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수오’ 참기름 명인의 두 얼굴

봉이 김선달에 홀라당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홈쇼핑 ‘공영홈쇼핑’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24억원 어치 ‘참기름 사기극’을 막지 못한 게 들통났다. 설립 취지와 반대로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부채질한 데다 영업 이익까지 시원찮았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그 누가 반대하랴.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무능은 ‘죄’다.

공영홈쇼핑은 단순한 홈쇼핑 기업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지분은 모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센터)가 50%, 농협이 45%, 수협이 5%를 나눠 가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업

공영홈쇼핑은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홈쇼핑 판매상품을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편성한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개국한 이래로 5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개국 첫해 영업손실은 2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적자 액수를 줄여오면서 2019년 영업손실액은 49억원에 그쳤다.

적자 경영이 지속된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과 채널 특성이 지목됐다. 홈쇼핑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점 등이 흑자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공영홈쇼핑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 유행 초반 터진 ‘마스크 대란’ 직후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면서다. 매출과 신규 가입 고객이 모두 큰 폭으로 뛰었다. 한 달도 채우지 못한 공적 마스크 판매 기간 사이 공영홈쇼핑에 유입된 고객 수는 150만명에 달했다.


이에 발맞춰 공영홈쇼핑은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유입을 촉진했다. 트렌드를 읽은 상품 구성을 통한 매출 신장 노력도 눈에 띄었다. 당해 공영홈쇼핑은 뜻밖의 호재와 각종 노력에 힘입어 2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영홈쇼핑의 선전은 ‘반짝 특수’로 막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는 그 앞뒤에 놓인 각종 논란과 의혹을 덮을 수 없었다. 공영홈쇼핑이 얽힌 여러 논란 중에서도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단연 ‘가짜 참기름 사건’이다.

가짜 참기름 사건은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한 참기름 제조업체 A사가 원산지를 속인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팔다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A사는 2020년 센터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됐고, A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B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민간 사단법인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에 등재된 터라 더욱 파장이 컸다.

A사는 주로 공영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팔아치웠다. 모회사 센터가 참기름을 납품받으면 이를 자회사 공영홈쇼핑이 판매하는 형태였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방송을 1년6개월간 총 27번 진행했고, 이를 통해 A사는 3만6000여명에게서 24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발각됐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A사 대표 B씨는 징역 3년형을, 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해 해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2013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피고인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참기름’ 부실 검증에 24억원 피해
환불은 지지부진 “국감 앞두고 급히…”

<일요시사>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는 이들 일당의 원산지 조작 수법이 자세히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중국·인도산 참깨 36톤에 국내산 참깨 일부를 섞어 참기름을 가공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산 100%’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센터와 소비자를 동시에 속였던 이들은 문서 위조까지 감행했다. B씨는 국산 참깨를 입고·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료 수불 대장에는 관련 코드를 명시했다. 수사 포위망이 좁혀지자 여러 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위조해 수사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겉보기에는 공영홈쇼핑 역시 A사와 B씨에 속은 피해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차츰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공영홈쇼핑이 제품을 부실 검증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사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영홈쇼핑 품질보증(QA) 기준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서류로 기재돼있다. 이는 관련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배점이 부여된 요소로, 서류 내 필수 기재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A사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점을 알지 못했다. 방송 판매 직전, 담당 직원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도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했다. 제조사에 이어 공영홈쇼핑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배경이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지지부진한 소비자 보상으로 빈축을 샀다. 공영홈쇼핑은 사건 적발 직후 환불 요청 고객에 한해 즉각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구매자의 대부분은 아직 환불받지 못했다. 공영홈쇼핑 측이 재판 결과를 보고 보상 범위를 정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달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이라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말 자체 홈페이지에 환불 사실을 공지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구매자에게 메일·문자메시지 고지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 검증
피해 확산

