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싣고 ‘멈춘’ 구급차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13 12:33:0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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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응급차가 달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운전사뿐 아니라 인근 차량 차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이 구급차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구급차의 1분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차 발주 구급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량을 고칠 수도, 교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차는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급차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또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천만

이는 2015년에 만들어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 금지를 비롯해,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는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 있게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기 위해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 구급차는 150㎝ 이상, 일반 구급차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구급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필수로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구급차 운행을 위해 해당 보건소에 구급차 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운용 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민간 구급차라도 응급 구조사 2명이 환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특히 민간 구급차는 중증·긴급 환자가 멀리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을 때는 확보한 요소수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했고, 2021년에는 집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이송돼야 할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민간 구급차의 협조를 받았다.

9년 이상 구급차는 운행 금지
해당 차량 구매 후 바로 고장

민간 구급차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민간 구급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장 난 불량 구급차 때문이다. 

A씨는 민간 구급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인승 차량을 구급차로 신차 출고했다. 이후 A씨가 구급차 운용 지역의 구급차 운행 허가를 받아 해당 차량을 민간 구급차로 사용했다. 

하지만 차량을 사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고, A씨는 구매 차량을 구급차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고 후 한 달도 안 된 차량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됐기 때문이다. 차량 문제는 일반 차량이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A씨의 차량은 더구나 구급차였다. 자칫 주행 중 문제 발생 시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진다.

A씨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증상은 ▲차량 출력 저하 ▲엔진 부조 현상 ▲가속 불량 ▲변속 시점 딜레이 현상 ▲운행 중 차량 울컥거림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경고등 점등 계속됨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드르륵 거리는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 등이 있었다.


급기야 사고가 날 뻔한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7분 의식이 없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남성 환자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렸다. 탑승한 응급 구조사는 환자에게 안전 조치를 했다. 구급차와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했고, 구급차 내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게 점검했다.

차량이 출발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이때 차량 엔진이 꺼졌다.

곧 차량 엔진이 켜지긴 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운행 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은 부분이다. 해당 문제로 인해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동차 수리소에 맡겼다. 

수리해도 “문제 없다”
본사 “법적으로 해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수리를 받은 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다시 구급차로 사용했다.

그러나 다시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재발됐다. 이번에도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이송 도중에 차량이 멈췄다. 차량이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는 만큼 A씨는 해당 차량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청했다.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국내서 판매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2회(일반 하자는 3회)이상 수리했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19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판매된 차량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가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 차량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고, 수리도 5회 이상 진행했다. 그러나 차량의 서비스센터는 계속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했을 뿐이다. A씨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차량 본사 측의 태도였다. 차량 본사 측 관계자는 A씨에게 “법적으로 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 차량도 아니고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구급차인데 무조건 정상이라고만 한다. 이런 상황에 마음 졸여가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리, 교환, 반품이 다 불가능하다. 이런데 법적으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일촉즉발

한편 해당 차량 본사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총 17만7681대 차량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됐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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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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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