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부님(창설자 알로이시오 슈월츠 신부)께서 가난의 상징이라면서 수녀님에게 고무신을 신도록 했다. 하지만 수녀님은 그 고무신으로 우리 발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쳤다.”(정경아‧가명) “외부 사람들이 오는 행사가 있으면 수녀님이 ‘집에 가서 계산하자’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잘못한 애들을 기억해놨다가 시설로 돌아가서 때리는 것이다.”(김서희‧가명) “수녀님께 ‘한심하다’ ‘덜 떨어졌다’ ‘호구’ 같은 말을 매일 듣고 자랐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수녀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조두영‧가명)

<일요시사>는 지난 10월 아동보육시설인 서울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이후 서울 꿈나무마을(2020년 위탁 종료)과 부산 소년의집, 두 시설의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다. 

엄마 수녀?

<일요시사>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를 만났다. 4~5년 전 시설을 퇴소한 원생부터 이미 시설을 떠난 지 20여년이 흐른 졸업생까지 많은 제보자가 생전 처음 자신의 ‘집’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동학대의 주체로 일부 수녀를 꼽은 이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부산 소년의집에서 퇴소한 정경아(가명)씨는 아직도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문도 모르고 당한 학대의 기억이 정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었다. 


3층 침대, 세면장, 아침 자습, 우유와 식빵, 그리고 고무신. 30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아침 6~7시에 일어나 옷을 입고 세면장으로 향했다. 수녀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아침 일과를 마치지 못하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6명씩 5조로 앉아 줄 노트에 자습을 했다. 수녀님이 미사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30명의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했다. 

정씨는 당시 아침으로 딸기잼, 땅콩버터, 햄, 치즈 등을 속으로 한 식빵과 우유가 자주 나왔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자습을 다 못한 애들, 글씨를 못 쓴 애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우유 한 잔만 주어진 것이다.

그는 “‘우유 마시고 꺼져’라고 했던 그 수녀님의 말투가 기억난다. 12시 점심시간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정말 서러웠다”고 진저리를 쳤다.

정씨는 살이 찔 틈이 없었다. 먹는 것도 부실했지만 하루 종일 수녀의 눈치를 보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있던 탓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수녀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정씨의 지상 과제였다. 

첫 보도 이후 제보 이어져
신체적‧정신적 학대 주장

고무신으로 30대를 때리는데 중간에 피하면 1대부터 다시 시작됐다. 다 맞고 나면 발바닥에 피가 맺혀 걸을 수가 없었다.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는 이른바 ‘농악놀이’를 당하면 목이 축축 쳐졌다. 샤워 시간에 벽을 잡으라 한 뒤 대야로 온몸을 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시설 어디에서도 늘 맞는 소리가 들렸다. 

정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녀님이 한 아이에게 옷을 벗으라 했다.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유였다. 그 아이가 거부하자 가위를 가져와 옷을 사정없이 잘랐다. 팬티, 브래지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전부 잘라 버렸다. 침방 한 구석에 알몸 상태로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말했다.

정씨와 비슷한 시기 소년의집에서 퇴소한 김서희(가명)씨의 기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식에 벌레를 섞어주며 먹으라고 강요했던 일, 6명씩 만든 조별로 차별을 받았던 일, 외부 행사에서 잘못을 하면 ‘집에 가서 계산하자’는 수녀의 말에 몇 시간 동안 덜덜 떨었던 일 등 김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조두영(가명)씨의 사정은 좀 더 심각했다. 정씨와 김씨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시설을 떠난 조씨는 삶에 대한 미련이 희미했다. 마음에 남은 건 분노뿐이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한 보육교사와 수녀에 대한 증오가 삶의 원동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죽이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는 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절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는 조씨의 고백은 담담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줄넘기 줄로 목을 맸다 실패한 기억을 이야기 할 때도,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을 짓밟은 수녀에 대해 말할 때도 조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자신이 맞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외면했던 수녀에 대해 말할 때는 끝내 울먹였다. 

조씨는 “여느 때처럼 방안에서 맞고 있는데, 수녀님이 문을 열었다.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시 문을 닫더라.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털어놨다. 저항의 대가는 가혹한 폭행으로 이어졌기에 그는 죽은 듯이 맞았다고 했다.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말이 족쇄였다. 

조씨는 “1년에 한 번씩 수녀님하고 보육교사가 바뀐다. 모든 보육교사와 수녀님이 나빴던 건 아니다.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당한 폭행으로 신체 일부에 영구적 손상을 입은 조씨는 자신의 꿈도 포기한 지 오래다. 다쳤을 당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 망가진 신체는 조씨의 꿈을 잡아먹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우울감, 망가진 몸은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조씨는 자해를 했다. 샤프로 배를 찌르고, 발톱을 뽑고, 몸을 깨물고, 종이를 구겨 손가락을 찌르는 등 통증을 느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토로했다.

사과 바랐지만
싸늘한 반응만

실제 출신지 확인을 위해 조씨가 챙겨온 주민등록 초본은 잔뜩 구겨진 상태였다. 취재진이 인사와 함께 건넨 명함도 인터뷰 말미엔 너덜너덜해졌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다. 꿈나무마을, 소년의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길 바랐다. 정씨는 몇 년 전 마리아수녀회를 찾아가 한 수녀에게 ‘그때 자신을, 우리들을 왜 그렇게 때렸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수녀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정씨는 “수녀님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 역시 최근 시설을 찾아 수녀에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털어놨다. 긴 시간 동안 혼자 꽁꽁 싸매고 있던 기억의 봉인을 풀어헤친 것이다. 조씨는 “내 말을 다 들은 수녀님은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듯이 웃었다. 이후 전화를 걸어온 보육교사들은 ‘고소만은 하지 말아 달라’ ‘난 그런 적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허탈해 했다. 

앞서 마리아수녀회 측은 <일요시사> 첫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놨다.

그들은 “수녀회가 1964년 이후 약 58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 ‘엄마 수녀’의 품과 손의 온기로 성장한 ‘우리 아이들’과의 천륜을 지키고자 한다”며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던지려는 감정을 부추기며 오히려 예리한 칼을 쥐어주는 그릇된 조력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했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가 만난 제보자들은 ‘그릇된 조력자’ ‘거짓 제보’라는 입장문 속 표현에 크게 상처 입었다.

“그저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조씨) “언젠간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 생각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수녀님은 우리 이야기를 모두 거짓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김씨) “지훈이의 이야기를 보고 놀란 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수녀님들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정씨)

악마 수녀?

마리아수녀회 측은 수녀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기자님도, 저희도 분명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지난 60여년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엄마 수녀의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겐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