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의 재판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벌금 30만원형을 받았고, 주 전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2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절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0대 총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