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15 09:57:10
  • 호수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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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성혼 합법화법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라고 설명했다.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내용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해소하고,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사무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발급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혼인 중이거나 생활동반자관계 중인 사람은 다른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이 들어가 있다.

또 ▲생활동반자관계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 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발급 및 생활 동반자 관계 증명서 기록사항 중 일부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 제도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등 9가지로 정리된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살도록
찬성 51% vs 반대 49% 팽팽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작한 것은 동거가족의 법적 권리를 재정비를 위해서다. 

진 의원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는 누구나 ‘삶을 함께 살아갈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생활동반자법은 보수·종교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대선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주거 및 경제생활을 함께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이 9년 만에 다시 화두에 올랐지만,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34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활동반자법 도입 찬성은 51.4%, 반대는 48.6%였다. 

찬성 이유로 ‘결혼 비용 절감 등 실용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권리 보장’ 24.0%, ‘비혼‧독거 문제 등 시대 변화 반영’이라는 답변은 12.0%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혼 합법화법 우회 법안’ 응답이 25.8%, 제도 악용 가능성 22.3%, 가족관계 혼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 14.4% 순이었다.

전통적 개념
치열한 쟁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생활동반자법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500여 단체는 지난 4일 “비혼 동거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날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을 회피하고 성인의 욕구만 앞세워 아동복리를 현저히 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9년 전, 국회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상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해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고 혼인율은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PACS는 프랑스서조차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구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생률 급증(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생 비율 63.5%)이라는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지속된다”며 “그 결과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 의무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칙 2조19항은 주거기본법상 ‘신혼부부’에 생활 동반자 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동성 결합도
부부 관계로?

또 “이를 악용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이 주택정책을 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 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사실혼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안에서는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사실혼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동성 결합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목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성론자들은 어차피 전통적 개념의 가족 형태는 해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개념’은 혼인신고를 한 무보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를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장려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애인·친구와 같이 사는 비친족 가구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가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규범 밖 가구’로만 규정하고 이를 국가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니, 40%의 구성원 구성원은 계속 차별받고 있다.

가장 큰 차별은 주거·돌봄·출산·양육 등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미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여러 사회적 관계를 차별 없이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생률 반등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청약, 아동 인권 등 큰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요지”

법적 가족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수년간 이어졌다. 민법 779조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서 ▲한부모 ▲비혼 동거 ▲동성 부부 ▲주거 공동체 등 가족 범위 밖에 있는 관계는 사회보장 등 공공 서비스 보호서 배제된다.

수술과 같은 의료적 위급 상황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호자는 역할이 제한된다. 또, 친밀한 관계여도 사망 이후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입양아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입양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 등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진 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생활동반자법 마련을 주도했던 황두영 작가는 “우리 사회의 외로움이 보편적인 만큼 생활동반자법도 보편적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어쩌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책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의 저자다. 이 책은 생활동반자법의 해설서로 불리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이성 배우자‧혈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을 설명한다.

황 작가는 <주간경향> 인터뷰서 “입법 영역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추상적인 상상을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현실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 여러 사람이 ‘씹고 뜯을’ 수 있는 논쟁의 기준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가족제도’의 대전제가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이야말로 원초적인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정책”라며 “가족끼리 책임지고 가족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원초적인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창할 수 있지만 지난 20~30년간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사람들을 흩트려놨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으로 가족이 붕괴됐다. 즉, 생활동반자법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장기적 삶의 전망을 꿈꾸는 데 토양이 된다.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초적인 보수
가치 담은 정책”

동성애에 대해선 “혐오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했다. 이 법이 동성애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에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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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