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면 나오는'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일요시사 취재 1팀] 남정운 기자 = 방송가에 불어닥친 스포츠 예능 돌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만의 매력인 진정성을 예능프로그램에 녹여내 대중의 열띤 반응을 이끈다. 새롭고 다양한 포맷도 인기 비결 중 하나. 줄지 않는 인기에 새 프로그램 편성 소식도 잇따른다.

 스포츠 예능 유행 시대를 열었다는 JTBC <뭉쳐야 찬다>. 어느덧 방영 3주년이 목전이다. <뭉쳐야 찬다>를 필두로 한 스포츠 예능은 오랜 시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열 프로그램이 나오는 요즘이다. 

유행 장르

쿡방·트로트 예능 등이 유행하자 우후죽순 생겨난 동종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스포츠 예능이 처음 유행할 때, 이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수많은 스포츠 예능이 쏟아졌지만, 시청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

스포츠 예능들의 생존은 나름 성공한 모습이다.

생존의 비결은 다양한 종목과 포맷에 있다. 프로그램별 차별화가 어려웠던 이전의 유행 장르들과는 다르게, 스포츠 예능은 종목만으로도 쉽게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축구·농구·탁구·골프·컬링 등 다양한 종목을 다루고 특유의 매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싫증난 구성을 피해간다.


포맷도 다양하다. ‘연예인들이 구성한 아마추어 운동팀의 좌충우돌 성장 이야기’라는 전형적인 설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현직 운동선수들을 섭외해 뛰어난 경기력을 내세운 프로그램이나, 관찰 예능을 접목해 스포츠 가족의 일상을 담은 설정 등도 인기다.

이같이 스포츠 예능들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콘셉트와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뭉쳐야 찬다> 외에도 <골 때리는 그녀들> <우리끼리 작전타임> <피는 못 속여> 등이 대표적인 흥행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뭉쳐야 찬다>는 각 종목의 전설적인 은퇴 선수들을 불러 모아 조기 축구팀을 꾸린다는 설정이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었지만, 축구에는 문외한인 출연진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현재 방영 중인 시즌 2는 오디션으로 멤버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기량을 가진 출연진으로 팀을 구성하며 시즌 1과는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 소모임을 구성해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설 특집 파일럿 방송 때 10% 내외의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정규 편성됐다. 전형적인 포맷을 따르는 대신 여자 축구라는 종목 선택으로 차별화를 이뤄냈다.

KBS2 <우리끼리 작전타임>은 부모 자녀가 같은 길을 걷는 스포츠 가족의 삶을 조명한다. 여홍철-여서정 부녀(체조), 유남규-유예린 부녀(탁구), 이종범-이정후 부자(야구) 등이 출연한다. 든든한 지원자인 동시에 엄격한 선배가 돼주는 부모세대 이야기와 2세대로서 받는 주목과 부담감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자녀 세대의 이야기 등 그들만의 일상을 담았다.

채널A <피는 못 속여>는 걸출한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동국(축구)-이재아(테니스) 부녀, 김병헌(야구)-김민주(테니스) 부녀, 남현희-공하이(펜싱) 모녀 등이 출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의 인기 비결로 가장 먼저 ‘진정성’을 꼽는다. 출연진들이 전문적인 멘토의 지도 아래 부단히 훈련하고, 발전한 모습을 선보이는 과정이 스포츠 예능의 제일 큰 매력이다. 아울러 순간순간 박진감이 넘치고 예측이 어렵다는 스포츠의 특성도 흥행 요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릴 정도로 의외성이 강하고, 출연자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리얼리티가 잘 드러난다”며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 경기 관람·중계 시청이 어려워진 점이 스포츠 예능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억지 웃음 대신 각본 없는 드라마
다양한 종목·설정으로 콘셉트 차별화

정 평론가는 “코로나19로 스포츠 중계 자체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예능이 끌어가는 경향도 있다”며 “출연자들이 골프장에 나간 모습이나 치열하게 벌이는 축구 경기 등을 보면서 힐링하거나 활력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스포츠 예능의 흥행 공식은 ‘자연스러움’에 있다는 설명이다. 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살리고 출연진들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스포츠의 의외성을 통제하고 기존의 예능 제작법으로 재미를 더하려다 화를 본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골 때리는 그녀들> 조작 논란이다.

시청자들에 의해 제작진이 편집으로 경기 내용에 자의적 조작을 가한 것이 밝혀졌다.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예능에서 스포츠 정신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송 중이던 시즌 2뿐만 아니라 시즌 1에서도 유사한 조작이 행해졌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났다.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 및 최종 스코어는 방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회차에서 편집 순서를 실제 시간 순서와 다르게 방송했다”며 “제작진의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사태는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자를 교체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골 때리는 그녀들>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최근 수요일 예능 1위, 주간 예능 10위권 자리를 지켜내며 순항하고 있다. 조작 범위가 경기 승패 등 결과까지 뒤바꾼 것은 아니었다는 점, 출연진들의 진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이 주효했다. 

뒷수습은 잘 됐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 조작 논란은 스포츠 예능에 부자연스러운 조작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흑역사’로 남게 됐다.

한편 새 스포츠 예능 등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을 전후해 <올 탁구나!> <국대는 국대다> <마녀체력 농구부> 등이 첫선을 보인다.


tvN의 <올 탁구나!>는 지난달 31일 처음 전파를 탔다. 연예계 숨은 탁구 고수들이 특훈과 도전을 통해 연예계 최강 탁구팀으로 거듭난다는 설정이다. 첫 방송에서는 강호동과 은지원이 각각 팀원을 모집하고자 탁구 오디션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야구선수 윤석민, 아이돌 그룹 위너 강승윤, 모델 주우재, 배우 박은석 등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MBN의 <국대는 국대다>는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를 최소 한 달 이상 훈련시킨 뒤 현역 국가대표와 대결하게 한다. 지난 5일 나온 첫 방송에서는 ‘탁구 전설’ 현정화가 출연했다. 현정화는 60일간의 훈련을 거쳐 세계랭킹 8위인 서효원 선수와 맞붙었다.

리얼리티

JTBC의 <마녀체력 농구부>는 오는 15일부터 방영된다. <뭉쳐야 찬다>와 <뭉쳐야 쏜다> 제작진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주전 선수로는 송은이·고수희·별·박선영·장도연·허니제이·옥자연·임수향 등 8명이 출연한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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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