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보살피느냐”고 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죽이는 ‘악마’가 된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잔혹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가해자는 발달장애인 딸을 둔 A씨고, 피해자는 그의 딸이었다.
상황 비관
A씨는 갑상샘암 말기인 50대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가족은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 한 명뿐이다. A씨는 딸과 단둘이 살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상지를 제외한 지체 장애 정도를 가지면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A씨의 화원에는 전기요금 통지서가 말려서 꽂혀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주변의 이웃들은 A씨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더운데 매일 움직이며 일하는 독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웃들은 A씨를 향해 “마른 사람이 저 더위에 계속 일을 하더라 아픈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서 장사도 잘되지 않았다. 비단 A씨뿐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쳐 그곳에 있는 화원 주인은 모두 힘들었다.
결국 A씨는 최악의 상황 속에 화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화원은 온도 조절 등이 중요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 화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은 사회생활이 힘들었다. 결국 A씨에게 주어진 수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이 가끔 벌어오는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였다.
병원비를 포함한 모녀의 한 달 생활비는 90만원 정도였다. A씨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었다. 주어진 것은 갑상샘암 말기로 언제 심각해질지 모르는 본인의 건강과 나을 길 없는 아픈 딸, 그리고 끝없는 생활고였다.
이런 상황을 비관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 사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튿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질식시켜 살인’이 A씨의 혐의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그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슬프게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21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50세 가장 B씨였다. B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아들 C군은 1세 때부터 병을 앓았다. C군은 증세 완화를 위해 병원과 치료시설을 다니면서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어 현재 집에서 돌보는 실정이다.
B씨는 “아들은 유리창과 문을 수십 번 깼다. 형광등, 가구,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거나 쳐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다”며 “현재 키가 175㎝에 몸무게가 90㎏인데 툭하면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한다. 애 엄마와 저는 깨물리거나 얻어맞은 상처가 많다. 괴성에 난리를 하도 피워 동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다. C군은 차에서도 공격성을 보였다. 결국 안전을 위해 앞자리 좌석과 뒷자리 좌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했다.
살인 혐의 재판
검찰 10년 구형
C군은 차 지붕과 시트, 유리창마저 깨버렸다. 차 문도 여러 번 깨져서 수리했고, 차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힘든 일이 하루에 2~3번 이어졌다. 공격적으로 변할 때는 자해 행위도 심해서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깨지기도 했다. 당연히 C군의 얼굴이나 몸에는 자상이 많았는데,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를 해야 했다.
C군은 현재 장애학교 고등과정을 마치고 2년 동안 진행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 시설에 보내고 오후 6~7시 사이 집에 돌아온다.
B씨에게 가장 힘든 날은 휴일과 임시공휴일, 그리고 명절이다. 이 시기에 B씨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다.
동생을 위해 C군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갈 수 없어서 입소의 기회조차 없었다. 특히 C군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짙으면 거부당했다.
B씨는 “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C군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나마 남은 가족을 위해 C군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부모에 의해 발달장애인 자녀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발달장애 청년이었다. 이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며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은 평상시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은…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가지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살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