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⑨보훈법제 권위자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죽음에 등급을? 너무 불공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명실상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 군사력이 전 세계서 6번째로 강한 나라다. 하지만 순직·보훈 제도는 군사 강국답지 못하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에 비하면 미진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에게 해외 순직·보훈 제도 운영 실태 및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우리 순직·보훈 제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 발전)수준에 맞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반적인 역량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보훈법제에 관한 국내 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2020년 국방부 발주를 받아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독일을 비롯한 4개국의 보훈 정책 시행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력은 선진국

연구 보고서엔 해외에 비해 순직·공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사망 군인과 그 유가족의 처우는 열악한, 국내 보훈제도의 한계가 오롯이 담겼다.

이 교수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괄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종합 권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군 사망사고 수사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사망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 세 분야의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의 군인 순직 인정 실태를 미국·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표면적으로’ 미국보다는 엄격하고 독일보다는 관대하게 순직을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은 복무 중 사망 시 대부분 순직으로 인정된다. 전시나 임무 수행 중 사망은 물론, 사고사와 자해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복무 중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게 발각돼 자해 사망한 이들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왕왕 있다.

개인의 복무 중 일탈·범죄행위를 ‘순직 불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우리 제도와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반면 독일은 비교적 보수적인 인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순직 결정 과정서 사망의 업무 관련성과 자유의지 침해 정도를 따진다.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더라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미국보다 엄격 독일보단 관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은 체계 안서 보호돼야”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 의지에 입각한 사망인지를 규명하지 않고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대로라면 우리 제도는 약 10년 전부터 독일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을 가질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의 실질적인 순직 인정 범위가 미국은 물론, 독일보다도 좁다고 지적했다. 순직·보훈 업무를 맡은 국방부·보훈처(보훈부 승격 예정)가 2012년 판례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범위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순직 인정 정도나 예우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보장제도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인 미국은 대신 순직 인정 및 보상금 지급 범위가 넓으며 보상금 액수도 크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도 40만달러 이상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돈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무마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유족들에게 ‘국가가 군인과 그 가족을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독일은 순직 인정 범위는 좁지만, 국가 복지제도의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한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에 보훈 제도를 약간만 가미해도, 사망 군인과 그 가족을 충분히 챙기고 예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잘돼있으니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체계 안에서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상황 안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보훈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 이 교수는 “‘사망자 우호적’인 결정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일이나 미국의 사인 판정기구는 대단히 사망자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매우 전문화돼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 제도는 이 죽음이 업무와 연관돼있다는 식의 추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자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해야”
엄격한 증거 통해 반박 기회 부여

이 교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자해 사망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 이상 상태서만 벌어진다고 본다. 이 상태는 군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군은 이를 ‘엄격한 증거’를 통해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군 역시 자해사망 군인에게 유리한 결정 구조를 조성하려는 제도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순직 논의 절차는 유족이 앞장서 순직 인정을 주장하고, 이를 군이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대립구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어떤 징계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수준의 법리 공방과 국가를 위하다 죽은 사람의 공훈 업적에 관한 논의 수준은 분명 달라야 하거든요. 전자는 누군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엄격한 공방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훈을 인정하는 건 국가가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서 군의관, 법무관들이 자기 책임을 면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반칙’인 거죠.” 


이 교수는 징병제인 한국서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순직 유형을 Ⅰ~Ⅲ형으로 나눈 것 또한 부조리하다고 비판했다.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징병제 체제서 세세하게 나눠진 보직이나 임무를 일개 군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직이나 임무, 이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근거로 그 사람 죽음의 등급을 매기는 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선 순직에 등급을 매기는 사례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우는 후진국

군 휘하에 있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순직 결정기구)는 군의 순직 기각 논리를 대체로 답습해왔다. 이런 탓에 유족의 의심과 반발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 교수는 “순직 결정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는)그런 결정이 군 방침에 좌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군이 순직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독립성이 보장돼있어요. 우리도 (독립성이)점점 강화되는 중이라고 볼 순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하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국방정책이나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순직 결정이 좌우됐던, 그런 과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봅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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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