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그룹 후계열쇠 쥔 회장님 내연녀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김정수 기자 = 현 정부 들어 대통령-국무총리 동생을 영입해 주목받았던 SM그룹(<일요시사> ‘SM그룹 우오현 회장, 총리 동생에…대통령 동생도 품었다’ 7월1일 기사 참조) ‘2대 주주’가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의 인물은 김혜란 삼라 이사. SM그룹 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확보한 핵심주주로, 우 회장 장남 우기원씨의 친모이기도 하다. SM그룹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김 이사의 존재와 지분 취득 배경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서 김 이사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SM그룹은 재계 서열 35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기업총수다. 우 회장에 이어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2대주주가 김 이사다. 

복잡한 
우씨 가족

김 이사가 어떤 배경으로 SM그룹 지분을 취득하게 됐는지는 비밀로 남아있다. 김 이사는 법적으로 사주 일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개인주주’다.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진 기업은 사주 일가의 지분 변동을 공시할 때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표기해야 한다. 김 이사는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김 이사는 SM그룹과 어떤 인연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까. SM그룹 전·현직 관계자, 김 이사를 잘 아는 지인 등 <일요시사>가 지난 1년간 취재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로 아들 기원씨를 낳았다.

SM그룹 핵심 관계자는 “우 회장과 김 이사는 오랫동안 혼외관계로 같이 살았다. 현재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 두 사람 사이서 얻은 자식이 기원씨”라고 말했다. 


기원씨는 올해 27세로 우 회장의 장남이다. SM그룹 계열사인 기원토건을 거쳐 라도(지분 100%소유)의 대표이사가 됐다. 현재는 SM그룹 본사서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오너 일가도 없는 주요 계열 지분 보유
수십년 내연관계 확인…장남은 혼외자

실제로 기원씨는 김 이사와 특수관계로 보인다. SM그룹의 계열사인 라도의 법인등기등본부에 따르면 기원씨의 자택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71, XX1 XX7호다. 기원씨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김 이사였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12월 중순 김 이사가 SM그룹 계열사인 삼라건설로부터 매입했다.   

현재 우 회장과 김 이사가 함께 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우 회장이 SM그룹 대표이사로 등기돼있지 않아 자택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회장은 SM그룹 계열사에 사내이사로만 등기된 상태다. 법인 대표이사는 등기 과정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내이사는 등기 의무가 없다.

우 회장은 삼라마이다스, 삼라희망재단, 삼라산업개발 등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관련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우 회장은 2000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8층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7년 6월 영등포구 당산동2가 진덕빌딩으로 주소를 옮겼다.

진덕빌딩은 SM그룹 본사 건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우 회장이 거주할 수 없다. 우 회장의 실거주지가 진덕빌딩이라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우 회장이 자택 주소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데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우 회장은 본처와도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M그룹 총수 일가와 SM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본처인 신모씨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우 회장이 수년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온 셈이다.


사실혼 관계
기원씨 낳아

이 때문에 우 회장의 혈연관계는 조금 복잡하다. 대외적으로 1남4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우 회장의 자녀는 1남3녀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장남 기원씨를 낳았다면, 우 회장과 신씨 사이서 우연아(42) 대한해운 부사장, 우지영(41) 태초디앤씨 대표이사, 우명아(37) 신화디앤디 대표이사가 태어났다.

<조선일보> 유료 인물검색 프로필에는 우 회장의 가족사항이 본처 신씨를 비롯해 3녀(우연아·우지영·우명아)라고 기재됐다. 물론 <조선일보> 인물검색 프로필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필은 우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최종 수정일은 2017년 1월23일이다.  

<조선일보> 측은 “본인이 제공한 프로필의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이 프로필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과거 우 회장은 <조선일보>와 두 차례(2009·2016년) 인터뷰를 한 인연도 있다.  
 

SM그룹 측은 우 회장의 혼외관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고 입을 다물었다.

우 회장의 이 같은 사생활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우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 이사가 향후 SM그룹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분 어떻게?
특수인 비노출

현대·롯데·두산·금호 등 재벌 대기업서 일어난 ‘형제의 난’ 사건은 모두 그룹 후계문제가 발단이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일가의 다툼은 상호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결국 총수 일가가 검찰수사를 받고,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파장은 임직원들에게 미친다. 

<일요시사>가 SM그룹 총수일가 지분을 분석한 결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사실혼 관계는 그룹 후계구도의 핵심 변수다. 먼저 김 이사가 SM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모두 4곳으로 ▲동아건설산업 ▲삼라 ▲삼라산업개발 ▲경남디앤티 등이다.

동아건설산업 지분은 라도(38.18%), 우 회장(19.21%), 삼라마이더스(14.93%), 삼라(14.93%), 우방산업(6.52%), 김 이사(6.22%) 등이 소유하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기원씨의 개인회사 라도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우호지분으로 작용하게 되면 기원씨가 사실상 동아건설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아건설산업의 종속회사인 경남기업과 한류우드개발에이엠, 한동엔지니어링, 한국인프라개발, SM중공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진다.    


삼라는 우 회장(60.96%), 삼라희망재단(16.72%), 기원토건(11.42%), 김 이사(10.90%) 등이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기원토건은 기원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처와 법적 부부…2세 승계 뇌관 불가피
세 누나보다 배다른 남동생에 유리한 구도 

삼라는 SM그룹 지배구조서 핵심인 SM스틸(옛 신광)의 2대 주주다. SM스틸은 1대 주주 우 회장을 필두로 삼라, 동아건설산업, 삼라산업개발 등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SM스틸은 SM하이플러스→남선알미늄→남선홀딩스→경남모직→TK케미칼(→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대한상선)→SM상선→삼라농원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이사는 SM스틸의  주요 주주인 동아건설산업, 삼라개발, 삼라의 지분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삼라산업개발의 지분은 우 회장(47.00%), 김 이사(33.33%), 박도순(8.00%)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라산업개발은 SM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M스틸의 주식 6.07%를 확보하고 있다. 이외 김 이사는 경남디엔티 주식 15.00%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로서 김 이사가 SM그룹 승계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 회장의 본처와 딸들도 가지지 못한 지분이다. 그만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이사는 향후 아들 기원씨 승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 회장 본처는 SM그룹 관련 지분이 단 1주도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와 대조된다. 또 세 딸이 보유한 SM생명과학 지분 역시 아들 기원씨에 비하면 초라하다. 

두 집 살림
그룹은 모르쇠

SM생명과학은 우연아 부사장(32.56%), 우지영 대표이사(21.71%), 우명아 대표이사(21.71%) 등으로 지분이 쪼개졌다. 이마저도 아버지인 우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쥐고 있다. SM생명과학을 지배하더라도 자회사인 삼환기업과 손자회사 삼환기술개발 정도에 그친다. 기원씨보다 그룹 장악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승계가 아들 기원씨에게 굳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후계구도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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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