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천태만상이다. 그만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범죄의 형태를 분류할 때 기초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범죄 유형론’을 따로 두기도 한다.
범죄를 그 형태별로 구분, 분류하는 것을 범죄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건 장소를 기준으로 한 범죄 유형일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직장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공동체 곳곳서 폭력에 노출돼있고, 때로는 폭력이 일상화된 듯 느껴진다.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통계와 보도를 통해 직장 폭력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을 뿐, 이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직장폭력은 소위 말하는 ‘갑질’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직장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폭력에 상당한 행위와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 즉 폭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력의 용인 수준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해 직장폭력을 규정하기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직장폭력은 고객의 종업원에 대한 폭력을 생각하지만 직장 동료 사이의 폭력도 있으며, 물리적,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 폭력도 있다. 단순한 신체적 폭행도 있지만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반복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직장폭력을 근무시간 동안 또는 일터서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으로 해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 언어적 학대, 협박, 희롱과 괴롭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를 기준으로 직장 폭력은 직장인과 그들에게 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주로 고객에 의한 범죄, 동료 간의 범죄, 직장인에 대한 관계의 범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에 대한 고객 또는 소비자의 폭력은 주로 직장인들의 일터서 일상적 업무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건강의료, 소매업, 사회 본사 분야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직장 동료 간의 폭력은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주요 의도가 동료를 욕보이거나 굴욕감을 주고 불쾌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할 목적의 언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로 나타난다.
이런 유형의 직장 폭력은 소위 ‘갑질’과 같이 대체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폭력이지만 때로는 따돌림과 같이 수평적 관계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직장폭력에 대한 이 같은 정의와 규정이 단순히 기술적이지 가해자의 동기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직장폭력은 보석, 금전, 약물 등 사물에 초점을 맞춘 직장 폭력과 감정에 바탕을 두고 대체로 분노와 관련된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직장폭력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첫 번째 형태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직장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직장폭력의 1차적 변인이라고 하는 분노는 일반적으로 좌절과 부정의의 인식을 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분노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분노할 수 있다. 직장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문제는 만약이나 설마(If)가 아니라 언제(When)라는 가정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전문화(Safety Culture)’의 정착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