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국과수’ 검시제도 토론회 가보니…

오늘도 이태원 유가족은 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검시의 주체가 검사인 셈이다.

검시는 변사자가 발생한 현장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변사자의 사인이 모호할 때 일어난다. 사인이 뚜렷하면 장례를 치르거나 부검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검안의의 판단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된다.


변사사건서 발급되는 ‘시체검안서’가 변사자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검안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의학계서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검시 과정에 ‘죽음 전문가’를 투입하자는 것. 검시 과정에서 ‘놓치는 죽음’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김장한 회장은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2060년이면 사망자 수가 70만명에 달한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안 재발의 위한 의견 청취
법의학계 “현행 제도 하에서”

김 회장은 “변사 이전 단계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부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검시 과정에서 사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부검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변사자를 부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사인 판명에 집중해 부검대로 올라오는 사체를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은 검시제도 개선을 최전방서 외쳐온 법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2005년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서도 서 전 원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때부터로 계산해도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관련 법 제정에 매달린 셈이다. 

서 전 원장은 “과거 국과수 법의관은 미국의 법의관 제도와 같이 법의관이 검시 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해보길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는 변하지 않았고 법의학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법의학자나 국가수 법의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깨지고 부서진 경험이 있는 터라 기대치 자체가 낮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 전 원장은 과거의 주장에서 한 발 이상 물러나 재발의될 법안에 법의관 육성만이라도 확실히 담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일단 총론으로 법안부터 마련하고 각론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7번 발의됐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진 의원 법안을 제외한 6건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실제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을 봐도 여야를 넘나든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검시제도가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돼있다는 점을 꼽는다.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국과수 법의관 매년 정원 미달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법안이 통과되려면 조율해야 부분이 산더미다. 

여기에 제도개선과 인력 충원이라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시제도의 법제화가 우선인지, 인력을 늘리는 게 우선인지를 두고 법의학계 내부서도 말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입장과 제도를 개선해야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 분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검시제도 개선에 앞서 법의학자, 법의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과수 법의관은 정원을 채운 적이 많지 않다. 올해 1월 기준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51명이지만 33명만 근무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늘고 있는데 인력은 늘 미달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법의관이 객원 법의관으로 임명돼 지방연구소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유성호 교수는 부검 일정 때문에 토론회 시작 전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김천수 좌장이 “현재 법의학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을 정도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부검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도 검시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재발의를 위한 이번 토론회까지 각계각층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벌써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세 번 모두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서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법의학계의 요구사항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각 부처마다의 입장은 공고했고 변화는 요원했다. 한동안 잊혔던 검시제도 관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부터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량재해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는 ‘아마추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른바 죽음 전문가로 불리는 법의학자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멤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질의 시간에 울분을 터트렸다. 사고 이후 딸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서 겪은 참담한 경험을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법의학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시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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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