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같이 넘어야 할 산

정상 목전에 두고 ‘빙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성 문제에 민심이 가장 들끓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또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공정함’에서 어긋났지만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후보가 연일 띄우기에 나선 공약은 ‘부동산’과 ‘청년’ 공약이다.

부동산 해법
극명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에 칼을 대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까지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 공급이라고 인지한 셈이다. 


5년 내 250만호 공급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점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중심 개발에 각각 시선을 뒀다.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이라는 여권의 인식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야권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석된다. 이 후보는 250만호 공급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짓는다는 정책인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중산층까지 범위가 확대돼 거주 가능하다.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면서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 뒤 30년이 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주택 공약이다. 

또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택 중 5%에 불과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다르게 ‘민간주택 확대’에 주안을 뒀다. 윤 후보는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일대에 1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20만호,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부동산…선결적 공통 과제
일자리·집값 공약 없이 대권 없어


기존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은 뒤 주거 약자층(청년원가)에게 공급된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 건설 원가로 약 25평(85m²)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급 공약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향만 설정됐을 뿐 세부적인 계획의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택지와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경우 임대주택, 윤 후보는 분양주택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비를 이루는 공약은 비단 주택 공급 공약뿐만 아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규제 방안을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증세로 투기 비리를 끊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내세웠다.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에 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당초 이 후보는 투기 세력의 근절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재 0.17%인 실효세율(과세표준에 비해 납세자가 실제 납세하는 세액의 정도)을 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을 국민의 80~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기본소득 제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강력한 카드
언제 나올까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부’라는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범죄 등을 감시해 처벌을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우려를 표한다. 보유한 토지가 많은 업체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소유한 업체들에 세 부담이 가중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국내 고용이 움츠러들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른 경제 악화에 끼칠 부분을 고려하면서 공약을 강화하는 해결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앞서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도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를 꼽았다. 

세제 혜택을 통해 거래 확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감면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세금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데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서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원천으로 쓰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차이점은 이 후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고, 윤 후보는 심각한 상태로 분석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여가부 개편 공감
2030 보완책 마련

임대차 3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전월세의 신고제,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현재 해당 법이 통과됐음에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언급한 공공주택공급을 통해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임대차 3법이 가진 장점이 존재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한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분명 존재해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윤 후보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임대기간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되돌린 뒤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전세 보증금 액수를 더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다. 

부동산에 이어 두 후보가 나란히 열을 올리는 공약은 청년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약점은 청년층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두 후보가 연일 청년층의 표심을 다지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지만 지지율이 크게 반동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대선 본선에서 청년층이 대선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두 후보에게는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가 다른 지지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두 후보는 여성가족부 개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역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뒤 업무와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인당 연 200만원에 달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애 한 번 구직 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 청년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재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공공 주도 개발…규제 조이기
윤, 민간 주도 개발…규제 풀기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는 입장이다. 또 공교육 혁신과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현실화시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과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식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뜻한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운 일괄 지급과는 달리 선별 지급을 타개책으로 내놨다. 그는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하고, 청년 자립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약속했다. 지역 특성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취약층으로 분류된 청년에게는 한 달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주며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선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청년층이 선별 과정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겨질 경우 또다시 해당 층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 

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입제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의존도 비율을 낮추고 부모 찬스 등의 논란이 촉발된 사건 등을 토대로 정시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특혜 입학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해당 공약의 취지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내세운 이유는 앞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세를 통한 지원 공약만을 내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으로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청년층의 지지 부족 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 만큼 또 다른 보완된 정책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약점
특혜 최소화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2030세대에게 달렸다”며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퍼주기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후보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asa.co.kr>


<기사 속 기사> 이-윤 본격적인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 행사에 참석해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다.

이 후보가 먼저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윤 후보가 반갑다며 과거 성남 법정에서 자주 만난 기억이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불거졌다는 말이 나온다. <차>

<기사 속 기사> 여론조사에선…
일단 윤 판정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4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32%를 기록한 이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이다. 

이달 첫째 주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인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