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스테이트 갑질  <단독 보도> 그 이후…

다 끝난 일? 멈추지 않는 ‘피눈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석 달 전, KT에스테이트 직원의 ‘갑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는 사건을 폭로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꼬박 두 달이 걸렸다. 사측은 “이젠 끝난 일”이라지만, 피해자 생각은 다르다. 징계 과정과 결과에 잡음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신적 고통도 여전하기에,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5월 중순 불거진 KT에스테이트 직원 갑질 사건(1382호 <단독> KT에스테이트 직원 갑질 고발)이 여전히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루된 직원들의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측과 피해자 A씨 측은 ‘장외전’을 이어가며 연신 충돌하는 모양새다. 

갑질과 폭언
뒤늦은 대응

사건의 발단은 단연 KT에스테이트 직원 B씨의 갑질이다. 고용노동부는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정의한다.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는 ▲사적 이익 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을 제시했다.

A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B씨의 행동은 이 중 최소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 A씨는 KT에스테이트 소유 빌딩 시설관리인이고, B씨는 센터장(사옥관리자) 직급이다. A씨는 평소 B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선 <일요시사>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무리한 작업 지시 ▲폭언 등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왔다.

우선 B씨는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물고기 밥을 줄 것을 지시했다. 본 물고기는 B씨가 사옥에서 개인 취미로 키우는 것으로, 시설관리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외에도 B씨는 그에게 어항 구입·청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 범위 밖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한 채 지시에 따랐다. 평소 B씨가 재계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A씨는 1년짜리 ‘계약직’이다. 당시 B씨는 센터장으로서 A씨의 계약 갱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업무 내용으로 갈등을 빚은 이후로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폭언이 이어졌다. A씨 기억에 특히 남은 일화는 ‘한겨울 낙엽 청소’다. A씨는 지난 2월 “폐쇄된 테니스장의 낙엽을 모두 치우고, 고사목을 자르라”는 B씨 지시를 받았다. A씨 외에도 건물 경비원·미화원이 함께 동원됐다. 이들은 꼬박 닷새 동안 엄동설한 속에서 작업에 열중했다. 

겨우 일을 끝낸 이들에게 B씨는 “화단 너머의 낙엽도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30년 동안 쌓인 낙엽을 고령의 직원 세 명이 처리하라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지시였다. 결국 낙엽 청소는 인력 7명이 투입돼 마대자루 24개가 가득 차고서야 끝이 났다.

피해 신고했지만…징계 결과 못 본다?
피해자 억울함 풀 길, 법에 가로막혀


당장 급했던 작업도 아니었다. 날이 풀릴 때까지, 테니스장과 그 주변이 달리 활용되는 일은 없었다.

B씨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전화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말대꾸하지 말라”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아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 하겠으면 뻗든가”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B씨는 A씨보다 5살가량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A씨는 KT에 1978년 입사한 이래 약 40년간 회사에 몸담았다. 앞서 KT에스테이트에서도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관리인으로 재취업했다. 굳이 따지자면 A씨는 B씨의 선배뻘 퇴직 사우인 셈이다.

A씨는 둘 사이 갈등이 번진 이유로 ‘B씨의 소관 외 업무지시’를 지목했다. B씨가 종종 A씨에게 소관 밖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A씨가 지시에 항의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씨는 실제로 A씨에게 다양한 소관 외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파악된 소관 외 업무는 ▲개나리 조경작업 ▲KT텔레캅 보안시스템 정비 ▲타 통신사 케이블 관리 ▲야간 화재감지기 경보 관리 ▲임차인 훼손 시설 복구 ▲철거품 야적장 설치 등이다.

이 중 보안시스템 정비와 야간 화재감지기 경보 관리는 다른 KT 계열사 KT텔레캅의 업무다. 다른 통신사의 케이블과 임차인이 훼손한 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를 지시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A씨는 “휴일 근무 4일을 신고한 뒤 그 수당으로 재료를 구매해 야적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 지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견디다 못한 A씨가 B씨 등 일부 직원을 KT에스테이트 윤리경영실에 제보한 시점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주,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기까지는 약 두 달이 걸렸다.

길었던 절차
합리적 의심

A씨는 업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3주 동안 하청업체 간부들의 화해 종용, B씨의 압박성 메신저 등 2차 가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혹시 사측이 징계 절차를 뭉개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었다.

지난 6월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업무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신고가 들어왔어도 의혹만으로 업무 중인 직원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며 “처음부터 분리를 고려했던 것도 아니었고, 업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대로 분리했다. 그러다 보니 3주 정도 소요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뭉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이 워낙 다양해서 각각 살피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유야무야할 수 없는 사안이라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달 말 B씨 등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B씨는 근무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다른 징계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 ‘다른 징계’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회사에 “징계 수위 등 인사위원회 세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에 따르면 당초 사측은 “징계 수위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KT 임직원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는 징계 수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내가 신고자이자 사건 당사자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조사 과정이 탐탁지 않았던 만큼, 회사에서 제대로 (사건을)처리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 그는 사내에 떠돌던 풍문으로 징계 결과를 얼추 추측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
약물 치료

그 풍문에 의하면 B씨는 현 지역단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A씨는 사측이 약속했던 ‘충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듯해 불안했다. 이에 사측에 따져 물었지만, 사측 관계자는 “보호조치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여전히 같은 지역단 안에 속해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혹여나 다시 돌아오기도 쉬울 테고, 직간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가 지난 5월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일을 여전히 기억한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잘 해뒀다’는 사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A씨를 배려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B씨 거취에 대해 “애당초 A씨와 B씨가 소속된 지역단은 수도권 일부부터 강원도 전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며 “B씨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A씨를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했다. 각종 조치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고도 전했다. 당시에는 A씨도 모두 납득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우려에 관해서는 “회사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세부 결과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A씨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한때 회사 법무팀이 공개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내 징계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징계 과정·결과가…비공개 결정
“할 만큼 다 했다” “끝까지 간다”

회사 관계자는 ‘그렇다면 징계 당사자들이 A씨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법조계 역시 A씨가 회사에 징계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봤다. 복수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징계 세부 내용 공개는 사측 주장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회사 내부의 징계일 뿐”이라며 “(징계 결과를)A씨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련 법 제정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소송 중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회사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A씨는 법적 검토를 받고 나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적법한 경로를 통해 징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 역시 책임을 다투겠다는 생각이다. A씨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더는 이슈될 일이 아닌데 우리로선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A씨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었다.

그는 “회사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여전히 갑질을 당했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모욕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등 괴로운 나날을 버텨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소송전 예고
장외전 돌입

이어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상관없다”며 “평생을 바쳐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돌아오는 대우는 이런 식이니 절망스럽다. 내 일이 널리 알려져 비슷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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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