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발전포럼 발대식 성황

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주최

[일요시사 취재팀] 이민영 기자 = (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김경배, 이하 자소중)는 5일, 17개 전국 시·도 임원들과 함께 10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써 인정받고, 나아가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와 애로사항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자영업 소상공인 발전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날 자소중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소상공인 발전포럼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정인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진정한 경제주체인 우리가 여러 문제로 인해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산돼 아쉽다”며 “중앙회가 이들을 잘 대변해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배 공동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루 하루 연명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인재였다”며 “구조적·정책적인 면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소상공인 대책을 세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대기업, 중견기업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며, 소상공인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이날 포럼 좌장을 맡은 송창석 교수(숭실대)는 자영업 소상공인 발전포럼의 추진 계획과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송 교수는 “중앙회 산하에 포럼 사무국을 두고, 상시 연구, 업제적 논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 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정책과 연결해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발전포럼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소상공인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분열을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용당하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모친께서 면목시장에서 42년을 장사해온 소상공인이었다“며 “저는 소상공인의 딸로서 언제나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앞장서왔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주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계를 반영하지도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민생 우선 실천단을 발족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중요한 계층이라는 점을 불과 10년쯤에야 알게 됐다”며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인들과 함께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마포 어느 식당 주인께서 눈물 흘리며 애로를 전할 때 마음이 무척 아팠다”며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산업구조의 문제므로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공동체와 정치권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러분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우리 교육도 좌절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꿔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양경숙·김영진·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축사를 이었으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중앙회 산하에 17개 광역시도별 중앙회를 갖고, 상인위원회를 비롯해 공인, IT, 가업승계, 경영지원, 운영지원부, 발전포럼, 소상인연구소,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특히 경영지원분과위원회는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변호, 인증, 특허 등 소상공인이 필요한 각 분야를 지원키로 하고 김순범 위원장을 비롯한 109명의 위원에게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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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