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맘대로’ 심신미약의 양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4.17 16:42:32
  • 호수 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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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재판 전에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주취감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피의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작동해서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한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나 국립의료원 등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로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닌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심신장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조현병 ▲조울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받아야 심신미약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4건 중 1건이 음주 상태서 발생했다. 2017~2021년 동안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는 54만9500건에 달했다. 이런 경우 형법 제10조에 근거해 형이 감면되는 상황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이다.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강간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재판서 범행 당시 주취 상태를 주장해 감형받았다. 2021년 강릉에서는 일면식 없는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만 19세 이성 남녀 5522명 대상(총 502명 응답)으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 발표 결과에 따르면 폐지 응답이 80%로 압도적이었다. 유지하자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재판부 재량껏…판단은 ‘자유심증주의’
주취 감형 주장 시 가중처벌 가능성 ↑

지난해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계단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112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음주 상태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대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신미약은 정신질환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일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가 정신병원서 나가기 위해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점, A씨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생활했다. 그러다 폐쇄된 생활에 갑갑함을 느끼자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똑바로 걷고 피해자 정확히 가격
폐지 의견 80% 압도적…유지 12%

그는 징역 25년을 받았지만,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이 감형됐다. 결국 이 경우도 주취감형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제주도 묻지 마 폭행사건’이 있다. 지난 1월31일, 제주시 대학로서 갑자기 돌을 주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 제주시청서 돌을 집어들고 버스킹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D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힌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근 CCTV에 잡힌 C씨는 술집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우울증 상태인데도 별도의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 전문가의 입장은 재판부와 달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YTN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선 심신미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핑곗거리

승 선임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CCTV 동영상이 있다. C씨가 걸어와서 돌멩이를 집고 180도로 휘둘러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친다.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 동선을 알고 있다”며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이 몸 자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 음주를 하면 비틀거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빠르다. 공격하는 것도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딱 지점을 정해 공격한다”며 “심신미약의 가능성은 1㎜도 없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상해로 특수상해형은 1년에서 10년까지다. 이런 무차별 폭행 사건은 10년의 최장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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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