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마을’ 단독보도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소년의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껑충하게 키가 큰 아이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1월 취재진 사이에서 어렵게 입을 뗐던 아이는 10개월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상대로 한 아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앞에서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고아권익연대는 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과 당시 운영 주체였던 마리아수녀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꿈나무마을 법인 취소, 시설 폐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고아권익연대 
“전수조사해야”

지난해 8월 박지훈(가명)군은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꿈나무마을에서 거주했다. 당시 꿈나무마을(옛 소년의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훈군은 성○○ 교사, 장○○ 교사, 정○○ 교사에게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상습적인 폭행 등 오랜 시간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0월 1344호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기사(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1702)를 통해 지훈군의 사연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고소장에는 지훈군이 꿈나무마을에 거주하던 12년 동안의 생활이 빼곡하게 담겨있었다. 그는 3명의 교사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병원에도 강제로 입원당했다고 주장했다. 

지훈군의 변호를 맡은 한강법률사무소 유정화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범행 당시 고소인이 처한 미성년자 고아라는 열악한 처지와 고소인을 양육‧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소인의 지위, 고소인이 입게 된 상해와 심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소년의집’으로 설립돼 서울시립 양육시설로 취약 아동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존폐 위기에 직면한 꿈나무마을의 존립 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는 점에서 비난성이 극히 높으며 특별히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고소 이후 1년3개월
‘아니라더니…’ 전원 검찰 송치

<일요시사> 보도 이후 꿈나무마을과 부산 소년의집 등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출신의 아동학대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가출을 반복한 서준(가명)군이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위치한 마리아수녀회 삼가면 수녀원으로 보내져 농장일을 했다는 주장(1352호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3059)이 나오면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가 여러 명 나타났다.

여기에 몇몇 제보자를 중심으로 수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과거 수녀가 아동의 보육을 담당했던 시절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해당 내용은 1352호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2474)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마리아수녀회는 <일요시사> 보도 이후 두 번의 입장문을 내놨다.

첫 번째 입장문에서 “마리아수녀회는 거짓되고 의도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일방적이며 왜곡된, 진실을 외면한 자극적인 이슈로 몰아간 기사 내용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요시사>의 추가 보도, MBC <PD수첩>의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30일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보육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입장문에서 마리아수녀회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했다.

보도 이후
사과문 내

이어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왔을 피해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수녀로서, 또 엄마로서 아이에게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알로이시오 신부로부터 시작된 가장 가난한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잠잠해지나 했던 마리아수녀회 아동학대 의혹은 최근 지훈군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수사2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세 보육교사를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지훈군의 고소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성모씨는 2011~2016년 지훈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동급생 앞에서 그를 ‘지능이 낮은 아이’ ‘저능아’ 등으로 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투명인간’ 제도를 만들어 지훈군에게 말을 시키지 않고 아는 척 하지 못하도록 해 따돌림을 시키는 등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2년 지훈군이 초등학교 6학년인 시절에는 뺨을 10대가량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5회가량 내리 찍어 피가 나게 했다. 지훈군에 따르면 당시 성씨에게 맞아 생긴 흉터가 여전히 머리에 남아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은 2013년에도 계속됐다. 지훈군을 몰아붙이며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온몸을 수십회 내리 찍어 피가 나게 한 것이다. 

경찰은 성씨의 ▲나무 몽둥이로 지훈군의 엉덩이를 때려 피부가 찢어지고 곪아 터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 ▲지훈군의 얼굴을 때려 귀 왼쪽 연골이 영구 손상되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단체 체벌로 인한 정서적 학대 행위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지훈군을 때리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지훈군을 수시로 방에 불러 마사지를 시키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무혐의
증거 불충분

장모씨는 2016년 친구와 다툰 지훈군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는 벌을 주다가 그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걸레봉으로 엉덩이를 10~30회 때렸다. 또 이를 피해 도망치는 지훈군을 쫓아가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얼굴과 머리, 손 등을 수십회 때린 사실이 인정됐다.

지훈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 1회가량 기마 자세, 엎드려뻗쳐 등의 벌을 시키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정모씨는 2011년 초등학교 5학년인 지훈군이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두산동아 전과를 두 손으로 들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회가량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또 서열 정리를 위해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지훈군에게 다른 동급생과 싸우도록 지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2011~2013년 지훈군의 발바닥을 10~100회 때리거나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나 발바닥, 팔꿈치,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신체적 학대 행위, 주 1~2회 12명가량의 아이를 좁은 화장실에서 어깨동무를 하도록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신체·정서적 학대 일부 인정
변호사 “불기소 부분 아쉽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응당 받아야 할 죗값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불기소된 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 모두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습의 요건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학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검찰은 이들의 상습적인 학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정해서 반드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 단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사건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있을 보이지 않는 고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옳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어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훈군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마리아수녀회가 여전히 꿈나무마을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철수했으면 한다”며 “마리아수녀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변 땅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훈군의 피해 사실을 알고 법적 지원을 해온 고아권익연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고아권익연대는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다양한 방식의 학대 행위로 인해 지훈군은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3인과 당시 시설운영 법인이었던 마리아수녀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며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은평구가 꿈나무마을 시설 폐쇄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마리아수녀회의 법인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년 전 10여건의 학대 사건이 일어나 시설 폐쇄와 법인허가 취소가 이뤄진 충북희망원의 선례를 언급했다.

“상습적”
검찰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보도 이후 고아권익연대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지훈군의 피해 사례 외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을 당한 아이가 많았다. 이번 경찰 송치는 마리아수녀회와 꿈나무마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찰이 송치한 사례는 지훈군이 당한 일 중에서 그나마 ‘신사적’인 것만 고른 것”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지훈군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전수조사해 피해 아동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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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