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윤의 3인방 신년운

오복 타고난 정권실세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도 어느새 열 달이 지났다. 윤석열정부는 햇수로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때부터 불거진 인사 논란이 지금까지도 뜨겁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청문회 때부터 숱한 논란과 야당의 맹공에 직면했던 이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윤의 남자들’이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을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년월일과 관상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년운을 살폈다.

‘인지재입’ 한덕수

백 원장은 한 총리의 관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형적인 선비형, 자(字)형이다. 타고난 운을 보면 ‘외유내강’으로 생산력·추진력·집착력의 삼강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 총리는 학창 시절 수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호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뒤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면서 이른바 ‘KS라인(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에 합류했다. 

이후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79년과 1984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에 대해 “인지재입(人之才立)형이라 인재가 많이 모이고 만인의 스승으로 불리울 만큼 인의예지력을 모두 다 갖춘 보기 드문 큰 인물의 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신양명에 군신상회 운”이라고 덧붙였다. 군신상회란 임금을 마주보는 신하, 즉 재상을 이르는 말이다.

백 원장은 “왕은 아니나 왕의 다음 가는 신하라는 뜻이니, 총리 자리가 입신양명의 한계”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형적인 ‘경제통’ 관료로 공직자로서 입지전적인 이력을 쌓아왔다. 그는 관세청을 거쳐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종 국장직을 역임했다.

김영삼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 비서관을 거친 뒤, 다시 상공부로 복귀해 기획관리실장, 통상무역실장 등을 맡았다. 당시 한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 대일 무역 규제 해제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주도했다.

48세에 차관으로 승진한 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거쳤다. 김대중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노무현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정부서 맡았던 주미대사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해 윤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10여년 만에 공직 복귀를 타진했다. 당시 윤정부는 한 총리의 높은 경제적 식견과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에 주목했다.

한덕수, 선비 관상…만인의 스승 사주
“총리직 올해 후반~내년 초까지 할 듯”


한 총리가 호남·진보 정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까지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야당의 비판·사퇴 요구에 시달려왔다. 론스타 관여 의혹·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의 실언에서 비롯된 논란이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불거진 영빈관 신축 문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식물 총리’ 비판을 자초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농담을 던지며 답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지난달엔 ‘참사 희생자 2차 가해 논란’ ‘합동 분향소 조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퇴 여론이 재점화됐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 채택 대상에 오르내리며 여야 갈등을 간접적으로 촉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을 단행할 것이고, 한 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년 개각설을 일축했고, 한 총리 역시 자연스럽게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백 원장은 한 총리가 당분간은 계속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의)현직은 올해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가 운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통관운이니 직분이 달라질 뿐, 관운은 평생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화위복’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총리보다도 강한 사퇴 요구에 휘말렸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 인사까지 나서 이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지어 야권은 지난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당시 협치 국면으로 흐르던 국회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개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유독 총애받는 내각 핵심 인사로 꼽히지만, 국회에서는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평판이 크게 엇갈리는 이 장관의 특성은 그의 관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이 관상이 호감 가는 상은 아니나, 덕상”이라며 “타고난 팔자가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천부적이고 높은 재능과 남다른 대운이 함께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밝혔다.

1965년 전북 익산시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서울 충암고에서 유학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0년생으로 충암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다.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했을 때 임관 서열 2위에 올랐다. 그는 1992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 장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임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

퇴임 이후로는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굵직한 민사소송을 맡아 변론했다. 

이상민, 팔자·재능이 모자란 관상 채워줘
“뒷심 부족…빠른 눈치 필요, 새것 취해야”

정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이 장관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제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엔 2013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2014년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연이어 맡았다.

이 장관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던 중, 제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인수위에 합류한 그는 지난해 4월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아빠찬스 논란 ▲위장전입 의혹 ▲상습 체납 논란 ▲배우자 번역비 논란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을 인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정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입길에 올랐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단체행동을 ‘쿠데타’라고 명명하거나 “경찰대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다. 이 장관은 직접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한 김순호 경찰대학장이 ‘프락치 의혹’에 휩싸이자 덩달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10·29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 장관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다. 취임 후 줄곧 ‘경찰 통제력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관리 책임이 강화된 행안부 장관에게 향한 것이다. 

그러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는 앞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던 시절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참사 직후에는 “(사고 현장에)특별히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은 아니었다”거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중앙일보>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사퇴설이 수차례 불거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해 “현직은 길게 갈 것은 아니다.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지만, 음력 5월 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년운에 대해선 “(이 장관이)담력과 뒷심이 약하다. 도전과 강한 배짱이 요구되며, 추진력을 더하면 금상첨화다. 기회는 자주 오나 늦추면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변화의 운이니 제2의 준비가 우선이다. 아울러 처음보다 후가 좋으니 전화위복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빠른 재치와 눈치, 깨달음의 지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성대기의 운이니 밀린 재고를 정리하듯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한다. 선택이 곧 바른길이며 운명적 순리다. 후반에는 폐허를 옥토로 만드는 값진 운세이니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입신양명’ 한동훈

백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상을 특히 호평했다. 백 원장은 “우선 (한 장관의)관상과 음성이 매우 좋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목소리가 다소 낮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상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명지의 화폭을 보는 듯한 최고의 귀품상이다. 음성은 맑은 물에 솟아오르는 청량수 같은 흔치 않은 특유의 음성”이라고 전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장관에게는 복이 많다. 타고난 팔자(선천운)에 오복이 있는 데다가 천재형 재능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인재이자 기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사주에 대해 “관운은 물론 학계까지 모두 합류해 입신양명에 이어 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가문을 빛내게 될 역사에 남겨질 큰 인물이 된다. 운이 빠른 변화에 장점이 많아 뜻밖의 급상승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다”고 설명했다.

197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한 장관은 서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강남8학군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전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장관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치며 ‘특수통’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특히 검사시절 회계·비리 수사에 두각을 보이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자주 보였다.

관련 의혹 수사를 통해 SK·현대차·삼성 등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총수를 모두 구속시킨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첨단 수사기법 도입에 앞장서고, 조직 내 정책 기획에도 두각을 보이며 ‘천재’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함께 일하며 친분을 다졌다. 탄핵정국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수차례 좌천됐다.

한동훈, 아주 좋은 관상…복과 재능 모여
“올해 운 바뀌는 분기점, 완성된 계획부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며 중용이 예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고 한달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야권 견제가 강해지는 만큼, 한 장관의 여권 내 입지는 자연스레 올라갔다. 한 장관은 결국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넘어 지난해 말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당시 대표적인 반윤(반 윤석열)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친윤(친 윤석열) 주자 중에는 마땅히 두각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 차출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나서는 등 결국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 한 장관은 당내 주류세력으로 발돋움한 친윤계의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올해 운이 바뀌는 분기점이라 혼동하기 쉬우니, 이미 완성된 설계나 계획부터 서둘러 단행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항상 범위를 크게 잡고 빠른 변화와 개혁에 주력하는 특유의 감각과 판단력으로 신속 정확의 신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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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