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2020 문재인정부의 난제

북·미·일 사방에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서 제외하자 강경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문정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국가 간 외교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정부와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안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부상하는 듯 했지만 문정부는 피해자 치유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문희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문희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은 한일 양측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해결 방안과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정부와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일본정부가 서로 언제든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정부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 계속되면서 한미동맹이 균열을 입은 점도 문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연초부터 논란이 커진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한미동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행가도’ 한반도 위기 고조
평화 프로세스 좌초? 앞날은?

문정부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정부는 지소미아는 북한 경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핵심으로 꼽으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정부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이아몬드 안보 체제의 핵심 축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북··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잇달아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재고를 강요하자,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문정부가 2020년에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9년의 방위비(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합리적 수준서 공평하게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 대선서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력 과시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의회의 분석 때문이다.

일각에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도 문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정부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담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집중과 선택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2020 아산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서 “한국은 주변국에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과 군사 공조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핵우산 포함 전략 자산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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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