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20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해당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로 위증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 답변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 답변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서 거짓으로 답변해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