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사각지대 놓인 미혼부와 자녀의 눈물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31 09:07:04
  • 호수 1377호
  • 댓글 4개

“나는 유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씨와의 인터뷰는 밤 10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미혼부인 그는 두 살배기 아들 희망이가 잠들어야 인터뷰가 가능했다. 목소리는 지쳐있었지만, 늦은 밤이나 고된 육아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희망이와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 그러면 사회는 나를 나쁜 아빠라고 할 것이다. 나의 사정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라며 입을 뗐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은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가 동사무소에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아기의 출생신고가 마무리된다. 소요 시간은 10~15분.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랑이법 
해인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예외사항도 기재됐다. 아기의 출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아기의 보호자가 ‘미혼부’인 경우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와 해인이법’이다. 

이 법은 ▲모의 소재 불명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일까.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면서 힘든 시기예요. 희망이가 태어나서 행복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한국의 법이 참 웃겨요. 나와 희망이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올해로 2살이 된 아들 희망이(가명)를 키우고 있는 A씨(45세)의 말이다.  

그는 미혼부지만 처음부터 미혼부였던 건 아니다. 2020년 희망이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B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후 희망이와 집에 돌아왔다.

A씨는 B씨가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추스렸을 무렵 “내일 희망이 출생신고를 하러 가자”고 말한 뒤 회사에출근했다. 이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엔 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와 당시 키우던 강아지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들어간 집에 B씨는 없었다. 잠시 외출을 한 것도 아니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자고 약속한 하루 전날 , B씨는 사라졌다. 보육원 출신이었던 B씨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희망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방문했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B씨는 결혼을 했었던 사람으로, 이미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 B씨의 혼인 기록 때문에 희망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99.8% DNA 검사 결과지 제출해도
도망친 부인의 남편 자녀로 추정?

동사무소에선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아기 엄마를 데려와라”고 말할 뿐이었다. 다른 방법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고 그날부터 A씨는 미혼부가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들르면 직원과 언쟁을 할 뿐이었다. 매일이 싸움의 연속이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인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상상이 들었다.

병원에서 기본 예방접종을 한 번 하려면 30만원이 필요했다. 게다가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는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희망이 주민번호가 왜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A씨는 죄지은 사람인양 그간의 일을 설명해야 했다.

돈을 벌 시간도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혼자 두고 밤에 나갈 수도 없었고, 미혼부를 받아주는 사장도 없었다. 결국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간 모아뒀던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기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도 부족했다. 

출생신고를 했다면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희망이는 유령이자 그림자였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이에게 평범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보육원에 전화를 건 적도 있고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받은 적도 있다. 오히려 아빠인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보육원에 희망이를 맡기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내 아이인데
지킬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A씨의 지인은 그에게 ‘DNA 검사센터’를 소개했다. DNA 검사 비용은 400만원 정도였다. 사연을 들은 센터는 A씨를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했다. 결과는 ‘99.8% 의뢰인1(A씨)과 의뢰인2(희망이)는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로 나왔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DNA 검사 결과지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한 달 뒤 가정법원은 “희망이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느냐”고 물었고, A씨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 달 뒤 우체국 등기로 판결문이 도착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건 본인(희망이)의 모(B씨)는 사건 본인(희망이)을 출산한 2020년 당시 타남과 혼인 중이었다. 사건 본인(희망이)은 법률상 배우자인 타남의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가 된다. 생부라고 주장하는 신청인(A씨)은 친자 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 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게재됐다. 이때가 지난해 9월이었다.

출생신고에 실패하니 결국 다시 돈이 문제였다. A씨는 보건소에 가서 사정을 말했고 우연히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이하 복지번호)’를 받았다.

복지번호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기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순 없다. 동사무소에서 그토록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들을 수 없었던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발로 뛰어다닌 결과였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는 “희망이가 최근 폐렴에 걸려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병원에 가면 무조건 듣는 말이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안 된다’였다. 어느 병원을 가도 그렇다. 복지번호가 있다고 말해도 무조건 거절부터 한다”며 “제발 복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해보라고 여러 번 부탁해야 간호사가 시도한다. 그럴 때면 주위의 시선도 너무 힘들고 희망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낙인 찍힌
나쁜 아빠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그를 힘들게 한다. 어느 날 희망이가 장난감을 A씨 얼굴에 던졌다. 당연히 A씨는 희망이에게 “그러면 혼난다”고 야단을 쳤다. 평소에 혼난 적이 없었던 희망이는 크게 놀라며 울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오자마자 희망이의 옷을 벗겼다. 아이의 몸에 멍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돌발적인 행동에 희망이는 울며 A씨 뒤에 숨었다.

A씨는 “최소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게 한 뒤 옷을 벗겨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날을 기점으로 경찰, 형사, 시청 공무원, 아동복지센터에서 매주 찾아왔다. 그들은 A씨에게 “출생신고가 안 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이럴 때마다 A씨는 “나도 희망이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내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한다. 나랑 희망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무원들은 ‘희망이가 건강하냐’고 A씨에게 전화를 한다. A씨는 여전히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자에게 “(혼인관계의 여성을 만난)어른의 죄는 어른이 벌을 받으면 된다. 왜 죄가 없는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출생신고는 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희망이가 대화를 정확하게 알아듣진 못한다. 그런데 더 크면 어디를 가든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냐’는 말을 알아들을 텐데. 그때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내 팔을 잘라서 출생신고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미혼부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나 같은 상황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하지 않는 방법 알려 달라”
의료기관서 출생 등록 제안했지만…

현재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모두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희망이가 5살이 됐을 시점이다. 그때까지 A씨와 희망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됐다. 5년간의 긴 소송의 결과로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혼부들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처럼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려는 노력 자체가 힘들다.

국가마다 규율 방식과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의 OECD 국가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1차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 지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관여해 출생 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은 출생의 98%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발급할 뿐 출생등록에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건과 사고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같은 출생신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우리동네연구소는 경기도 시흥시 2만78명의 주민이 청구해 의회에 올린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의회에 제출했다.

시흥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며 출생인구와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주아동 비율이 높아 출생등록 제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제8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한다”는 사유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각하로 결정했다.  

‘출생확인증’
2만명 서명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운영단체 우리동네연구소는 “2만78명의 서명권자가 위임한 정치적 무게는 가볍게 져버리고 의회 사무국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 대부분은 ‘출생확인증’에 대해 찬성 입장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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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