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젠더갈등, 정치적 이용 말아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만나다

[기사 전문]

Q. 바른인권여성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전: 저희 단체가 2019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헌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와 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으로 확산돼 왔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단체가 설립된 계기예요.

 

Q.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 : 우리나라의 가부장제가 사실 다른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화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 문화 깊숙한 곳에 있는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모든 여성이 사실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는 구심점이 정부가 되어서 해결해 왔던 것이고, 해결이 잘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가는 문화가 또 다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전 : 우리나라가 사실상 여성정책이 가시화되고 구체화 되었던 게 199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때 이미 글로벌한 여성운동에서는 ‘성주류화’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UN 산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는 잠정적인 여성우대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30년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정적 우대조치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연 :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기에도 목발을 주죠. 목발을 주고 목발을 짚고 걷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다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사는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아지니까. 
사실 약한 다리는 원치 않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목발을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 : ‘그 보조장치가 전면적인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부족한 어떤 일부에 대한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Q.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왜 ‘페미니즘’인가?
연: 5년 전과 지금의 여성의 위상과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 비율로 보면 거의 남성과 여성이 50:50입니다.

지금 50:50이라면 이대로 똑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몇 년 후가 되면 임금격차도 많이 줄일 거예요.

여성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기업에 있어서도 50:50의 비율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임금격차도 완전히 50 대 5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사기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 주도로 끌고가는 것에 대한 폐해, 부작용, 반발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마침 대선이 맞물려 진 것이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서로의 요구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연 :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표로 이용하는구나.
지금의 젠더갈등의 양상은 너무 극한 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이 싸움을 더 극대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Q. 신지예 사퇴에 대하여...
전 : 일단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2030 남성들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고, 지지 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셌거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 후보교체론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신지예씨와 이야기하고 또 2030 청년들과 남성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Q.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연 : 다른 정부부처는 전부 다 기능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재부, 통일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가부, 그리고 보훈처 정도만 대상을 중심으로 짜인 부서입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20년간 열심히 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났던 거죠.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 다시 기능 중심으로 보내야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페미니즘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조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여성의 개별 인권을 중시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가족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족해체나 또 저출산 문제 대해서 여가부는 전혀 답을 내놓고 못하고 있죠. 

 

전 : 여성가족부는 가족해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가족해체를 해체된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가족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이거든요.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연 : ‘여성인권은 이제 필요 없는 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 지원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국가주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은 완화하고 사회의 변화 추이와 같이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


Q.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연 : 저는 사실 국가 지도자들께서 갈등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더갈등 심하니까 여성 표를 얻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더 지원해주는 형태라면 국민의힘당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해 주는 형태를 하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2030 남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뭘 더 지원해 주고… 이런 행태는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사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걸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끝을 모르는 싸움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를 젠더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확대 해석인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성들의 잘못이고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급진적인 페미니즘 밖에 없다’ 이런 거죠.

저는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 어두운 점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지금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기회로써의 공정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죠.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다든가 승진에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혜택으로 채우고자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발전을 막는,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총괄: 배승환
취재: 장지선
촬영: 배승환/김미나/박성원(사진)
기획&구성&편집: 강운지/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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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