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2020 문재인정부의 난제

북·미·일 사방에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서 제외하자 강경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문정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국가 간 외교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정부와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안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부상하는 듯 했지만 문정부는 피해자 치유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문희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문희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은 한일 양측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해결 방안과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정부와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일본정부가 서로 언제든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정부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 계속되면서 한미동맹이 균열을 입은 점도 문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연초부터 논란이 커진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한미동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행가도’ 한반도 위기 고조
평화 프로세스 좌초? 앞날은?

문정부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정부는 지소미아는 북한 경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핵심으로 꼽으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정부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이아몬드 안보 체제의 핵심 축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북··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잇달아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재고를 강요하자,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문정부가 2020년에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9년의 방위비(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합리적 수준서 공평하게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 대선서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력 과시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의회의 분석 때문이다.

일각에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도 문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정부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담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집중과 선택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2020 아산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서 “한국은 주변국에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과 군사 공조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핵우산 포함 전략 자산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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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