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질기고 억센 현실 동화 ‘미나리’ 

전 세계 공감시킨 이방인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산업의 심장부라 하는 미국이 놀랐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있을 뿐 아니라 대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인 영화 <미나리>를 보고서다. <미나리>는 미국 내 비평가상을 포함해 수많은 영화 시상식에서 무려 58관왕을 차지했다. 75세의 배우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부문에서 무려 20관왕을 수상 중이다. 그렇게 <기생충>에 이어 두 번째 오스카 레이스를 뛰고 있는 <미나리>가 베일을 벗었다. 
 

▲ ▲ⓒ판씨네마

영화 <미나리>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 윤여정은 예산이 20억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돈으로는 영화 안 만들어”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미 작품을 결정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었다. 고생길이 훤했다.

고생길

국내에서 제작되는 100억대 영화는 90회에서 100회 정도 촬영한다. 촬영 현장에 100번은 출근을 해야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미나리>는 4분의 1 격인 겨우 25회차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술은 꼭 투자비에 비례하지 않는다. 매우 바삐 움직였던 스케줄이었음에도 영화는 40년 전, 미국 시골 농장의 한인 가족과 전 세계 모든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부의 다툼, 할머니와 아이의 갈등,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 노력하는 이방인이 겪는 외로움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이 간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가족의 의미가 현실 동화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제목의 ‘미나리’는 한국 고유의 나물이다. 물기가 있는 적당한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잡초처럼 우거진다. 김치에 넣어도 맛있고, 나물 자체를 무치기만 해도 맛있다. 몸에도 좋다. 

한인 가족뿐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억세고 질긴 것처럼, 또 배경에 있기만 해도 따뜻함을 주는 할머니의 존재처럼, 미나리는 그렇게 자라난다. 

<미나리>는 영화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극중 데이빗(앨런 리)이 정이삭 감독의 어린 시절이다.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던 아버지 제이콥(스티븐 연 분)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 치여, 한국 채소와 과일을 파는 농장주가 되기로 결심한다. 아칸 소주라는 작은 동네의 바퀴 달린 집을 사고 엄청난 크기의 땅을 사 야채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낮에는 병아리 감별사, 밤에는 농사를 짓는다. 

모니카(한혜리 분)는 이런 남편이 못마땅하다. 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집이 가장 큰 문제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이빗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부부 싸움이 잦아진다. 
 

▲ ▲▲ ⓒ판씨네마

데이빗은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런 중에 모니카와 제이콥이 화해를 했다. 장모인 순자를 모시고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뼛속까지 한국인인 순자가 아칸소주에 왔다. 아이의 몸에 좋은 한약을 달이기도 하고, 화투를 가르치며 손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지랄’ ‘옘병’이라는 비속어를 쓰며 화투를 즐기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수하다. 

하지만 데이빗은 낯선 할머니가 싫다.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하는 ‘산에서 나는 이슬’인 마운틴 듀를 뺏어먹는 것도 싫다. 자고 일어나면 오줌을 싸는 자신에게 ‘브로큰 페니스’라고 놀리는 것도 싫다. 


할머니는 손주가 좋다. 손주의 못된 행동을 아량으로 감싼다. ‘애가 그럴 수 있지’라며 다독인다. 딸과 사위가 다투려고 할 때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싸운다’며 핀잔을 준다. 불협화음이 잦았던 이방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도 잠시 순자가 뇌졸중에 걸렸다. 말도 어눌하고 몸도 잘 못쓴다. 종일 누워 있고, 시선은 한 곳만 응시한다. 가족의 분위기는 단숨에 싸늘해진다.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뛰어난 연출·완벽한 연기·아름다운 플롯
1980년 미국 시골 놓인 한국인의 삶 조명

영화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이 안에 특별한 메시지는 있지 않다. 1980년 시골에서 생존과 사투를 벌인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가르치고자는 감독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한 감동이 밀려온다.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아에 도취돼 공감이 가지 않는 장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이삭 감독은 매우 냉정히 과거를 돌아본다. 

철없이 못된 행동을 일삼은 과거의 자신을 비롯해 책임감은 있지만, 여느 아버지들처럼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제이콥, 어려운 환경에 짜증을 일삼는 모니카, 똘똘하지만 때론 너무 다그치는 누나, 촌스러우면서도 인간적인 할머니까지,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인지 출연하는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존재한다. 자신의 주장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엄청난 양의 채소를 재배한 제이콥, 농장의 성공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길 바라는 모니카의 대립에 관객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이입한다. 

남자 관객은 대체로 제이콥에 연민이 가고, 여성 관객은 모니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반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생기는 반응이다.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 ⓒ판씨네마

음악으로 영화의 박자를 만드는 것도 <미나리>의 장점이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관객의 마음을 밀고 당긴다. 켜켜이 쌓인 감정은 후반부 하이라이트에서 물밀 듯이 터진다. 

배우들은 잘 차려진 <미나리>의 수준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스티븐 연은 젊은 꼰대 느낌의 아버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가정을 지키고자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은 굽히지 않으려는 그의 얼굴에 수많은 아버지의 모습이 드리워진다. 

전 세계 여우조연상을 휩쓰는 윤여정의 연기가 <미나리>에서 특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미 수많은 작품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 윤여정을 향한 미국 영화계의 극찬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윤여정의 연기를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는 윤여정이 수십 년 전부터 미국 오스카 후보에 오를만한 연기를 해온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이외에도 한예리와 앨런, 미국 조연 배우들도 안정감 있는 연기를 펼친다. 엄마의 위치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니카의 진심이 한예리의 얼굴에서 비친다. 약간 어눌한 말투와 함께 아이같은 순수함이 찰나의 표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앨런은 <미나리>의 보석이다. 


심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는 건 우리 모두 이들이 겪은 위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부터 조부모 세대까지, 가족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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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