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젠더갈등, 정치적 이용 말아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만나다

[기사 전문]

Q. 바른인권여성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전: 저희 단체가 2019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헌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와 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으로 확산돼 왔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단체가 설립된 계기예요.

 

Q.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 : 우리나라의 가부장제가 사실 다른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화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 문화 깊숙한 곳에 있는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모든 여성이 사실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는 구심점이 정부가 되어서 해결해 왔던 것이고, 해결이 잘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가는 문화가 또 다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전 : 우리나라가 사실상 여성정책이 가시화되고 구체화 되었던 게 199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때 이미 글로벌한 여성운동에서는 ‘성주류화’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UN 산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는 잠정적인 여성우대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30년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정적 우대조치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연 :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기에도 목발을 주죠. 목발을 주고 목발을 짚고 걷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다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사는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아지니까. 
사실 약한 다리는 원치 않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목발을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 : ‘그 보조장치가 전면적인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부족한 어떤 일부에 대한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Q.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왜 ‘페미니즘’인가?
연: 5년 전과 지금의 여성의 위상과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 비율로 보면 거의 남성과 여성이 50:50입니다.

지금 50:50이라면 이대로 똑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몇 년 후가 되면 임금격차도 많이 줄일 거예요.

여성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기업에 있어서도 50:50의 비율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임금격차도 완전히 50 대 5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사기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 주도로 끌고가는 것에 대한 폐해, 부작용, 반발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마침 대선이 맞물려 진 것이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서로의 요구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연 :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표로 이용하는구나.
지금의 젠더갈등의 양상은 너무 극한 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이 싸움을 더 극대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Q. 신지예 사퇴에 대하여...
전 : 일단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2030 남성들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고, 지지 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셌거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 후보교체론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신지예씨와 이야기하고 또 2030 청년들과 남성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Q.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연 : 다른 정부부처는 전부 다 기능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재부, 통일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가부, 그리고 보훈처 정도만 대상을 중심으로 짜인 부서입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20년간 열심히 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났던 거죠.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 다시 기능 중심으로 보내야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페미니즘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조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여성의 개별 인권을 중시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가족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족해체나 또 저출산 문제 대해서 여가부는 전혀 답을 내놓고 못하고 있죠. 

 

전 : 여성가족부는 가족해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가족해체를 해체된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가족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이거든요.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연 : ‘여성인권은 이제 필요 없는 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 지원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국가주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은 완화하고 사회의 변화 추이와 같이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


Q.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연 : 저는 사실 국가 지도자들께서 갈등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더갈등 심하니까 여성 표를 얻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더 지원해주는 형태라면 국민의힘당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해 주는 형태를 하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2030 남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뭘 더 지원해 주고… 이런 행태는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사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걸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끝을 모르는 싸움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를 젠더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확대 해석인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성들의 잘못이고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급진적인 페미니즘 밖에 없다’ 이런 거죠.

저는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 어두운 점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지금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기회로써의 공정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죠.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다든가 승진에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혜택으로 채우고자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발전을 막는,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총괄: 배승환
취재: 장지선
촬영: 배승환/김미나/박성원(사진)
기획&구성&편집: 강운지/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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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