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푸르밀 2세의 수상한 회사 추적

전화도 안 받고…본사에 빌붙어 더부살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푸르밀 본사에는 오너 일가 회사 두 곳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곳이 더 있었다. 현재 푸르밀 2세 시대를 열고 있는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다.
 

▲ 신동환 푸르밀 대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범 롯데가 기업이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이자 롯데그룹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과의 불화로 롯데햄·롯데우유 부회장에 머물렀다. 이후 신 회장은 롯데우유를 물적분할시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사명을 롯데우유서 푸르밀로 변경하면서 롯데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롯데우유
완전 독립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푸르밀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전까지 자녀들의 지분이 없었던 관계로 2세 승계가 예고됐다. 바통을 이어받은 건 신 회장의 아들 신동환 푸르밀 부사장. 그는 지난해 푸르밀 대표이사로 승진해 2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푸르밀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푸르밀 외에 ‘호정무역’(무역업)과 ‘대선건설’(건설업)이 들어서 있다. 각각 신 대표와 그의 여동생 신경아 푸르밀 이사가 대표인 회사다.

호정무역과 대선건설은 2007∼2008년 푸르밀 본사 부지에 안착했다. 물적분할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푸르밀로 온전히 넘어간 때였다. 이들은 푸르밀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푸르밀 감사보고서에 적시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정무역은 2008년, 대선건설은 2007년 감사보고서에 등장한다. 이들은 ‘기타 특수관계자’로서 푸르밀에 임차료를 지급했다.

푸르밀은 최근 5년간 호정무역과 대선건설로부터 임대수익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2018년 2050만원 ▲2017년 2450만원 ▲2016년 2400만원  ▲2015년 2300만원 ▲2014년 2100만원 등이다.

신 대표 개인회사 푸르밀 사옥 주소
지점엔 엉뚱한 회사가…흐릿한 실체

눈길이 가는 건 푸르밀 본사에 회사가 한 곳 더 있다는 사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세양월드’라는 회사의 주소지가 푸르밀 본사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세양월드는 지난 1991년 세워진 식품 관련 도소매 업체다.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곳은 오너 2세 신 대표의 개인회사로 보인다. 신 대표는 지난 2010년 5월 세양월드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3년 단위로 두 직책을 중임했다. 최근 중임 시기는 지난 5월이었다.

신 회장과 신 이사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세양월드의 이사였다. 현재는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신 이사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거쳐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양월드의 구성원은 오너 일가다. 주소지는 푸르밀 본사로 뒀는데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곳 역시 푸르밀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언급한 호정무역, 대선건설과 같은 맥락이다.
 

▲ (사진 위쪽)지난해 푸르밀 감사보고서. 대선걸설, 호정무역은 푸르밀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래)세양월드 등기부등본 캡쳐본. 세양월드는 지난 2008년 푸르밀 본사로 이전했다. 신 대표는 세양월드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지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로 나와 있지만 다른 업체에 임대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세양월드다.

그러나 세양월드는 푸르밀 감사보고서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호정무역 등의 경우와 상반된다. ‘실체’에 물음표가 찍히는 까닭이다.

세양월드는 비외감법인이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다. 그만큼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20여년전 재무 상태였다.

둥지 텄는데
임차료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세양월드는 1999년 470억원 매출에 3억1500만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2000년에는 7억원의 매출과 3억원의 적자로 주저앉았다. 결국 2001년 매출은 ‘0원’까지 추락했지만 2억76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나이스기업정보에 따르면 세양월드가 0원의 매출을 기록할 당시 영업 외 수익은 11억3200만원, 영업 외 비용은 8억1300만원이었다. 이 중 수입이자는 2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수익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3년간 총 자산은 35억원, 27억원, 30억원으로 오르내렸다.

세양월드는 본점 외에도 한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점은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오피스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주는 세양월드였다. 하지만 지점으로 등기된 주소지에는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영위하는 사업도 세양월드와 거리가 멀었다.

취재 끝에 세양월드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음만 계속될 뿐 끝내 접촉할 수 없었다.

푸르밀 측은 최초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세양월드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세양월드와 푸르밀 주소가 같다’는 말에 “연락처를 남겨주면 잘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응했다.

이후 접촉한 관계자는 “(푸르밀)본사 안에 세양월드가 있다”며 “(푸르밀과)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나 사업 구상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며 식품 관련 아이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세양월드가 신 대표의 개인회사인 만큼 특수관계자로 보인다’는 질의에 “(특수관계자가)맞다”고 답했다.

정상 운영
계약 맺어

‘특수관계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푸르밀 감사보고서에 적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호정무역과 푸르밀이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었고, 세양월드는 호정무역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푸르밀→호정무역→세양월드’로 이어지는 전대차 구조인 셈이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관계자는 “호정무역을 청산하면서 세양월드만 사무실을 쓰다 보니 재임대 방식으로 푸르밀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세양월드가)관리비 등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호정무역은 지난해 7월 해산했고, 같은 해 10월 청산 종결됐다.

그러면서도 “호정무역 청산 이후 몇 달 간 세양월드와 푸르밀의 임대차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맞다. 이후 보고서에 적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정무역과 세양월드는 꽤 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각각 1994년과 1991년 신설됐는데 설립 시기는 다르지만 두 회사는 처음과 끝을 함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호정무역과 세양월드는 같은 주소지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총 5번의 이사를 갔는데, 두 회사 모두 같은 곳으로 짐을 옮겼다. 등기된 날짜도 같았으며 이들이 프루밀 본사로 들어온 시기도 동일했다.

사업 영역도 비슷하다. 두 회사의 사업 목적은 상당 부분 겹친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FIS에 따르면 호정무역과 세양월드는 모두 ‘커피 및 차류 도매업’으로 분류돼있다.

전대차 형식으로 터 잡아
“보고서에 누락된 건 맞다”


사업 내용이 유사한 점, 두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관계자는 세양월드 지점으로 등기돼있던 오피스텔에 대해 “(세양월드가)오피스텔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임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던 세양월드의 전화번호를 문의했지만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현재 푸르밀 주요 주주는 신준호 회장(60.0%), 신경아 이사(12.6%), 신동환 대표(10.0%) 등이다. 손자 신재열·신찬열씨도 각각 4.8%, 2.6%의 지분을 쥐고 있다. 오너 일가서만 90%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우리사주조합(6.8%), 푸르밀 자기주식(3.2%) 등이다. 사실상 푸르밀은 오너 일가 경영 체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소유 지분만 따져봤을 때 신 대표는 3대주주에 그친다. 반면 신 대표는 푸르밀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 후계 구도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완전한 승계’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관건은 푸르밀 최대주주인 신 회장 지분의 확보 여부다. 이를 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언급된다.

우선 해당 지분을 직접 매입 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재원이 동반돼야 한다. 지분을 물려받는 방식도 있지만 상당한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담으로 따른다. 개인이 아닌 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신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신 회장의 지분을 사들인다면 푸르밀을 간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
사실상 없어

하지만 신 대표가 주인으로 있던 호정무역은 지난해 청산 절차를 밟았다. 여동생 신 이사의 대선건설서 신 대표는 1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선건설은 신 이사(72.62%)를 필두로 신 회장과 그의 부인 한일랑씨가 21.90%, 5.4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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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