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성범죄 인정’ JMS 정명석 옥중 편지 공개

“육적 사랑을 회개하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최근 최측근인 정조은(가명)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이 편지 속 “회개하고 청소하라”는 대목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명석 측 초호화 변호인단은 최근 잇달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를 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는 자신의 오른팔인 정조은(가명)에게 보낸 편지에 이같이 적었다. 지금까지 정명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접 용서를 구한 적 없었다. 다시는 살아서 바깥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정씨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는 듯한 정명석의 의도가 여러 대목에서 엿보였다.

상황 인정?

<일요시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해당 편지 원문을 입수했다. 12장에 달하는 긴 편지에서 정명석은 ‘용서’ ‘화목’ ‘화평’ 등의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모두 같이 입을 금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자”고도 했다.

현재 정명석은 ‘현실 회개’를 위한 심판대에 서 있다.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명석에 대한 구속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정명석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홍콩 국적 A씨와 호주 국적 B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을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1심 구속 기일이 만료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 건,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 달 3일에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MS 탈퇴자들은 정명석이 정조은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정명석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JMS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정명석의 필체가 맞다. 이제 나이도 많고 감옥에 살면서 ‘옥중 설교’가 무의미하니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문장에서도 떳떳함이 있던 사람인데 ‘용서를 구한다’는 문장을 쓰는 건 흔치 않다”고 주장했다.

2인자 정조은에 보낸 12장 분량
“잘못 용서 구한다” 처음 언급

실제 정명석은 편지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하면 자기가 받는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며 “용서해야 너희 죄도 용서해준다 했다”고 적었다.

14명에 달하던 정명석 측 변호인단이 6명으로 쪼그라든 점도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했다. 대형 로펌이 한 사건을 두고 줄사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선 현실을 직시한 로펌들이 정명석을 ‘손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김앤장·율촌 등과 같은 대형 로펌은 사건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따진다. 이익은 곧 이미지로 로펌의 수익과도 직결된다”며 “정명석 사건 같은 경우 무죄 가능성이 없고 여론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해 광장이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편지에서 또 다른 밑그림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생전 출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명석이 정조은에게 JMS를 물려주려 하는 의도가 편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른 JMS 간부는 “정명석이 동생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승계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가가 JMS의 정점에 서려는 걸 경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명석이 믿고 의지해왔던 건 정조은 1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MS 내부에서 정씨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정조은이 지난 12일 새벽 진행한 예배에서 “사실상 넷플릭스 다큐와 보도 내용 등을 인정하고 지난 과오가 있다면 청산하고 인정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JMS는 정명석의 구속과 정조은의 해당 발언 이후로 극심한 내부분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통해 간부들에 전달…“화합” 강조
비대위 “위조…법적대응 불사” 내부 분열

‘정명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JMS 간부와 신도들은 정조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한편, 정명석의 동생인 정범석을 후계자로 밀고 있다.

앞서 정조은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흰돌교회 교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흰돌 교인 전체를 섭리 표상교회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인을 혼란에 빠뜨린 점, 영육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잃게 만든 점 등의 책임을 물어 흰돌 교역자 정조은 목사, 주충익 목사(본명 오충익)를 직위 해제하는 해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역자단은 2년여간 하늘의 말씀 원본을 훼손해 전했고, 모두 정조은 목사와 뜻을 같이해온 바, 교인들은 그 누구의 설교도 들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충익 목사가 지난 21일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청년부 예배서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정조은 목사는 슈스(슈퍼스타·중고등부) 예배 진행 시 2세(JMS 신도들의 자녀)들의 이성관을 혼란스럽게 만듦과 동시에 정명석의 말씀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정명석은 정조은을 후계자로 점 찍은 반면, 그 지지자들은 경쟁자 정범석을 지원하는 아사리판이 연출된 셈이다.

한 JMS 간부는 “정조은이 굉장히 억울해 한다. 정명석의 친동생인 정범석과 정조은 간 후계 구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조은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정범석 측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정명석은 편지에서 내홍 수습을 시도했다. 정명석은 “절대 싸움과 분쟁과 다투면 안 된다. 거룩한 성전이 싸움터가 되면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조은이 목사도 흰돌교회서 사임하지 말고 교인들과 대화하고 단합하고 문제들을 풀어주고 잡아주고 여러 가지 육적으로 흐른 신앙과 사랑들도 잡아주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 하나 되어 결심대로 잘 좀 해주자”고 덧붙였다.

정명석은 편지 말미에서 정조은에게 “예배 때 편지 원본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읽어주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의중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정조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갈등 국면

정명석의 ‘화합 강조’ 지시는 JMS 간부들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교회 신도의 집단 반발이 여전한 탓이다. 비대위는 “해당 편지의 사인과 필적이 선생님(정명석)의 것이 아니다. 정조은이 선생님의 필적을 위조했다”며 “필적 대조 조사를 맡기고 정조은이 임의로 선생님을 사칭한 것이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hounder@ilyosisa.co.kr>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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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