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길거리서 10세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검찰에 조만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도주 우려에 대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온 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B군이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