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텔스 보행사고 공방전

못 봤다 안 보였다 누가 더 잘못?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그 시간에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아무리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로에 술 마시고 누워도
운전자 무조건 책임져라?

A씨의 사례처럼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보행자보다 높다.

국내 자동차 민간심의기구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 비율 책임을 통상 6:4로 제시한다. 전방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등의 인과관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지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잘못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보행자의 처벌은 미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다.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반면,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운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심의를 통해 서로 사고 비율을 조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보행자도 늘 주의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분심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체계가 오래된 부분이다. 2019년 개정됐지만 분심위의 과실 심의 및 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1974년 일본에서 발표된 기준을 수정해 국내의 상황을 적용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1976년부터 책자로 펴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과실 비율 기준이 몇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사고 과실비율 부분도 그렇다. 보행자의 책임이 약간 증가했을 뿐,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분심위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판례들은 가장 최근 사례가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한데, 과실비율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유형화, 단순화시키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 시 최대한 주의해야 하지만 "스텔스 보행자 역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사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 보행자의 경각심도 어느 정도 일깨워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과 다른  독일 교통사고 책임

독일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OECD 기준 15.2%로 우리나라의 38%정도 보다 약 2.5배가량 낮다. 독일 역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도록 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만일 보행자가 사고를 촉발시킨다면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다면 일종의 뺑소니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또 명백한 실수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면 운전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