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면 나오는'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일요시사 취재 1팀] 남정운 기자 = 방송가에 불어닥친 스포츠 예능 돌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만의 매력인 진정성을 예능프로그램에 녹여내 대중의 열띤 반응을 이끈다. 새롭고 다양한 포맷도 인기 비결 중 하나. 줄지 않는 인기에 새 프로그램 편성 소식도 잇따른다.

 스포츠 예능 유행 시대를 열었다는 JTBC <뭉쳐야 찬다>. 어느덧 방영 3주년이 목전이다. <뭉쳐야 찬다>를 필두로 한 스포츠 예능은 오랜 시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열 프로그램이 나오는 요즘이다. 

유행 장르

쿡방·트로트 예능 등이 유행하자 우후죽순 생겨난 동종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스포츠 예능이 처음 유행할 때, 이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수많은 스포츠 예능이 쏟아졌지만, 시청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

스포츠 예능들의 생존은 나름 성공한 모습이다.

생존의 비결은 다양한 종목과 포맷에 있다. 프로그램별 차별화가 어려웠던 이전의 유행 장르들과는 다르게, 스포츠 예능은 종목만으로도 쉽게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축구·농구·탁구·골프·컬링 등 다양한 종목을 다루고 특유의 매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싫증난 구성을 피해간다.


포맷도 다양하다. ‘연예인들이 구성한 아마추어 운동팀의 좌충우돌 성장 이야기’라는 전형적인 설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현직 운동선수들을 섭외해 뛰어난 경기력을 내세운 프로그램이나, 관찰 예능을 접목해 스포츠 가족의 일상을 담은 설정 등도 인기다.

이같이 스포츠 예능들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콘셉트와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뭉쳐야 찬다> 외에도 <골 때리는 그녀들> <우리끼리 작전타임> <피는 못 속여> 등이 대표적인 흥행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뭉쳐야 찬다>는 각 종목의 전설적인 은퇴 선수들을 불러 모아 조기 축구팀을 꾸린다는 설정이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었지만, 축구에는 문외한인 출연진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현재 방영 중인 시즌 2는 오디션으로 멤버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기량을 가진 출연진으로 팀을 구성하며 시즌 1과는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 소모임을 구성해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설 특집 파일럿 방송 때 10% 내외의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정규 편성됐다. 전형적인 포맷을 따르는 대신 여자 축구라는 종목 선택으로 차별화를 이뤄냈다.

KBS2 <우리끼리 작전타임>은 부모 자녀가 같은 길을 걷는 스포츠 가족의 삶을 조명한다. 여홍철-여서정 부녀(체조), 유남규-유예린 부녀(탁구), 이종범-이정후 부자(야구) 등이 출연한다. 든든한 지원자인 동시에 엄격한 선배가 돼주는 부모세대 이야기와 2세대로서 받는 주목과 부담감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자녀 세대의 이야기 등 그들만의 일상을 담았다.

채널A <피는 못 속여>는 걸출한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동국(축구)-이재아(테니스) 부녀, 김병헌(야구)-김민주(테니스) 부녀, 남현희-공하이(펜싱) 모녀 등이 출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의 인기 비결로 가장 먼저 ‘진정성’을 꼽는다. 출연진들이 전문적인 멘토의 지도 아래 부단히 훈련하고, 발전한 모습을 선보이는 과정이 스포츠 예능의 제일 큰 매력이다. 아울러 순간순간 박진감이 넘치고 예측이 어렵다는 스포츠의 특성도 흥행 요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릴 정도로 의외성이 강하고, 출연자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리얼리티가 잘 드러난다”며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 경기 관람·중계 시청이 어려워진 점이 스포츠 예능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억지 웃음 대신 각본 없는 드라마
다양한 종목·설정으로 콘셉트 차별화

정 평론가는 “코로나19로 스포츠 중계 자체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예능이 끌어가는 경향도 있다”며 “출연자들이 골프장에 나간 모습이나 치열하게 벌이는 축구 경기 등을 보면서 힐링하거나 활력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스포츠 예능의 흥행 공식은 ‘자연스러움’에 있다는 설명이다. 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살리고 출연진들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스포츠의 의외성을 통제하고 기존의 예능 제작법으로 재미를 더하려다 화를 본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골 때리는 그녀들> 조작 논란이다.

시청자들에 의해 제작진이 편집으로 경기 내용에 자의적 조작을 가한 것이 밝혀졌다.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예능에서 스포츠 정신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송 중이던 시즌 2뿐만 아니라 시즌 1에서도 유사한 조작이 행해졌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났다.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 및 최종 스코어는 방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회차에서 편집 순서를 실제 시간 순서와 다르게 방송했다”며 “제작진의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사태는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자를 교체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골 때리는 그녀들>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최근 수요일 예능 1위, 주간 예능 10위권 자리를 지켜내며 순항하고 있다. 조작 범위가 경기 승패 등 결과까지 뒤바꾼 것은 아니었다는 점, 출연진들의 진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이 주효했다. 

뒷수습은 잘 됐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 조작 논란은 스포츠 예능에 부자연스러운 조작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흑역사’로 남게 됐다.

한편 새 스포츠 예능 등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을 전후해 <올 탁구나!> <국대는 국대다> <마녀체력 농구부> 등이 첫선을 보인다.


tvN의 <올 탁구나!>는 지난달 31일 처음 전파를 탔다. 연예계 숨은 탁구 고수들이 특훈과 도전을 통해 연예계 최강 탁구팀으로 거듭난다는 설정이다. 첫 방송에서는 강호동과 은지원이 각각 팀원을 모집하고자 탁구 오디션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야구선수 윤석민, 아이돌 그룹 위너 강승윤, 모델 주우재, 배우 박은석 등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MBN의 <국대는 국대다>는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를 최소 한 달 이상 훈련시킨 뒤 현역 국가대표와 대결하게 한다. 지난 5일 나온 첫 방송에서는 ‘탁구 전설’ 현정화가 출연했다. 현정화는 60일간의 훈련을 거쳐 세계랭킹 8위인 서효원 선수와 맞붙었다.

리얼리티

JTBC의 <마녀체력 농구부>는 오는 15일부터 방영된다. <뭉쳐야 찬다>와 <뭉쳐야 쏜다> 제작진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주전 선수로는 송은이·고수희·별·박선영·장도연·허니제이·옥자연·임수향 등 8명이 출연한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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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