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경란’ 대해부

안 먹히는 청장 사퇴 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검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정기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 인사로 줄 세우기 카르텔 형성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을 비검사로 바꿔왔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카드까지 꺼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직 경찰과 시민사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권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존재한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 이외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국, 위헌 논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권 확대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불만은 고조됐다.

고위직을 비롯해 일선 경찰들까지 인사권을 통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지원조직(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다.


자문위는 경찰 지원조직 신설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피하기 위한 계책으로 풀이된다.

자문위는 국회 회피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 중요 정책수립에 관해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문위는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지휘규칙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이 있어서 지휘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해경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만 지휘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인 1990년 12월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경찰)이 삭제됐다.

다른 부처의 소속청 지휘규칙엔 장관의 중요 정책 승인권을 비롯해 예산·인사 등에 대한 보고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책·예산·인사 업무를 수행한 뒤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의결을 받던 구조였다.

김창룡 사의 표명에도 행안부 밀어붙이기
예산 등 좌지우지 가능성 사실상 2인자

그러나 경찰국이 부활하면 대통령으로 시작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조직에서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 예산 점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은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검찰국은 1948년 11월4일 신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해 7월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부처인 만큼, 검찰국은 법무부 탄생 이후 74년째 함께해온 셈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총 5개 과로 구성돼있다. 검찰과는 검찰 행정·조직·예산을 담당하고, 형사기획과는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감독 등을 맡고 있다.

공공형사과는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형사과는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형사법제과는 형사법제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국장은 검찰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검찰공무원 배치·교육훈련, 검찰청 조직·정원 관리, 검찰 예산 편정 및 배정 등을 담당한다. 검찰국은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비직제 조직 신설 등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를 검찰권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삼으면서 역할이 줄었다.

특히 검찰국이 검찰 내부 카르텔 형성과 줄 세우기 논란을 주도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법무부 간부급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는 일이 적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국 위상은 커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뒤집기를 위한 헌법 쟁송, 민정수석 폐지 후 법무부가 맡게 된 인사 검증도 검찰국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국이 법무부 검찰국처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휘·감독 없는 ‘유명무실 경찰위’
독립성 침해 논란…법무부 따라 하기?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에 이어 요직이라고 불리는 자리”라며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기에 A씨가 검찰국장이면 ‘A 라인’이 생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권의 핵심 인물이나 그의 최측근이 아니면 앉을 수 없다. 행안부 경찰국장도 결국 정권의 최측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카르텔 형성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비 검사 출신이 대부분 법무부 간부가 됐다”며 “경찰국 신설은 검찰국과 같은 또 다른 카르텔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통제 목소리는 문정부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권한 분산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은 크게 강화됐지만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권 분산 방안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2차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권을 더 크게 늘려놨다.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의지는 유명무실한 경찰위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 실질화를 제시할 정도다. 경찰위는 1991년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감독 기구다.

7명으로 구성된 경찰위는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한다.

다만 경찰위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그간 경찰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허수아비로 불리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유다.

이에 경찰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경찰위를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위가 경찰 통제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비상설이고 자문 성격의 기구인 만큼 행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위가 경찰에 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구성돼 적극적인 통제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카르텔 우려


경찰의 내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권고안은 경찰제도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취임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업무 조직 신설)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고 ‘경찰국’ 신설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청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과 행안부 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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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