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직 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경 전주시 여의동 한 노상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