르는 조건이었다는 뜻이다. 엠플러스9호의 설정액(수익증권)은 500억원. 군인공제회가 300억원, 키스톤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150억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5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한국자산신탁과 한국증권금융이 매매계약을 맺은 2013년 12월20일 군인공제회와 두산중공업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군인공제회가 3~5년 내 엠플러스9호 수익권을 두산중공업에 되팔거나, 두산중공업이 군인공제회에 수익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은 군인공제회 이외 투자자의 기일 내 투자를 직접 보증하기도 했다. 실제 합의서에는 정강(50억원)과 키스톤인베스트먼트(150억원)가 투자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산중공업이 투자금을 대신 넣는다는 조항이 삽입돼있다. 엠플러스9호 조성에 두산중공업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두산중공업 측은 합의서에 대해 “군인공제회와는 다시 팔거나 사는 게 가능한 콜옵션-풋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자산운용펀드 파생상품 시 많이 활용되는 금융계약조건”이라며 “쌍방이 필요한 상황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옵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키스톤인베스트먼트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신 정산 조건으로 갈음?
돈의 성격 두고 의혹 제기


하지만 당시 합의서 내용에는 47억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 두산중공업 관계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마찬가지다. 기타 투자자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에 정강과 키스톤인베스트먼트가 각각 50억원과 150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했다며 두산중공업은 150억원을 출자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엠플러스9호는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조성됐다. 건물을 매입해 비싼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과 47억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된다.

두산중공업이 선상계한 47억원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엠플러스9호의 설정일은 2013년 12월24일로 계약일과 불과 나흘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일단 정강의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투자금 50억원 회수가 기록돼있다. 다만 김대근 대표는 선상계한한 금액과 정강의 투자금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7억원이라는 액수를 봐서는 정강(50억원)의 투자금이 의심스럽다”며 “두산중공업이 정강에 4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대신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갈음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는 에이프로스퀘어 매입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투자금 없이 펀드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며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엠플러스9호의 수익증권은 ‘아시아퍼시픽캐피탈어드바이저(APC)’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키스톤인베스트먼트, 정강 등 3곳은 표면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이후 APC는 2019년 3월 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49호에 에이프로스퀘어를 2040억원에 넘겼다. 

수익 없이
본전치기?

두산중공업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의 SPC인 더케이의 신탁사가 매도인인 즉, 두산중공업이 매도인인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물어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매매계약은 10년 전에 체결된 것이고 시행사(시선RDI)와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도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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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