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③> 백운비의 천기누설 - 이준석 VS 권성동 사주·관상풀이

“숙명의 라이벌 ‘팔자’도 정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누구보다 ‘꽃길’을 걷고 있어야 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불꽃길’ 위에 오른 모양새다. 당 대표는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원내대표는 집권 초반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내몰렸다. 비슷한 위기에 놓인 이들. 그 해법과 결말도 과연 비슷할까. 일단 타고난 ‘팔자’는 정반대라는 소견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 따르면 관상은 운명을 100이라고 할 때 15에 해당한다. 일견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따라가는 운이므로 절대 적지 않다고 한다. 100중 타고난 팔자가 50이고 이름이 35, 관상이 15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해서 선천운이라 부르며, 나머지는 후천운이라 한다.

장군멍군
용호상박

역할은 크게 달랐을지라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의 운명은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과연 이것 역시 사주와 관상에 써진 그대로일까. <일요시사>가 백 원장에게 직접 물었다. 

백 원장 풀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사주는 정계보다 학계에 적합하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학계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게 맞다. 교수에 뜻을 두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학관양명(學官揚名)운이 높아 명진사해(名振四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관양명은 학계에서 이름을 드날린다는 의미고, 명진사해는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친다는 뜻이다. “해외 운이 다분해 국내에 머물기보단 해외로 진출하면 더욱 빛날 인물”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국내 정계에서 학업적·국제적 역량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하버드대학교에 잇달아 합격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등 이공·인문계를 아우르며 수학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유학 시절 다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인사들과 통역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학운과 달리 이 전 대표의 정계 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치가 운이 아니다. 길이 아닌데 들어왔다”며 “그동안은 타고난 운으로 지탱해왔지만, 본래 갈 길이 아니므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고 있다. 정치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을 기록했다는 분석은 잠깐뿐. 지금은 정치 은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전 대표의 위기를 언급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잘못된 만남’ 이후로, 그의 정치 행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당 대표 패싱 입당’ 뒤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의 공격이 이어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양측 대결구도는 결국 ‘대선 기간 중 당 대표 잠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나흘 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극적 봉합했다지만, 평화는 단 3주뿐이었다. 같은 달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선대위 항명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해를 넘긴 감정싸움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월6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선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이 논의됐다. 표면적 갈등은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총회에 참석해 공개 화해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대 윤핵관…잇딴 갈등 여권 풍비박산
매번 엇갈리는 희비…운명 속에 답 있나?

지난 3월 대선·6월 지선에서 연전연승했다지만, 깊은 갈등의 골은 끝내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신승 책임론’ ‘유튜브발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당내서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정진석·장제원 등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과의 설전도 이어졌다. 

지선 직후 혁신위 카드를 꺼내든 이 전 대표는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한 품의 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보다 앞선 징계라는 점, 다른 회부 사례와의 차별점 등을 들어 ‘윤핵관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 원장은 “그동안 상승길로 왔다면 이젠 하향길로 접어든 것”이라며 “운명적으로 정계보단 학계로 가는 걸 적극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능은 재변득재형이라 뛰어나고 수재급이다. 하지만 길이 잘못된 탓으로 재능이 빛을 잃었다. (재능이 오히려)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징계 직후, 권 원내대표는 이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을 맡았다. 친윤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겐 징계 수용과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수용했다. 대신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았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등 잠시 잠행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지난달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통한 이 전 대표 축출 전략이 급부상했다. 이후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사하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유 있는
가시밭길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성격을 두고 “유아독존형으로 굴곡이 심하고 자승자박 등 고립난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고립난상이란 사방이 막히고, 홀로 서게 돼 상처만 남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백 원장 말대로, 이 전 대표의 당내 지지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초반에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당내 여론이 꽤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다. 그동안 꾸준히 이 전 대표를 비호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이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 “참으라”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연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백 원장은 “안타까운 게 타고난 천성은 본인이 알아도 고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유아독존형은 본인만 존재하고 우군이 떠나가는 등 결국 홀로 고립된다. 더구나 이는 정계에서 치명적 결점이다. 적만 많이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스스로 생각하며 현명한 깨우침으로 지금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금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결정문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정치 인생을 건 가처분 신청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친윤계도 이번 가처분 결과로 당 장악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안정을 막아 집권 초반 고전하는 윤정부를 방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과 결과라는 것.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전부터 제기돼온 불만에 쐐기를 박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 외려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낮추게 된 셈이다. 그가 애용하는 MZ세대 시쳇말로 ‘가불기(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타고난 운
빛 바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봉황 관상을 가졌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관상을 보면 명망이 높고 귀한 상으로써, 동물로 말하면 봉황형이다. 봉황은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상상의 새로서, 새의 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휘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좋은 관상을 가진 것도 하나의 큰 복이다. 그러나 흠이 있다면 입”이라며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입으로 인한 사고가 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자주 구설에 오르내린다. 이번 국면에서도 ‘신군부’ ‘절대자’ ‘개고기’ 등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즉흥단순형이다. 고질병이므로 심도 있는 숙고가 요구된다”며 “좋은 점이 많은 것보다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와 달리 권 원내대표는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다.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를 가리켜 “정치할 사주다. 앞으로도 계속 걷게 될 길”이라고 짚었다. 다만 타고난 운에도 때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 원장은 “운이 진행되는 흐름과 때를 잘 분석해야 최고의 성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향후 3년간 아무 직책 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해야 훌륭한 명맥이 이어지고, 3년 후 큰 위치와 금빛 성공으로 완성된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종군이란 자신의 계급과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그간 권 원내대표의 행보는 백의종군과 거리가 멀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부터 윤정부 집권, 비대위 출범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직책을 거쳐왔다.

그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데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비대위원‧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잇달아 도맡았다. 불과 두 달 동안 직함이 네 번이나 바뀐 셈이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는 동안 갖은 논란이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윤핵관 좌장으로 지목됐다. 이후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2선 후퇴’ 요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대신 스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정치할 팔자 아냐…학계가 어울려”
“권, 백의종군 안 해서 좋은 기회 잃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의 중재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원내대표로 뽑힌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철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여론전 전황은 뒤집힌 지 오래였다.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권 원내대표는 사과나 해명 대신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발언했다.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는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권모술수 권성동” 등의 문구를 앞세워 권 원내대표의 실언을 조롱했다. 며칠간 버티던 권 원내대표는 뒤늦게 사과했다.

같은 달 26일엔 부주의로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 이 때문에 그간 계속된 윤핵관의 이 전 대표 저격 뒤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됐다. 성 상납 의혹과 징계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표에겐 반격의 구실이 됐다.

지난달 25일, 연찬회에선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병에 숟가락을 꽂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때 원내대표 등 직을 맡은 것은 오판”이라며 “그만두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한 번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에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 기간 맡은 직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기운을 잠식한다. 서둘러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리해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니,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고전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권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 못지않게 좋은 관상의 소유자다. 권 원내대표의 관상은 구상형. 일명 거북이형이다. 오합(복)을 맞이하는 관상이라 일컬어진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여러 복이 함께한다 해서 만복임대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번 달 2차전을 앞두고 있고, 권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당장은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떨까.

운명대로
흘러갈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면 이 전 대표는 운명을 거슬러야 하고, 권 원내대표는 타고난 운명에 몸을 맡겨야 한다. 운명은 이미 틀에 짜였다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한다. 숱한 변수 끝에서 정치와 운명이 온전히 수렴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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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