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카오스’ 의료계는 지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12 10:00:45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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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면 까, 뭔 말이 많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 진료 분야를 기반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은 비대면 진료 때문에 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좋지만 의료계 현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제 실행 드물어…진 빠지는 절차 발목

이날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 같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단계가 심각서 경계로 낮아진 상태에선 금지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인 섬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약속 때문이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지난 1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후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도 연결되는 소아청소년과는 1곳도 없었다. 전부 ‘진료 종료’라는 안내창만 떴다. 근처의 소아청소년과는 총 140곳이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부작용 생길까 두려워”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의사가 진료를 취소한 비율이 평소 17%서 50%로 급증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의사를 선택해 의사에게 환자 정보가 전달되고, 의사가 이를 수락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단계서 의사가 진료 신청을 거절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닥터나우 외에도 대다수 플랫폼서 평상시 대비 진료 취소가 늘어났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평소 100건의 진료가 성공한다면, 지금은 4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외적 초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의료기관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진료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측도 “감기라도 하더라도 질병코드가 동일해야 재진이 되는데, (재진 여부를)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와 예외적 초진환자 확인 과정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부분 초진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관절이 아프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비대면 진료로 약처방을 받으려고 앱을 알아봤다. 그런데 임신 중이라 비대면 진료가 잘못돼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 걱정되서 못했다”고 말했다.


홍보부터

다른 누리꾼은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약을 받아야 해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병원 갈 상황이 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더니,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면진료를 받아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진료 취소를 했더라. 그 전에는 비대면 진료로 받았던 약인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취소의 영향력을 판단하긴 이르다. 복지부 차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안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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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