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사각지대 놓인 미혼부와 자녀의 눈물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31 09:07:04
  • 호수 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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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씨와의 인터뷰는 밤 10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미혼부인 그는 두 살배기 아들 희망이가 잠들어야 인터뷰가 가능했다. 목소리는 지쳐있었지만, 늦은 밤이나 고된 육아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희망이와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 그러면 사회는 나를 나쁜 아빠라고 할 것이다. 나의 사정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라며 입을 뗐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은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가 동사무소에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아기의 출생신고가 마무리된다. 소요 시간은 10~15분.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랑이법 
해인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예외사항도 기재됐다. 아기의 출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아기의 보호자가 ‘미혼부’인 경우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와 해인이법’이다. 

이 법은 ▲모의 소재 불명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일까.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면서 힘든 시기예요. 희망이가 태어나서 행복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한국의 법이 참 웃겨요. 나와 희망이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올해로 2살이 된 아들 희망이(가명)를 키우고 있는 A씨(45세)의 말이다.  

그는 미혼부지만 처음부터 미혼부였던 건 아니다. 2020년 희망이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B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후 희망이와 집에 돌아왔다.

A씨는 B씨가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추스렸을 무렵 “내일 희망이 출생신고를 하러 가자”고 말한 뒤 회사에출근했다. 이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엔 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와 당시 키우던 강아지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들어간 집에 B씨는 없었다. 잠시 외출을 한 것도 아니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자고 약속한 하루 전날 , B씨는 사라졌다. 보육원 출신이었던 B씨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희망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방문했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B씨는 결혼을 했었던 사람으로, 이미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 B씨의 혼인 기록 때문에 희망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99.8% DNA 검사 결과지 제출해도
도망친 부인의 남편 자녀로 추정?

동사무소에선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아기 엄마를 데려와라”고 말할 뿐이었다. 다른 방법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고 그날부터 A씨는 미혼부가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들르면 직원과 언쟁을 할 뿐이었다. 매일이 싸움의 연속이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인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상상이 들었다.

병원에서 기본 예방접종을 한 번 하려면 30만원이 필요했다. 게다가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는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희망이 주민번호가 왜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A씨는 죄지은 사람인양 그간의 일을 설명해야 했다.

돈을 벌 시간도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혼자 두고 밤에 나갈 수도 없었고, 미혼부를 받아주는 사장도 없었다. 결국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간 모아뒀던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기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도 부족했다. 

출생신고를 했다면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희망이는 유령이자 그림자였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이에게 평범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보육원에 전화를 건 적도 있고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받은 적도 있다. 오히려 아빠인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보육원에 희망이를 맡기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내 아이인데
지킬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A씨의 지인은 그에게 ‘DNA 검사센터’를 소개했다. DNA 검사 비용은 400만원 정도였다. 사연을 들은 센터는 A씨를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했다. 결과는 ‘99.8% 의뢰인1(A씨)과 의뢰인2(희망이)는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로 나왔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DNA 검사 결과지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한 달 뒤 가정법원은 “희망이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느냐”고 물었고, A씨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 달 뒤 우체국 등기로 판결문이 도착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건 본인(희망이)의 모(B씨)는 사건 본인(희망이)을 출산한 2020년 당시 타남과 혼인 중이었다. 사건 본인(희망이)은 법률상 배우자인 타남의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가 된다. 생부라고 주장하는 신청인(A씨)은 친자 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 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게재됐다. 이때가 지난해 9월이었다.

출생신고에 실패하니 결국 다시 돈이 문제였다. A씨는 보건소에 가서 사정을 말했고 우연히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이하 복지번호)’를 받았다.

복지번호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기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순 없다. 동사무소에서 그토록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들을 수 없었던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발로 뛰어다닌 결과였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는 “희망이가 최근 폐렴에 걸려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병원에 가면 무조건 듣는 말이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안 된다’였다. 어느 병원을 가도 그렇다. 복지번호가 있다고 말해도 무조건 거절부터 한다”며 “제발 복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해보라고 여러 번 부탁해야 간호사가 시도한다. 그럴 때면 주위의 시선도 너무 힘들고 희망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낙인 찍힌
나쁜 아빠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그를 힘들게 한다. 어느 날 희망이가 장난감을 A씨 얼굴에 던졌다. 당연히 A씨는 희망이에게 “그러면 혼난다”고 야단을 쳤다. 평소에 혼난 적이 없었던 희망이는 크게 놀라며 울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오자마자 희망이의 옷을 벗겼다. 아이의 몸에 멍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돌발적인 행동에 희망이는 울며 A씨 뒤에 숨었다.

A씨는 “최소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게 한 뒤 옷을 벗겨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날을 기점으로 경찰, 형사, 시청 공무원, 아동복지센터에서 매주 찾아왔다. 그들은 A씨에게 “출생신고가 안 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이럴 때마다 A씨는 “나도 희망이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내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한다. 나랑 희망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무원들은 ‘희망이가 건강하냐’고 A씨에게 전화를 한다. A씨는 여전히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자에게 “(혼인관계의 여성을 만난)어른의 죄는 어른이 벌을 받으면 된다. 왜 죄가 없는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출생신고는 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희망이가 대화를 정확하게 알아듣진 못한다. 그런데 더 크면 어디를 가든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냐’는 말을 알아들을 텐데. 그때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내 팔을 잘라서 출생신고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미혼부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나 같은 상황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하지 않는 방법 알려 달라”
의료기관서 출생 등록 제안했지만…

현재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모두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희망이가 5살이 됐을 시점이다. 그때까지 A씨와 희망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됐다. 5년간의 긴 소송의 결과로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혼부들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처럼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려는 노력 자체가 힘들다.

국가마다 규율 방식과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의 OECD 국가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1차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 지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관여해 출생 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은 출생의 98%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발급할 뿐 출생등록에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건과 사고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같은 출생신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우리동네연구소는 경기도 시흥시 2만78명의 주민이 청구해 의회에 올린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의회에 제출했다.

시흥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며 출생인구와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주아동 비율이 높아 출생등록 제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제8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한다”는 사유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각하로 결정했다.  

‘출생확인증’
2만명 서명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운영단체 우리동네연구소는 “2만78명의 서명권자가 위임한 정치적 무게는 가볍게 져버리고 의회 사무국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 대부분은 ‘출생확인증’에 대해 찬성 입장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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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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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