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의 ‘경찰통’이다. 현역 시절,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면서 ‘검찰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통과된 경찰개혁안에 대한 황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새해가 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막이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수사한다. 더 나아가 여당은 올해 내에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제3의 수사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빼면,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으로 사건들이 그대로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게다가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연이어 터졌다. 아래는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찰 출신이다. 국회에 입성한 이유는.
▲1999년부터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거대 기득권인 검찰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조직 내 상사들과도 많이 싸웠다. 징계, 좌천, 감봉 등을 많이 겪다보니 “공직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선거에 나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경찰이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만 못하다. 하나의 입법기관이 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경찰 내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나.
▲수사 결론을 두고 검찰이 시비를 걸까봐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수사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찰 소신껏 수사하는 모습이 약하다. 결정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로 오래 살아왔다. 미성년자의 좋은 점은 내가 결정을 못 해서 억울할 때도 있지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부모(검찰)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 때문에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됐다. 그럴수록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성을 되찾으면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를 수 있다.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
▲경찰로 수사개시권이 넘어간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은 6대 범죄에 국한됐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정도가 된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을 검찰이 다 맡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이므로,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관할 예정이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해 우려할 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공룡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권 등 경찰 수사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수분(국가수사본부)이 설치됐다.
대한민국 절대 권력 ‘검찰공화국’
키는 수사권조정 “ 검서 모두 뺏어야”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로 여러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어 종결권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찰 내부서 이를 막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사건이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지만, 외국에선 대부분 경찰들이 사건을 끝낸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수사·자치경찰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수본은 수사경찰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다. 수사경찰의 전문성, 수사업무의 독립성,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의 영역으로 분리해냈다.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 업무를 쪼개는 등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한 경찰관서에 국가경찰, 자치 경찰, 수사 경찰이 있는 것이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유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형태다.
-시행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갑작스런 제도에 대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의 자치 경찰제를 찾았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업무 중복, 자치 경찰과 수사경찰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을 하면서 가닥을 잡은 뒤 제도적 보완을 할 예정이다. 6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대처가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도 크다. 일례로 한 경찰관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킨 적이 있었다. 그 후 경찰관은 부모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직위해제됐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경찰관이 면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처리를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의 의도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 차관은 폭행 당시 변호사였다. 음주 상태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합의된 후에 종결된다. 차관이 되면서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고 있나.
▲검찰개혁의 1단계로 볼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공소기관으로 탄생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비정상적 제도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됐다.
-검·경 개혁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검찰발’ 뉴스로 매일이 시끄럽다. 이용구 차관 사건도 뭐가 그리 대단한가. 검경 이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건 헛소리다. 말로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는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