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한국인본부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성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도전한국인본부(상임대표 조영관)는 지난 8일 서울 한국자유총연맹 빌딩 월드케이팝센터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N포세대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팍팍한 세상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유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7전8기의 의미를 살려 매년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정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와 선진화운동중앙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코리아헤럴드, 국기원이 후원했다. 또 시상 총재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행사 대회장에 이동섭 국기원장과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

시상 부문은 도전한국인상, 큰바위 얼굴상, 희망의 얼굴상, 국제교류공헌상, 사회공헌상, 명인, 명품, 세계기록인증, 국내기록인증, 노인복지문화대상, 대한노인회장상, 국회상임위원장상, 서울시의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날 특별 이벤트로 지인철 새암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아랑고고장구 공연, 고려승화체육관(최종규 관장)의 줄넘기, 장애를 이겨낸 김지희 기타리스트, 이자영 가수, 박소현 경기민요 전수자, 덕분에 원조 가수 구재영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탤런트 겸 가수로 활동 중인 전원주의 인기는 상당했다.


1부 시상식에서 축사에 나선 분은 시상 총재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명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부총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동섭 국기원 원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등이 대면 또는 서면으로 축사를 이었다.

조영관 상임대표는 “오늘 모든 수상자에게 도전한국인이라는 명예롭고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드린다”며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 정신으로 이제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함께 나누며 대한민국 천년 희망프로젝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분야별 수상자로는 국제교류공헌상에 Mende Mwinzi 주한 케냐 대사 ▲Andrew Chernetsky 주한 벨라루스 대사, 제3회 노인복지문화대상에 ▲신우철 완도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충무공 이순신상에 남한권 울릉군수, 미래산업발전대상에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백경현 구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큰바위얼굴상에 ▲오명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 전원주 탤런트, 김인화 서양화가, 희망의 얼굴상에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선정됐다.

도전한국인상에 ▲김경희 이천시장 ▲김동진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철 C1 Group 대표 ▲이재갑 한국타조협회 회장 ▲이의한 세계의료미용 교류협회 총재 ▲이용일 대한노인신문사 대표이사 ▲김서정 한류문화산업 진흥원 회장 ▲이치호 (주)장진D&C대표 ▲ 정한밀 프로골퍼 등이 뽑혔다.

세계기록인증상에 ▲노성복세계전뇌학습아카데미 홍보대사(1년간 책 1800권 독서, 1015권 독후감 쓰기/5가지 병 치유 효과) ▲박영길 화백(무궁화 작품 200호) ▲김완수 펭귄 작가(남극·북극 23회 탐방) ▲조영춘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 총재(3분 박수 빠르게 치기/ 1081번) ▲김순영 소나무 화백(전국 유명 소나무 한 폭에 담은 유화작품/ 920*270m) ▲어전귀 초고층 자전거 기록자(3층 고층 자전거 스탠딩 30분 기록) ▲정건영 세한대학교 교수(타악기 연주 최고 퍼커셔니스트/1분 1142타) LITTLE.

국내기록인증상에 ▲박종명 시민기자(유명인 촬영 1500명 기록) ▲이재갑 안동시의원(지방 의원 9선 기록) ▲박지원 캄에스테틱 대표(국내 1호 여드름 개선 전문가) ▲최은혜 예스엠피에듀 대표(국내1호 중소기업 성장 코치) ▲이재원 새벽두시 탐정사무소 대표 탐정사(국내1호 공익탐정).

사회공헌상에 ▲김경애 탤런트 ▲서우림 탤런트 ▲박태선 타코마신호드림치과 원장/희망행복나눔재단 이사장 ▲구재영 가수 ▲노금선 선아복지재단 이사장 ▲전계승 국민권익신문사 대표 ▲이미나 루이비 독 대표 ▲신승호 그린그래스 바이오 대표 ▲설영익 설재활의학과/연합 내과의원 이사장 ▲최민수 송파 위례입주자 대표 연합회장 ▲최경열 주)동보기술단 대표이사 ▲우용기 ㈜유토피아 퓨쳐 부사장 ▲ 조학연 뉴트로월드(주) 회장 ▲ 이영자 가수.


대한노인회장상에 ▲윤추황 ㈜에이에스앤 대표 ▲김철근 ㈜ 다나눔패션 이사장 ▲강원빈 국가공헌협회 이사장,  미래를 빛낼 인물 대상에 남창진 서울특별시의원 ▲백성민 Nice & Choice 대표이사 ▲박정만 블루아시아(주) 대표이사.

도전한국인 명인에 ▲남창순 GA코리아 대표 ▲조홍화 사계우미 수변과 대표 ▲박육철 서각가(서각 명인), 도전한국인 명품에 ▲박정만 블루아시아(주) 대표이사(양자에너지 기제품) ▲나승만 대한내장 건설 유한회사 대표(건설분야), 서울시의장상에 ▲김왕식 대표(코끼리야) ▲박현주 대표(호엠인터렉티브) ▲정용환 원장(김포든든내과) ▲어준혁 사원 ▲현대중공업 최은혜 대표(에승엠피에듀) 등이 각각 수상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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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