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게임’ 추미애-윤석열 폭탄돌리기 막전막후

원전이 문정부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윤 대전’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쉽게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불과 몇 달 만에 실제로 벌어졌다.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감찰을 진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아예 배제해 버린 것.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폭탄발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윤 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로 든 6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진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모양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6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왜곡돼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윤 대전 끝까지 왔다
결국 법적공방 갈 기세

실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개 혐의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추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윤 총장이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선 직무배제 조치 후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고성준 기자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평검사들은 집단 움직임을 취할 태세다. 실제 일부 검찰청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이 나왔다.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 장관의 행보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단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는 건 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열렸다.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입장 요구에
대통령 침묵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짤막한 입장만 전했을 뿐이다.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에 청와대 관계자가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한 정도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여론은 일단 추 장관보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추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과반(56.3%)으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최재형 감사원장 ⓒ고성준 기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반대되는 발언이다.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도 자신이 진행하는 SBS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윤 총장이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직무정지 조치는 잘못됐고 정치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문재인정부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선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점, 윤 총장이 강연 등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이 추 장관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건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시도가 이어졌고, 일주일 만에 직무배제 조치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로 낮은 경제성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

감사원은 원전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도 최소화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산업부 공무원 2명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문책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감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과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수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선 검사들 장관에 반기
징계위 “이미 결정됐다?”


대전지검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해석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범죄 개연성 운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 선을 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은 물론 윤 총장이 계속 언급되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그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 감찰 시도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검 측에서 접수를 거부했다. 또 대검은 우편으로 날아온 방문조사 예정서를 반송했다. 

법무부는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지만 대검은 사실상 불응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에도 법무부의 거듭된 방문조사 요구는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못 채우고
해임 수순?

이제 관심은 오는 2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감봉 이상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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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