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겉만 바꾸고 속은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42.10%)이 참여했다.

찬성 2990표(40.75%), 반대 4348표(59.25%), 무효 투표 수는 222표다. 


결과를 받아든 비례대표들은 속으로는 한숨 돌렸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다.

정의당도 당 스스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평가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비호감도가 상승했고 지지 기반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대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또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했으나 2%대 득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당이 배출한 광역·기초의원은 고작 9석에 그쳤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헛발질이 이어졌고 뿌리인 당원들이 정의당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내 기반, 재정 상황 열악
청산주의 매몰되면 더 악화

노동자 당원의 이탈은 물론 구체적인 성과 없는 페미니즘 노선은 여성과 청년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임을 자부하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당내에서조차 문제삼았다. 실체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으나 오히려 악수로 돌아갔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5석이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은 심 전 대표가 유일하다. 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앞 순번을 위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정상태도 건강하지 않지 않다. 2020년 총선 직후 부채는 43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다소 감소된 36억원을 떠안고 있는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경상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수입 6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인건비다.

중앙당 인건비, 시도당 인건비, 시도당 교부금을 합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다. 꾸준한 당원 이탈로 당비도 쉽게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울한 현실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원 수는 소위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의당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재창당이라는 수를 뒀다. 

재창당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당 부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의안에는 ▲대안 사회 모델 제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동에 기반 ▲정책 혁신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등이 재창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됐다. 

총선 이후 쭉 내리막길
창당 과정서 암투 우려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창당 결의안에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10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실패를 발판삼아 당명과 당헌·당규 등의 개정이 포함됐고 재창당 작업은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신임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재창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당명까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창당이 새롭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의 재창당이 “별로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재창당이 단순 청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할 필요도 있지만 자칫 청산에만 매몰됐다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져 내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수완박 등 굵직한 현안에서 어느 쪽에 붙을 지 눈치만 봐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 붙었지만, 당시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단순히 손절보다는 연합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만의 독자노선을 꾸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무게감을 가진 당내 스피커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의당 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분류된 인물은 진중권 교수가 유일하다. 

심 의원은 대선 이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지만 어느 순간 당내에 개입하지 않아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도 관건이다.

어두컴컴


신임 대표 후보군으로는 이정미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정의당이 재탄생해도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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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