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두 가지 따가운 시선

대표복 벗은지 얼마나 됐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이 말을 번복하는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와서 지겨울 정도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혹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뒤집는다. 보통 비판을 듣기 마련인 이 같은 행태를 요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번복에는 비판만 따라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가진 책임감”이라며 “대선 패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번복

그는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당에서 검토할 텐데 일각에서 저에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나 아니면 안되니까 나왔다’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물들이 경쟁력이 없기에 당에서 고심이 깊어졌고, 당 차원의 고민을 자신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펼친 이날 주장은 사실이다. <일요시사>는 일찍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취재를 시작해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현재(서울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서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거물급 인사들을 경선에 참여시켜 서울시장 경선판 자체를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송 전 대표 말대로 ‘당 대표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과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어떤 명분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오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우선 긍정적인 시선은 ‘서울시장은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비록 여러 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들 중에는 재선을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만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들이 나오면 ‘질 것이 뻔하기에’ 당 대표급 인사가 나와야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내 ‘친이(친 이재명)계’로 통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중진 의원이 출마해서 경선 붐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에 함께 해달라는 뜻”이라며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 희생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 이른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평가했다. 

인천 떠나 서울로 “당 요청”
커진 경선판…필패론 지배적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희생하는 자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듣고 당일 밤 즉각 회동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외 다수의 의원들도 격려 전화를 걸었다. 

회동 후 20명가량의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86 쇄신론’을 들고 나왔던 본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송 전 대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비대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라고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평가하며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고 해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분에게 서울 시민들께서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을 비판했다. 희생도 좋지만 왜 하필 ‘서울시장’이냐는 것이다. 그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신 분”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송 전 대표의 지역구는 항상 인천 계양구였다.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계양구에 출마한 그는 최종 득표율 48%를 얻으며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제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하며 인천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 그가 인천의 얼굴이 된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송 전 대표는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당 인사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인식됐다.

사실 송 전 대표는 1992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과 대학 시절을 빼고는 서울시에 연고를 둔 적이 없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며 서울에 처음 입성했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86년부터 그는 쭉 인천시 북구에 거주하며 인천에 연고를 두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 중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다. 그의 두 번째 서울 입성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송 전 대표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고 인천 계양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그의 정신적, 정치적 연고는 인천뿐인 셈이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나 직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지역구나 정치적 기반이 서울지역이었다.

그에 비하면 송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어색해지는 이력인 셈이다.

직진

여러 논란에 있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그의 도전이 야욕이 될지, 희생이 될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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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