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호종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육권자가 부재한 미성년자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 500여만원의 자립정착금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회 초기자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요시사>가 만나본 박민우씨의 경우 자립정착금은커녕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가 되기도 전에 보육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영상 내용 중...
제가 4살인가,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어떤 시설로 끌고 갔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떼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중략)
보육원을 나선 보호종료 아동들은 대부분 자립생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박민우씨의 경우 이 생활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무료여야 할 자립생활관에선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박민우씨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 영상 내용 중...
자립생활관은 국가에서 100% 운영하는 시설로서 아이들에게 절대 돈을 받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벼룩의 간을 빼앗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중략)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자립정착금 250만원이 입금 1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박민우씨는 당시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락보린원 측은 박민우씨의 자립정착금 문제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 영상 내용 중...
처음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박민우씨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중략)
박민우씨는 현재 영락보린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전 명세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들이 받아야 할 정착정착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보육원들에 대해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