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레이스

영화 심장부서 꽃 피우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미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이삭 감독의 신작 <미나리>는 한국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화다.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B엔터테인먼트의 독립영화로, 미국 내 영화제와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내에서 전설로 인정받는 배우 윤여정이 있다. 윤여정은 데뷔 55년 만에 할리우드에 진출, 영화 산업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 과연 오스카 수상이 환희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을지 점쳐봤다. 
 

▲ 국민배우 윤여정 ⓒ후크엔터테인먼트

한양대학교 국문과 시절, 배우 윤여정은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하길 바라는 모친의 마음을 뒤로하고 방송사 TBC 탤런트 시험에 응시한다. 그 당시 만난 한 PD는 윤여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쟤가 배우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평가

여느 배우와 같은 외모가 아닌 데다, 누군가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날카롭고 예민한 목소리가 저평가의 이유였다. “얼굴은 그렇다 쳐도 목소리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다.

예상은 쉽게 빗나갔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동료들을 제치고 국문과인 윤여정이 TBC 탤런트 공채 3기로 합격한다. 1947년생인 윤여정이 스무 살인 1966년의 일이다. 

이후 윤여정이 만난 사람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영화 스승으로 부르는 김기영 감독이다. 1971년 <화녀>에 출연해 각종 영화제의 신인여우상을 휩쓸었다. 김기영 감독과의 인연은 1972년 <충녀>까지 이어진다. 혹자에게는 대중성이 없어 보인 윤여정의 목소리가 거장의 눈에는 작품의 예술성을 높일 보석으로 비쳤던 것 아닐까.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낸 윤여정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미국으로 향한다. 이를 두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도망쳤다’고 표현한 바 있다. 작품 활동을 완전히 저버린 지 13년 만에 윤여정은 유명 가수와 이혼 후 미국에서 돌아온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연기에 임한다. 먹고 살기 위해 연기를 한 생계형 연기자였다. 

“돈이 필요할 때 명연기가 나온다”는 명언은 힘든 시기를 극복한 윤여정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다. 절실함이 있어야만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의미다. 영화 <바람난 가족>에 여배우의 노출이 있어 출연을 원치 않았음에도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집 수리비 때문이라는 건 유명한 일화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연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윤여정의 삶이 벌써 30여년에 접어들었다. 국내의 능력 있는 작가와 감독들은 그와의 작업을 선호했다. 

여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자기도취에 빠져 스스로를 공주라 착각하며 살기도 하는데, 윤여정의 현실감각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덕분에 환갑이 넘어서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도회적인 느낌을 줬고, 특유의 깐깐하고 예민한 말투는 연기하는 인물에 현실성을 불어넣었다. 누구나 좋아할만한 정서라기보다는 마니아층이 있을 법한 비주류 정서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력이 윤여정만의 무기였다. 

오랜 배우의 삶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워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윤여정은 여전히 절실한듯하다. 정이삭 감독의 신작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의 대사는 모두 한국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평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믿을 수 없는 기록 ‘16관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가능?

1980년 희망을 찾아 미국 땅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국인 가족이 아칸소주 시골에서 농장을 가꾸며 겪는 갈등과 고난, 화합을 그린 <미나리>에서 윤여정은 어린 손자 데이빗과 앤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다. 

고약한 말을 일삼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심성을 가진 순자는 초반 밝고 쾌활하다가 건강 악화로 급변한다. 순자의 감정 기복이 영화의 흐름을 바꾼다.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보편적인 할머니의 인상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게 <미나리>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판씨네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적인 독립영화제로 꼽히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미나리>는 총 8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36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지난 25일 기준). 이 행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윤여정은 LA·보스턴·노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콜럼버스·샌디에이고·그레이터 웨스턴 뉴욕·뮤직시티·디스커싱필름·세인트루이스 비평가협회 등을 포함해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흑인비평가협회, 뉴멕시코, 캔자스시티에서까지 총 16개의 여우조연상을 석권했다. 

오스카 전초전이라 불리는 비평가 협회상 레이스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윤여정이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기록하면서 윤여정의 수상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시상식을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오스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주요 시상식은 총 네 개다. 미국배우조합상(SAG)과 감독조합상(DGA), 프로듀서 조합상(PGA), 작가조합상(WGA) 등이다. 언급된 네 개의 조합에 오스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포함돼있다. 

오스카 레이스 당시 봉준호 감독은 SAG 앙상블상에 노미네이트됐을 때 현지 배급사에서 엄청난 환호를 질러 어리둥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SAG 시상식의 후보자는 내달 4일(현지시각)에 공개된다.

지난해 <기생충>은 SAG 최고상인 앙상블상과 WAG의 최고상인 작품상을 탔고, 각축전을 벌인 <1917>이 DGA와 PGA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이 네 개의 조합상에서 윤여정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오스카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조합상이 마무리 되는 4월 초 무렵에는 윤여정의 수상 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대 배우

OTT인 애플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도 출연하는 등 윤여정은 글로벌 배우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았든, 한국 대표 배우로 미국 무대를 활보 중인 그가 75세의 나이에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할지, 영화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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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