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⑨보훈법제 권위자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죽음에 등급을? 너무 불공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명실상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 군사력이 전 세계서 6번째로 강한 나라다. 하지만 순직·보훈 제도는 군사 강국답지 못하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에 비하면 미진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에게 해외 순직·보훈 제도 운영 실태 및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우리 순직·보훈 제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 발전)수준에 맞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반적인 역량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보훈법제에 관한 국내 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2020년 국방부 발주를 받아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독일을 비롯한 4개국의 보훈 정책 시행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력은 선진국

연구 보고서엔 해외에 비해 순직·공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사망 군인과 그 유가족의 처우는 열악한, 국내 보훈제도의 한계가 오롯이 담겼다.

이 교수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괄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종합 권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군 사망사고 수사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사망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 세 분야의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의 군인 순직 인정 실태를 미국·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표면적으로’ 미국보다는 엄격하고 독일보다는 관대하게 순직을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은 복무 중 사망 시 대부분 순직으로 인정된다. 전시나 임무 수행 중 사망은 물론, 사고사와 자해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복무 중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게 발각돼 자해 사망한 이들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왕왕 있다.

개인의 복무 중 일탈·범죄행위를 ‘순직 불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우리 제도와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반면 독일은 비교적 보수적인 인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순직 결정 과정서 사망의 업무 관련성과 자유의지 침해 정도를 따진다.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더라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미국보다 엄격 독일보단 관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은 체계 안서 보호돼야”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 의지에 입각한 사망인지를 규명하지 않고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대로라면 우리 제도는 약 10년 전부터 독일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을 가질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의 실질적인 순직 인정 범위가 미국은 물론, 독일보다도 좁다고 지적했다. 순직·보훈 업무를 맡은 국방부·보훈처(보훈부 승격 예정)가 2012년 판례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범위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순직 인정 정도나 예우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보장제도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인 미국은 대신 순직 인정 및 보상금 지급 범위가 넓으며 보상금 액수도 크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도 40만달러 이상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돈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무마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유족들에게 ‘국가가 군인과 그 가족을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독일은 순직 인정 범위는 좁지만, 국가 복지제도의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한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에 보훈 제도를 약간만 가미해도, 사망 군인과 그 가족을 충분히 챙기고 예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잘돼있으니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체계 안에서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상황 안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보훈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 이 교수는 “‘사망자 우호적’인 결정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일이나 미국의 사인 판정기구는 대단히 사망자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매우 전문화돼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 제도는 이 죽음이 업무와 연관돼있다는 식의 추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자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해야”
엄격한 증거 통해 반박 기회 부여

이 교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자해 사망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 이상 상태서만 벌어진다고 본다. 이 상태는 군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군은 이를 ‘엄격한 증거’를 통해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군 역시 자해사망 군인에게 유리한 결정 구조를 조성하려는 제도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순직 논의 절차는 유족이 앞장서 순직 인정을 주장하고, 이를 군이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대립구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어떤 징계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수준의 법리 공방과 국가를 위하다 죽은 사람의 공훈 업적에 관한 논의 수준은 분명 달라야 하거든요. 전자는 누군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엄격한 공방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훈을 인정하는 건 국가가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서 군의관, 법무관들이 자기 책임을 면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반칙’인 거죠.” 


이 교수는 징병제인 한국서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순직 유형을 Ⅰ~Ⅲ형으로 나눈 것 또한 부조리하다고 비판했다.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징병제 체제서 세세하게 나눠진 보직이나 임무를 일개 군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직이나 임무, 이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근거로 그 사람 죽음의 등급을 매기는 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선 순직에 등급을 매기는 사례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우는 후진국

군 휘하에 있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순직 결정기구)는 군의 순직 기각 논리를 대체로 답습해왔다. 이런 탓에 유족의 의심과 반발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 교수는 “순직 결정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는)그런 결정이 군 방침에 좌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군이 순직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독립성이 보장돼있어요. 우리도 (독립성이)점점 강화되는 중이라고 볼 순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하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국방정책이나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순직 결정이 좌우됐던, 그런 과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봅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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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