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40분경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와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