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해양경찰청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결과가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박상춘 경찰서장)는 이날 연수구 소재의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당시 유가족과 관계자들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외에도 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 등 3억원 이상의 채무 및 연체 사실을 제시하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월북 동기, 33km 달하는 해상을 맨몸으로 건너려 했던 점,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조류의 방향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같은 달 29일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해당 워딩은 당시 군 장성 출신이었던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나와 신빙성을 더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오후에 해당 관련 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갖기로 한 것이다.
해경은 2년 전, 실종 처리된 지 8일 만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했지만 이날 브리핑에선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해경은 A씨 유가족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이날 유가족 등에 따르면 해경은 A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점 외에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소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수사 중지 처리했다.
일각에선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에 발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1월27일, A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 형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