뒤늦은 공지로 환불 절차 마무리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1일까지 판매 고객 중 7505명에게 5억4400만원을 환불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약 20%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환불 과정을 질질 끈 것에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환불을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보겠다며 (환불을)미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재판 결과 B씨가 구속됐는데도 늑장을 부리다 지난달 절차를 밟았다.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며 “(환불)접수 기간도 이달 말까지로 굉장히 짧다. 피해자 전체가 환불받지 못하게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의 가짜 참기름 사건은 2015년 터진 ‘백수오 파동’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당시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일약 ‘백수오 붐’이 일자,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앞다퉈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이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널리 판매됐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들이 알고 보니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같은 속에 속하는 친척관계지만, 엄연히 다른 종이다. 더군다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백수오는 당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어도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점, 동의보감에 약재로 등록된 점 등을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됐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설명에 의하면 이엽우피소는 자체 독성으로 구토·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적합하지 않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백수오 원료 공급 70~80%를 과점 중인 업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어진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이엽우피소를 함유한 제품이 무더기로 밝혀졌다. 결국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제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오프라인 업체들이 대체로 ‘즉각 환불’ 방침을 세운 것에 반해, 홈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업체들은 망설이다 뒤늦게 환불 계획을 발표했다. 그 사이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환불 지연
일부러?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업계에서 두 사건을 모두 겪었다. 조 대표는 백수오 파동 당시 한 민간 홈쇼핑 기업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조 대표의 이 같은 이력을 들어 ‘환불 고의 지연 의혹’을 뒷받침했다. 한 의원은 <일요시사>에 “당시 조 대표가 전무로 있었던 민간 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지었다”며 “그때에 비해 (대처가)너무 늦다. 고의성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감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산자위 국감장에서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았다. 

앞서 공영홈쇼핑 측은 가짜 참기름 사건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원재료·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품질보증 가이드를 더욱 관리·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선 이외에도 공영홈쇼핑 운영 전반에 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방송 편성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공영홈쇼핑에는 개국 직후부터 지난 8월까지 3880개 업체가 입점했다. 누적 방송 횟수는 6만2823회다.

입점 업체 중 36.8%는 방송 기회를 단 1번밖에 얻지 못했다. 반면 특정 업체는 무려 1000회 이상 편성되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를테면 식품의 경우 295개 업체가 1번 방송할 동안 특정 업체는 무려 1203번 나왔다. 패션·언더웨어는 61개 업체가 1회 편성될 때, 한 업체는 무려 1122회 방송됐다. 다른 제품군 역시 비슷한 사정이다. 특혜를 줬다는 의심이 이어졌다.

“중소기업 도와라” 세워놨더니… 
방송 편성 양극화, 특혜 의심까지

공영홈쇼핑은 매출 규모가 큰 업체에 방송을 몰아줬다. 식품 방송 횟수 상위업체 매출을 살펴보면 10개 중 8개가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이들은 평균 466번씩 방송을 탔다. 패션·언더웨어도 편성 상위업체 10개 중 7개가 매출 100억원이 넘었다. 방송 횟수는 평균 356회에 달했다.

홍 의원은 “공적 판로 지원 기능을 하는 공영홈쇼핑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홈쇼핑이 입점 업체에 공정한 방송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유통채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실제 흑자 전환 이후 무료·지역 방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상품은 유망하지만 판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게는 상생 펀드를 지원하거나 자체 공익 예산을 가지고 원스톱 통합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이 설립 목적을 잘 지키지 못한 가운데, 실적마저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황금시간대에 정책방송은 방송하지 않은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예산은 2380억원을 투입했는데 중소기업들 매출은 2046억원 밖에 안 된다. 10% 정도 수익이 나도 200억원에 불과한데 민간 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조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수수료를 낮춰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이익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수수료는 중소기업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계에서 공영홈쇼핑의 입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매출액 2046억원을 기록했다. 홈쇼핑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단 3%에 불과한 수치다. 시청률은 2020년 0.055%, 지난해 0.03%, 올해(지난 8월 기준) 0.02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혈세 들여…
내리막길

가장 적은 매출에도 홈쇼핑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공영홈쇼핑 안팎에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의 존재 가치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꺼질 줄 모르는 공영홈쇼핑 낙하산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논란이 국정감사 단골 안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매년 비슷한 질타가 이어지지만, 낙하산성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퇴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 홍보 고문을 역임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장본인이다.

감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수행했던 김진석 전 보좌관에 이어 유창오 감사가 임명됐다.

유 감사는 문 전 대통령 캠프에서 방송연설팀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외에도 공영홈쇼핑은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섭외하고 출연료 14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평소 친야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황씨는 반(反)중소기업 발언으로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성호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결고리 규명에 이목이 쏠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 전 장관과 인척 관계냐고 추궁하자” 조 대표는 “창녕 조씨가 소수 성에 단일 본이지만, (조 전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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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