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나오는 한동훈 차출설 막전막후

아니 땐 굴뚝서 연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전인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인정받는다. 전당대회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가 없자 한 장관만큼의 인물을 앉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심에 충족하면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긴 할까.

국민의힘이 본격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또 흘러나왔다. 한 장관 본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한동훈 차출설은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진짜 ‘윤심’
믿을 맨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맨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 “당권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 호소력, 수도권,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한 장관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윤심에 딱 맞는 인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본격 전당대회에 앞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 동기화 모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인물까지 콘셉트도 다양하다. 

아직까진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은 인물은 없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윤 대통령과 독대까지 했지만,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모양새다.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 연대설’도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도 김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듯 차기 당 대표는 ‘윤심’과 얼마나 가까운 인물이냐는 점이다.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수도권 대표론 역시 차기 총선 문제와 직결돼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꽉 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에만 100명으로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확보가 절실하다.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 당 대표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선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수도권 선점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총선까지 걸려 있는 까닭에 차기 당 대표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당내에서 윤 대통령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기용 0순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 출마는 기정 사실화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굵직한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한 장관도 함께 승승장구하며 스타 검사로 인정받았다. 

위기도 여러 차례 겪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면서다. 한때 부산으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한 장관은 버텼다. 

그동안 보수에 없었던 새 캐릭터
2024 총선 출마? 당내 구심점 기대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선이었다. 당시에도 한 장관이 중책에 인선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인선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인선 이후에도 여론은 한 장관을 윤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한 장관을 한층 더 스타로 만들어준 자리가 됐다. 민주당이 열심히 한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이를 돌파해나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설전을 벌인 영상 조회 수가 200만회를 넘기기도 했다. 임명 당시에도 이미 스타임을 입증한 현재 한 장관은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시켜보면 40%가 넘는다. 강력한 대권후보인 오세훈 서울 시장보다 2배 높다. 

그의 지지층은 주로 40대로 특히 4050세대 주부층에게 인기가 많다. 본래 4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마저도 균열이 생긴 모양새다. 

또 핵심 보수층인 60대 이상에게도 한 장관은 지지를 한 몸에 받는다. 한 장관은 정치에 참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방어하는 편이다. 

현재는 보수층 한정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무당층 사이에서의 인기도 높은 편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 역시 한 장관을 인정한다.

윤정부의 과도한 우클릭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장관의 역할은 중도층을 섭렵할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중도에 방점을 찍고 열심히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충분히 먹혀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읽힌다. 그는 엘리트 중 엘리트 이미지를 가졌고, 일을 잘한다고 대중에 인식돼있다. 또 아직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아 때가 묻지 않아서 지지한다는 말도 다수 있다. 지지층은 윤 대통령의 중용 0순위이지만, 윤 대통령과 떼어놓고 한 장관을 분류한다. 

중용 0순위
몸값 쭉쭉

현직 의원들을 향한 불신도 한 장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만 일삼는다. 지난 대선에는 국회의원 이력이 전무한 대선후보들이 맞붙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정치권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론 역시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낙점된 후보가 없다. 한 장관은 기존 보수 인물과 다른 요소를 가진다.

이미지뿐만 아니다. 시원한 말투도 그렇다. 보수층이 보유하지 못하던 캐릭터다. 최근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내가 친윤이고, 윤핵관이자, 윤심”이라고 외치기만 바쁘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목표가 부재해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차출설이 한차례 흘러나왔다. 두 인물 모두 의원들 중에서는 윤심으로 통하는 인물이고, 권 장관은 4선, 원 장관은 3선 의원으로서 정치경험이 풍부한 탓이다. 


현직 장관이라 언급은 꺼렸으나 권 장관은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윤심을 잘 읽고, 수도권의 중진 의원으로서 확장성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원 장관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했고, 인수위원회 기간에는 기획위원장까지 도맡는 등 차기 총선 공천에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현재 권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흠집이 많이 났고, 원 장관의 경우 노조 파업의 여파로 당권 출마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당내서도 당원들이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꼽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당장 한 장관 전당대회 차출은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친윤 세력은 대표적인 비윤(비 윤석열)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한 편이다. 

인기 스타
팬덤 형성

한 장관 카드는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 등에 앞서 세력 만들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동시에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장관이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카드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총선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할 경우, 윤 대통령 국정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여당이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비윤으로 갈라져 분열돼있다.

최근에는 윤핵관이 당내 투톱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편한 기류마저 감지된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과 장 의원 역시 한동안 불편함이 있었다. 

여전히 윤핵관이 여권 내 윤심을 대변하고 있지만, 여론은 악화된 형국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발걸음을 맞춰나갈 적임자가 부재한 가운데, 친윤계는 끊임없이 위기설에 휩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차출론과 관련해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차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장관이 스스로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의 전대 출마가 불가한 이유는 내년 2~3월경에 열린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출마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을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건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장관직 끝나면 바로?
당선 시 중도층 흡수

정치권에서도 한 장관이 당장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지만 결국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 중 가장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총선 때 한 장관이 정계에 데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차기 총선에)무조건 나간다”며 “내각에서 경험을 쌓았고, 당에서도 내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정치를 할 사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관측이 다수 나온다.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좌천을 겪었고, 부활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제지했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 투입된다면 단번에 대권주자라는 인식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이 한 장관을 때릴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도 정치 이력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로 꼽혔던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과거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정치권에 없었던 캐릭터였던 점은 분명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때 한 장관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 

한 장관이 정치적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세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내 반대 세력도 규합할 능력도 입증하려면 당 대표보다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또 이른 이미지 소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적 기대감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선발-구원
둘 다 활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정치권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는다”며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판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선발투수나 구원투수 중 하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도 차출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차출설이 제기됐다.

이는 여권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조 전 장관이 다음 번 총선에 출마하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띄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호사가들이나 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4년 전에는 요청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민주당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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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