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해경 및 국방부가 16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북한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해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유족 측에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수사가 중지됐다고 통보했다.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던 북한군 병사가 어느 소속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능해 해당 수사를 중지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당시 해경 및 국방부는 북한과의 군 교신 감청 내용을 근거로 들며 고인이 금전적 채무에 시달려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해경이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2년 전에는 자진 월북을 주장하던 군당국과 해경이 기존 수사 발표를 뒤집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